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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3권, 명종 1년 3월 27일 갑신 3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표문의 수정을 담당했던 대제학 신광한이 체직을 청하나 불윤하다

대제학(大提學) 신광한(申光漢)이 아뢰기를,

"지금 사은사 남세건의 서장을 보니, 예부(禮部)가 사은 표문(謝恩表文)의 이(爾)자가 매우 불공하다 하여 매우 노하여 힐책하면서 그 글자를 고치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상께서 지제교(知製敎) 이황(李滉)을 추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만, 이 표문은 비록 이 지은 것이나 실상 신이 수정하였으니 이는 신이 살피지 못한 죄입니다. 감히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문자(文字)사이에 어찌 한 글자의 잘못도 없겠는가? 더구나 이덕(爾德)은 고문(古文)이어서 심상히 여기고 썼을 것이니 무심히 한 일이다. 그리고 조정 대신들도 함께 마감(磨勘)한 것이니 어디 경 혼자서 한 일인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신광한이 이어서 아뢰기를,

"신이 소년 시절부터 병이 많았던 관계로 학술(學術)이 거칠어서 애당초 문형(文衡)의 직을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전일부터 누차에 걸쳐 사퇴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노병(老病)이 더욱 깊고 정신이 흐려서 더욱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중국에서 표문이 전보다 열등하다고 한다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한 가지 일의 실수로 중임(重任)을 가벼이 바꿀 수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05면
  • 【분류】
    인사(人事) /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大提學申光漢啓曰: "今見謝恩使南世健書狀, 禮部以謝恩表文, ‘爾字’ 甚爲不恭, 極怒詰責, 使改其字。 自上命推知製敎李滉, 此雖所撰, 臣實斤正, 此臣不察之罪也。 敢待罪。" 答曰: "文字間豈無一字之誤? 況 ‘爾德’ 爲古文, 則以爲尋常而用之, 此出於無情。 朝廷大臣, 共爲磨勘, 豈獨卿所爲乎? 勿待罪。" 光漢仍啓曰: "臣自少多病, 學術鹵莾, 文衡之任, 固不能堪, 前日屢乞辭退, 未蒙允兪。 今則老病益深, 精神昏耗, 尤不能堪, 況中朝以表文, 劣於前日, 惶恐益甚。 請遞臣職。" 答曰: "不可以一事之失, 輕遞重任。 勿辭。"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05면
    • 【분류】
      인사(人事) /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