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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권, 명종 1년 3월 24일 신사 2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관시 시관이 과거의 성적을 위조한 김적과 신여읍의 추고를 청하니 윤허하다

관시(館試) 시관(試官)이 아뢰기를,

"주초(朱草)091) 가 하나 있는데 의심나는 곳이 많기에 본초(本草)를 가져다 대조해 본 결과 혹 첨가한 글자도 있고 지우고 고쳐 쓴 곳도 있습니다. 차지관(次知官) 성균관 학유(成均館學諭) 김적(金適)과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 신여읍(申汝揖)을 추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국가의 공도(公道)가 오직 과거(科擧)에 있는데 지금 이같은 일이 다 있도다. 즉시 금부(禁府)에 내려 추국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04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사상-유학(儒學)

  • [註 091]
    주초(朱草) : 고시관(考試官)이 거자(擧子)의 시험 성적을 주서(朱書)로 평점하는 것. 여기서는 이미 평점을 매겨둔 시지(試紙)를 말한다.

○館試試官啓曰: "有一朱草, 多有疑處, 取本草査考, 則或有添入字, 或有抹摋改書處。 次知官成均館學諭金適、承文院副正字申汝揖, 請推。" 傳曰: "此事至爲駭愕。 國家公道, 只在科擧, 今乃如此。 卽下禁府推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04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