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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권, 명종 1년 2월 19일 병오 1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자전이 경상 감사에게 제철이 아닌 물건의 봉진을 금하게 하다

자전(慈殿)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가을에 나는 광어(廣魚)·생복(生鰒)·석류(石榴) 등의 물건은 모두 제철이 아니므로 봉진(封進)하지 말도록 하였는데, 지금 연달아 봉진해 마지않으니, 민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을 경상 감사에게 속히 유시하라."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92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丙午/慈殿傳于政院曰: "秋廣魚、生鰒、石榴等物, 皆非時産, 勿令封進, 而今爲連進不已, 民弊不貲。 此意速諭于慶尙監司。"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92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