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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권, 명종 1년 2월 14일 신축 3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사간원에서 박간 등과 지친들의 자급을 올린 것에 대해 아뢰었으나 불윤하다

간원이 박간·박숭례의 원종 공신에 대한 성명을 도로 거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원종 일등에 녹훈된 사람은 별로 공로가 없는데 당상 이상의 중가(重加)를 어찌 가벼이 줄 수 있겠습니까. 영원군(鈴原君) 윤내(尹鼐)는 형제간에 야박한 짓을 많이 했고,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은 처사가 바르지 못하고, 순원위(淳原尉) 조의정(趙義貞)은 소행이 광패(狂悖)하고, 광천위(光川尉) 김인경(金仁慶)은 마음이 부정하니, 이들 같은 사람에게는 결코 함부로 줄 수 없습니다. 달성령(達城令) 이제(李褆)는 품질(品秩)이 아주 낮은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까지 외람되게 등급을 초월해 자급을 올려 줄 수 있습니까. 윤원량(尹元亮)이귀수(李龜壽)는 혼미하고 용렬한 위인으로 그 녹봉을 잃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명기(名器)를 더럽혀서는 더욱 안 됩니다. 환시(宦寺)의 임무는 문이나 지키고 명령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데 당상의 품계를 주었으니, 너무나도 지나친 일입니다. 내관(內官) 성윤(成胤)·최유손(崔有孫) 등에게는 지금 2품의 중가(重加)를 주었으니, 지극히 외람됩니다. 근래 환시에게 특명이 자주 미치는데 그들을 총애하고 신임하는 단서가 이로부터 열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울러 개정하여 공론을 시원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영원군·여성위·순원위·광천위는 모두 왕실의 지친인데, 어찌 일시의 잘못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겠는가. 윤원량이귀수는 과연 혼미하고 용렬한 사람이다. 그러나 절친한 사람인데 또한 어떻게 구별하겠는가. 최유손성윤은 일찍이 선조(先朝)를 모셨을 뿐더러, 최유손은 지금 자전(慈殿)의 승전색(承傳色)이 되었고, 성윤은 내가 일찍이 배워 어리석음을 깨치게 되었으니, 그 공이 어찌 적으랴. 달성령은 내가 어렸을 때 여러번 그 집에 우거(寓居)하였는데 그 공을 갚을 길이 없었다. 이런 때문에 아울러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91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諫院啓朴幹朴崇禮原從功臣還收成命事, 又啓: "原從一等之錄, 別無功勞, 堂上以上重加, 豈可輕授? 鈴原君 尹鼐, 兄弟之間, 多有薄行, 礪城尉 宋寅, 處事回邪, 淳原尉 趙義貞, 所行狂悖, 光川尉 金仁慶, 用心不正, 如此之人, 決不可濫授。 達城令 , 品秩太卑之人, 超陞之濫, 豈至於此乎? 尹元亮李龜壽, 人物昏劣, 不失其祿足矣, 尤不可忝汚名器。 宦寺之任, 不過守門傳令而已, 授之堂上, 已爲濫矣。 內官成胤崔有孫等, 今授二品重加, 猥濫極矣。 近來特命, 累及於宦寺, 寵信之端, 恐自此而啓矣。 請竝改正, 以快公論。" 答曰: "鈴原及三尉, 皆王室至親, 豈可以一時之失, 有所區別乎? 元亮龜壽, 果爲昏劣, 然切親之人, 亦何區別乎? 崔有孫成胤, 曾侍先朝, 而有孫則今爲慈殿承傳色, 成胤則以予嘗受學開蒙, 其功豈淺淺哉? 達城令, 予少時屢寓其家, 無以酬功。 以是竝不允。"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91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