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3권, 명종 1년 1월 13일 신미 4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최연·남궁진·이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연(崔演)을 추성 정란 위사 공신(推誠定難衛社功臣) 가의 대부(嘉義大夫) 행 승정원 도승지(行承政院都承旨) 동원군(東原君)으로 삼고, 【최연은 바로 약방 제조(藥房提調)였는데 왕대비가 평복(平復)했다 해서 특별히 가의(嘉義)로 올렸으니, 상으로 준 것이었다. 아, 최연이 설사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직분에 당연한 일이 아니던가? 더구나 왕대비가 아직 이어(移御)하지 않았을 때 최연이 대신의 뒤를 따라서 수일 동안 문안했을 뿐이고 이어한 뒤에는 바쁘다고 핑계하고 한번도 가서 문안한 적이 없었는데도 왕대비의 평복으로 상을 받았으니, 그의 마음이 편하였겠는가.】 남궁침(南宮忱)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이현(李俔)을 겸사복장(兼司僕將)으로 삼았다. 【이현은 탐오한 것으로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는데, 순월(旬月)도 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다시 서용하였으니, 불법자를 어떻게 징계하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82면
- 【분류】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