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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3권, 명종 1년 1월 6일 갑자 1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의숙 공주의 재궁에서 지내온 삭망제의 작폐에 대해 예조에게 감찰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의숙 공주(懿淑公主)006) 의 재궁(齋宮)에서 삭망제(朔望祭)를 지내온 지 이미 오래인데, 근자에 출입하는 자가 한잡인(閑雜人)이 유명(儒名)을 가탁해 가지고 분집하여 작폐할 뿐만아니라고 하기에 어제 내관(內官)을 보내서 척간(擲奸)했더니 유생(儒生)이 많이 모여 장차 제사도 폐지하게 되어 매우 미안스럽게 될 지경이라 한다. 그러니 선왕 능침(先王陵寢)의 사찰007) 규정에 의하여 유생으로 하여금 못가게 하고 만일 갔다가 탄로난 자가 있으면, 유생의 경우는 정거(停擧)008) 하고 잡인의 경우는 치죄(治罪)한다고 거듭 밝히고 검찰(檢察)하도록 예조에 이르라."

사신은 논한다. 유술(儒術)을 모욕하고 부도(浮屠)를 고무시킨 일은 이것이 그 시발이었다. 끝내는 원당(願堂)을 일으키고 선과(禪科)를 되살려서 승려들이 무롱(舞弄)하여 백성의 재물과 나라의 재용을 탕진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재화(災禍)의 혹독함을 어찌 차마 말할 수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79면
  • 【분류】
    왕실(王室)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

  • [註 006]
    의숙 공주(懿淑公主) : 하성위 공주(河城尉公主)인데, 공주가 무후(無後)하여 중종 대왕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그 제사를 받들었다고 한다.
  • [註 007]
    선왕 능침(先王陵寢)의 사찰 : 바로 광릉(光陵)의 봉선사(奉先寺)·선릉(宣陵)의 봉은사(奉恩寺)이다.
  • [註 008]
    정거(停擧) : 유생(儒生)에 대한 제재 수단의 하나로 어느 기간까지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는 일.

○甲子/傳于政院曰: "懿淑公主 【河城尉公主也, 公主無後, 中宗大王在潛邸時, 奉其祀云。】 齋宮設朔望祭, 其來已久, 而近者出入者, 非徒閑雜人, 假托儒名, 坌集作弊云, 故昨日遣內官擲奸, 則儒生多聚, 將廢祭祀, 至爲未安。 依先王陵寢之寺, 【光陵 奉先寺、宣陵 奉恩寺, 是也。】 使儒生不得往, 若有往而現露者, 儒生則停擧, 雜人則治罪, 申明檢察事, 言諸禮曹。"

【史臣曰: "黜辱儒術, 崇鼓浮屠, 此其權輿。 終至興願堂復禪科, 妖髡舞弄, 竭民財蕩國用, 其禍之酷, 可忍言哉?"】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79면
  • 【분류】
    왕실(王室)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