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1월 8일 정묘 1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병사와 수사에게 중국에서 전수한 총통에 대해 세밀하게 전습할 것을 명하다
전라 병사 【김공석(金公奭)이다.】 의 서장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서장을 보니 상당히 자세하다. 만약 왜인들이 중국인들과 교통하면서 총통 만드는 법을 전습하여 그 묘리(妙理)를 다 배우면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다. 오늘 중국인들에게서 전습하여 방포(放砲)한 후에 병조에 말해서 병사(兵使)와 수사(水使)로 하여금 세밀하게 갖추 알게 하여 힘써 전습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87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63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丁卯/以全羅兵使 【金公奭。】 書狀, 下于政院曰: "觀此書狀, 頗爲詳盡。 若倭人交通唐人, 傳習銃筒, 而能盡其妙, 則誠非細故。 今日傳習於唐人, 放砲後言于兵曹, 使兵、水使處, 備細知之, 盡力傳習。"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87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63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