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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1월 3일 임술 3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표류해 온 중국인에게 역청과 총통의 제작을 전수하게 하다

검상(檢詳) 민기(閔箕)가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혹한 때와 한더위에는 으레 경연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주상께서 나이가 어리시고 겨울이 이미 깊어 벌써 11월이 되었으니 경연을 정지하소서. 또 제주(濟州)에 표류해 온 중국 사람들 가운데 역청(瀝靑) 만드는 법을 아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통사(通事)가 비록 그 대강을 전습(傳習)했다고는 하지만 전수받은 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수한다면 정밀하지 못할 듯싶습니다. 또 역청에는 동유(桐油)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동유가 마침 좌상 이기의 집에 있으니, 전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국인 가운데 또 총통(銃筒)을 만들 줄 아는 자가 있어 통사가 역시 그 대강을 전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시(箭矢)가 아닌 철환(鐵丸)인 만큼 해사(該司)의 장인(匠人)들로 하여금 전습하게 하소서. 또 이런 일들을 아는 중국인은 마땅히 가장 늦은 편에 들여보내야 합니다. 【중국인을 세 편으로 나누어 들여보냈다.】 그 동안에 전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연에 대한 일은 내일 주강 후에 정지하고, 역청과 총통 등에 대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다만 아랫사람들이 전습하는 사이에 다른 일을 보느라 마음을 다하여 하지 못할 것이니, 그들을 잘하고 잘못함에 따라 상벌을 주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6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군사-군기(軍器) / 외교-명(明)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檢詳閔箕, 以三公意啓曰: "凡隆寒盛暑, 則例停經筵。 況今主上年幼, 冬節已深, 今已十一月矣, 請停經筵。 且濟州漂來唐人等, 有能解瀝靑者, 通事雖曰傳習大綱, 然旣傳而又傳於他人, 則恐不得精也。 又言瀝靑, 竝入桐油云, 而桐油適在左相李芑之家, 請令傳習何如? 唐人亦有能解銃筒者, 通事亦傳習大綱。 然非箭矢也, 乃鐵丸也, 請令該司匠人等傳習。 且能解此等事唐人, 當於最後運入送。 【唐人分三運入送。】 其間俾畢傳習何如?" 傳曰: "經筵事, 明日晝講後停之, 瀝靑、銃筒等事, 如啓。 但下人等傳習之際, 視爲餘事, 不能盡心爲之, 其中能不能論賞罰, 則庶乎其可矣。"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6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군사-군기(軍器) / 외교-명(明)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