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변 부사 등에게 이유의 체포에 대한 유지를 전할 것을 명하다
원상(院相) 이언적에게 전교하기를,
"강원도와 안변 부사(安邊府使)에게 죄인 이유(李瑠)에 대해 조처하여 체포하도록 파발마(擺撥馬)를 보내어 유지(有旨)를 전하라."
하였다. 【이날 황해도 감사 권응정(權應挺)의 계본에 ‘토산 현감(兎山縣監) 이감남(李坎男)의 첩정에 「죄인 이유의 종 무응송(無應松)이란 자가 본현(本縣) 내에서 체포되었는데, 무응송이 이유가 승노(僧奴) 경원(敬元)을 데리고 강원도와 안변(安邊) 근처를 향하여 갔다고 했다.」하였다.’ 하였는데 선전관(宣傳官)을 파견하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듣고서 소문이 날 것 같은 까닭에 이 명이 있었다.】 이언적이 회계하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다만 안변을 왕래하는 도로가 평안·함경도에도 통하니, 양도(兩道) 및 본도 감사와 안변 부사 등에게도 아울러 파발마를 보내어 유지를 전하소서. 또한 안변 부사로 하여금 인근 고을에 사적으로 통보하여 비밀리에 수색하여 체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고, 또 이언적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황해도 감사의 계본을 보니 ‘장련현(長連縣)에 상륙한 중국인들이 소지한 물품이 적지 않고 배도 대단히 견고하다.’고 하니,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그들을 타이르게 하고 사적으로 식량을 주어 도로 들여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영상 윤인경, 예조 참판 홍섬 및 이언적 등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미 각도(各道)에 행이(行移)하여 만약 황당선(荒唐船)이 나타나면 연해의 고을로 하여금 병위(兵威)를 엄하게 보여 상륙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도의 감사에게는 필시 미리 통보되지 않은 까닭으로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었나 봅니다. 지금 그들을 접대해 주면 뒷폐단이 한이 없을 터이니, 본 고을로 하여금 ‘너희들은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어떻게 중국인인지 왜인인지 구별할 수 있겠는가?’라고 타이른 다음 약간의 식량을 주어 돌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에게 파발마를 보내어 행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43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외교(外交) / 변란(變亂) / 신분(身分) / 교통-마정(馬政)
○傳于院相李彦迪曰: "江原道及安邊府使處, 罪人瑠措置捕捉事, 發馬有旨。"【是日黃海道監司權應挺啓本: "兔山縣監李坎男牒呈內: ‘罪人瑠之奴無應松者, 見(提) 〔捉〕於縣地, 無應松之言曰: 「瑠率僧奴敬元, 指江原道與安邊近處入歸。」’ 云。" 而欲發遣宣傳官, 則人聽似煩, 故有是命。】 彦迪回啓曰: "上敎爲當。 但安邊往來道路, 通於平安、咸鏡等道, 請於兩道及本道監司、安邊府使等處, 竝發馬有旨。 亦令安邊府使, 私通隣近官, 秘密搜捕何如?" 傳曰: "如啓。" 又傳于李彦迪曰: "今觀黃海監司啓本: ‘長連縣下陸唐人所持物目不少, 船隻亦甚完固。’ 云, 令本道監司開諭, 私自給糧, 還入送何如? 與大臣同議以啓。" 領相尹仁鏡、禮曹參判洪暹及李彦迪, 同議啓曰: "已於各道行移, 若有荒唐船, 使沿海各官, 嚴示兵威, 勿令下陸矣。 今本道監司, 必不預通, 故復有如此之事。 今若待之, 後弊無窮, 令其本官開諭曰: ‘爾等雖自以爲唐人, 言語不通, 何以辨唐、倭?’, 給糧物少許, 使自還歸爲當。 此意監司處, 發馬行移何如?"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43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외교(外交) / 변란(變亂) / 신분(身分)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