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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9월 15일 을해 6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홍언필 등이 상격이 과중한 것 등을 아뢰다

홍언필이 아뢰기를,

"상격(賞格)은 중대한 일이기에 신과 이기 두 사람이 왔습니다. 대신과 공신 등도 명초(命招)하여 오게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홍언필·윤인경·이기 등이 아뢰기를,

"신들은 추호도 공이 없는데 상격이 과중합니다. 반복해서 생각해 봐도 아뢸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전에는 아무리 큰 옥사라도 4∼5일을 넘기지 않고 바로 처결하였었는데, 이번에는 10여 일이 되도록 밤을 무릅쓰고 수고하였다. 나의 생각에는 이렇게 상을 주어도 박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과중하다고 하지 말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윤여해(尹汝諧)유희령(柳希齡)은 벼슬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나이도 늙었다. 윤임 등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연좌시키는 것이 너무 과중하니 말감(末減)에 의할 수 없겠는가."

하였다. 【윤여해는 윤임의 백부로서 가선(嘉善)이었고 유희령은 유인숙의 조카로서 통정(通政)이었다.】 홍언필 등이 아뢰기를,

"법으로는 당연히 연좌되어야 하지만 상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윤여해유희령은 연좌시키지 말고 고신(告身)만 모두 추탈(追奪)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38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친족(親族)

洪彦弼啓曰: "賞格重事, 臣與李芑二人來矣。 大臣及功臣等, 請命招來。" 答曰: "可也。" 洪彦弼尹仁鏡李芑啓曰: "臣等未嘗有秋毫之功, 而賞格過重。 反覆思之, 不知所啓。" 答曰: "前者雖大獄, 不過四五日乃決, 今至十餘日, 冒夜勤苦。 予意以此賞之, 猶以爲薄, 勿言重也。" 仍傳曰: "尹汝諧柳希齡, 筮仕已久, 年且老矣。 與等, 似不相涉, 緣坐太重, 不可從末減乎?" 【汝諧, 任之伯父, 嘉善官也, 希齡, 仁淑之姪子, 通政官也。】 彦弼等啓曰: "法則當坐, 上敎至當。" 答曰: "汝諧希齡, 勿爲緣坐, 告身盡行追奪可也。"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38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