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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9월 6일 병인 4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논난이 공초하다

논난(論難) 【이른바 도난은 사실 도난이 아니라 바로 논난이다.】 공초하기를,

"지난 6월 대행왕(大行王)145) 이 편찮으실 적에 윤임의 계집종 모린이 서간을 가지고 와서 윤임의 딸 소주(小主)가 문안드리는 언문 서간이라고 하면서 바로 숙의께 전달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모린이 또 조그마한 보자기로 서간을 싸가지고 와서 바로 황돈일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서간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니, 홍언필 등이 이 공초를 가지고 아뢰기를,

"황돈일을 끌어내어 신문하소서."

하자, 답하기를,

"황돈일은 내가 물어보겠다. 자복(自服)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내보내겠다."

하였다. 안으로부터 글이 내려졌는데 황돈일이 공초하기를,

"대행왕이 편찮으실 적에 세 번, 승하하신 뒤에 서너 번을 모린윤임의 서간을 가지고 왔었는데, 어떤 때는 종이로 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자기로 싸기도 하였었습니다. 저는 왕대비께 전달하기만 하였으므로 서간의 내용은 모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23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친족(親族) / 신분-천인(賤人)

  • [註 145]
    대행왕(大行王) : 승하한 임금으로 시호를 올리기 전에 부르는 칭호.

論難 【卽所謂道難, 實非道難, 乃論難也。】 供曰: "去六月大行王未寧時, 毛麟, 持簡而來, 稱爲尹任女小主問安諺簡, 卽傳于淑儀前。 前此毛麟, 又以小袱包簡持來, 卽傳付黃頓一, 而簡中辭緣, 不能知之。" 彦弼等以此啓曰: "所謂黃頓一, 請出問。" 答曰: "頓一吾當問之。 不服則出之。" 自內書下, 頓一供曰: "大行王未寧時三度, 昇遐後三四度, 毛麟尹任簡持來, 或以紙裹, 或以袱包, 我卽達于王大妃前, 簡辭不知。" 云。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23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친족(親族)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