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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9월 6일 병인 2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안세우가 공초하다

안세우가 공초하기를,

"모린의 말에 ‘인종이 승하하신 뒤에 유관의 통서(通書)를 환노 연이(年伊)가 주어 대내(大內)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통서를 내가 가지고 가서 건네주었다. 그리고 윤임옥매향이 흉모를 누설할까 두려워하여 항상 방에 가두어 두었는데, 그가 귀양가던 날에 문밖의 포막(圃幕)에 앉아 그의 아들 윤흥의와 사위 이덕응과 모의하기를 「옥매향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이 반드시 탄로날 것이니 급히 잘 달리는 말을 보내어 그를 싣고 오라.」고 하였다.’ 했으며, 또 ‘윤임이 평소에 이기·임백령·황헌·최보한 등을 축출하지 못한 것을 항상 통분하게 여겼다.’ 하였고, ‘그 사이의 음흉한 모의와 비밀스런 계책에 대해서는 정숙의(鄭淑儀) 【유침(惟沈)의 딸로서 인종의 후궁이다.】 계집종 도난(道難)이 알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홍언필 등이 이 공초를 가지고 입계하기를,

"도난을 끌어내어 신문하소서."

하니, 알았다고 답하고서는, 도난을 끌어내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23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인물(人物) / 신분-천인(賤人)

安世遇供曰: "毛麟言: ‘仁宗昇遐後, 柳灌通書宦奴年伊, 捧入大內, 通書則己自持納。 且恐其玉梅香, 洩其凶謀, 常閉之一室, 而出竄之日, 坐于門外圃幕, 與其子興義及其壻李德應謀曰: 「玉梅香如不率, 吾計必露, 急遣善馬載來。」’ 云, 且 ‘平日以不得斥去李芑林百齡黃憲崔輔漢等, 常懷痛憤。’ 云, ‘其間陰謀秘計, 鄭淑儀 【惟沈女, 仁宗後宮也。】道難者知之。’ 云。" 彦弼等以此入啓曰: "請出道難問之。" 答曰: "知道。" 命出之。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23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인물(人物)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