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정문에서 윤임·유인숙·유관의 치죄에 대한 교서를 반포하다
근정문(勤政門)에서 교서 반포하는 예를 마치니 이미 밤 2고(鼓)가 되었다. 교서는 이러하다.
"왕은 이르노라. 황천(皇天)이 재앙을 내려 큰 화가 거듭되고, 국가에 어려움이 많아 민심이 안정되지 않았다. 나는 변변찮은 자질로 처음으로 크나큰 제왕의 기업(基業)을 받았으니 모든 신료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각자의 직임을 다함으로써 다른 생각이 없어야 국가를 보호하여 위태롭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윤임은 화심(禍心)을 풀고 오래도록 흉계를 쌓아 왔다. 처음에는 동궁(東宮)이 외롭다는 말을 주창하여 사림들 사이에 의심을 일으켰고, 중간에는 정유 삼흉(丁酉三兇)의 무리와 결탁하여 국모를 해치려고 꾀하였고, 동궁에 불이 난 뒤에는 부도(不道)한 말을 많이 발설하여 사람들을 현란시켜 걱정과 의심을 만들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내심 스스로 불안해하여 곡진하게 보존할 계책을 세워 집권 대신과 결탁,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던 자취가 드러났다.
유관(柳灌)은 평소에 윤임과 친밀하게 교유하며 대행왕(大行王)의 병환이 위독할 때에 정통(正統)은 저절로 돌아갈 데가 있음에도, 유관은 ‘취품(取稟)해서 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내가 대위(大位)를 계승한 뒤에는 청정(聽政)은 본래 구규(舊規)가 있는데도 유관은 ‘모후(母后)는 조정에 임어(臨御)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유인숙(柳仁淑)은 윤임과 혼인을 맺고 음모를 조성하며 속으로 권세를 잃어 버릴까 근심을 쌓았는데, 내가 즉위하자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여겨 몰래 사부(師傅)를 불러다가 나의 현부(賢否)를 물었으며, 나에게 병이 있다고 지칭하고 다른 사람이 혹시 내가 현명하다는 말이라도 하게 되면 기뻐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이는 모두 몰래 다른 뜻을 품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꾀한 것이니 죄가 종사에 관련되어 법으로 용서할 수가 없다. 진실로 율에 따라 죄를 정함이 마땅하다. 다만 선왕조의 구신(舊臣)이므로 차마 지나친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에 윤임·유관·유인숙 세 사람에게는 사사(賜死)만 명한다 이미 간인을 제거하는 법을 바로잡았으니 사유(赦宥)하는 은전(恩典)을 미루어 거행함이 마땅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2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16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
○勤政門頒敎禮畢, 夜已二鼓矣。 敎書曰:
王若曰。 皇天降割, 大禍荐臻。 國家多艱, 群情未定。 予以眇質, 初受丕基。 凡在臣僚, 宜協心力。 各盡職而毋貳, 庶保邦於未危。 尹任包藏禍心, 久稔兇計。 始唱東宮孤單之說, 起疑士林, 中締丁酉三兇之流, 謀害國母, 東宮失火之後, 多發不道之言, 眩亂人聽, 搆成虞疑。 至于今日, 內自不安, 曲爲保全之計, 締結執權之臣, 謀危宗社, 情迹發露。 柳灌, 素與尹任更相交密, 當大行大漸之時, 正統自有所歸, 而灌曰: "稟定當立。" 及孤嗣服之後, 聽政自有舊規, 而灌曰: "母后不可臨朝。" 柳仁淑連婚尹任, 助成陰謀, 內蓄患失之心, 以孤之立, 爲不利於己, 潛招師傅, 問予之昏明, 指予爲有疾, 人或說予賢明, 顯有不悅之色。 是皆陰懷異志, 謀濟己欲, 罪關宗社, 在法罔赦。 固當依律定罪。 第以先朝舊臣, 深加不忍之心, 玆將尹任、柳灌、柳仁淑三人, 只令賜死。 旣正去奸之典, 宜推赦過之恩。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2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16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