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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8월 26일 병진 8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표류해 온 중국인을 함부로 참획한 소연 등에 대한 죄를 정하다

윤인경이기가 또 아뢰기를,

"소연(蘇煉)안지(安止)는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중국인을 많이 죽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다만 죄목에 따른 정확한 율문(律文)이 없어 ‘항복해 오는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이어 살상한 율’ 【참부대시(斬不待時).】 로 의정(擬定)했는데 그 죄는 이 율문과 실정이 같지 않습니다. 장명우(張明遇) 역시 공을 바라기에 급급하여 전부 참살하고 사로잡지 않았으니 매우 잘못입니다. 모두 위에서 참작하여 결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율문대로 거행함이 가하겠으나 다만 일을 신중하게 하지 않아 이렇게 되었으니 죄를 감하여 장 일백(杖一百)에 도삼년(徒三年)으로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큰 선박에 화물을 가득 실은 중국인들이 풍파를 만나 양도(洋島)에 정박했는데 현감 소연은 그곳 주민 유충정(柳忠貞)과 함께 이들을 거침없이 사살하고는 조정을 속여 왜적을 잡은 데 대한 상을 받으려고 했다. 거의 죽게 되어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구 쏘아대는 화살에 거의 다 죽었고 물에 빠져 죽은 자들도 많아서 얼마인지를 몰랐다. 살아 남은 자들이 수백 명인데 울면서 항복을 청하며 심지어는 명나라 사람이라고 글씨를 써서 보이는데도 짐짓 모르는 체하면서 더욱 잔인함을 부렸다. 이는 공을 바라 남을 해치려는 심사 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배의 화보(貨寶)를 약탈하여 한없는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어찌 그리 심한가. 유충정은 무과를 거쳐 일찍이 조관(朝官)의 반열에 섰었는데 어미 상을 당하여 장례도 치르기 전에 직접 사람을 죽였으니 인륜을 저버리고 어버이를 망각한 죄 또한 극에 달했다 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07면
  • 【분류】
    사법(司法) / 외교-명(明) / 역사-사학(史學)

仁鏡又啓: "蘇連安止不能詳察, 多殺唐人, 事甚驚駭。 但罪無正律, 以貪取來降人財物, 因以殺傷之律 【斬不待時。】 擬定, 其罪此律, 實與情不同。 張明遇亦急於徼功, 盡數斬殺, 不爲生擒, 至爲非矣。 然其律上同, 亦不合於情。 請竝自上酌定。" 答曰: "依律可矣。 但似不謹其事而致此, 故減定杖一百、徒三年。"

【史臣曰: "唐人駕大舶, 稛載貨物者, 爲因風颺漂泊洋島, 縣監蘇連, 與其土居柳忠貞, 射殺無忌, 欲誣朝廷, 以要捕之賞。 垂死束手之人, 殆盡於(縱)〔鋒〕 鏑之下, 渰沒亦多, 不知其幾。 餘存尙有數百, 哀哭乞降, 至於書示大明, 而佯若不識, 益肆其忍。 不惟希功殘物之心, 有以使之, 其貪掠全船貨寶, 以塡谿壑之慾者, 于何其臻? 忠貞由武擧, 曾齒朝列, 當母死未葬之日, 手自斬頭, 悖倫忘親之罪, 又極矣。"】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07면
  • 【분류】
    사법(司法) / 외교-명(明)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