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8월 10일 경자 4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사간원이 표류해온 중국인이 죄인이므로 대우 문제에 대해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이번에 표류한 당인들은 일본에 내왕하며 물화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자들로 금법을 어기고 바다에 나왔으니 바로 상국의 죄인들로서 보통 사람들이 표류해온 것과 같이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헌부가 아뢴 내용이 권도에 맞으니 널리 조정 의논을 수합하여 절충해서 처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이 지당하다. 전일 헌부가 아뢴 내용을 대신들과 널리 의논하여 할 수 없이 호송하기로 이미 결정을 보았으니 고치기가 어렵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87면
- 【분류】정론(政論) / 외교-명(明) / 외교-왜(倭)
○諫院啓曰: "今此漂泊唐人, 交通日本, 持貨牟利, 違禁下海, 自是上國之罪人, 不可以平人漂來之流待之也。 憲府所啓, 合於權宜, 請廣收廷議, 折衷處置。" 答曰: "啓意至當。 前日以憲府所啓, 廣議大臣, 不得已解送事已定, 改之爲難。"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87면
- 【분류】정론(政論) / 외교-명(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