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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8월 2일 임진 2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윤인경이 전라도 녹도에서 중국인을 참획한 자들의 치죄에 대해 아뢰다

전라도 관찰사 심광언(沈光彦)의 계본에,

"7월 22일 중국 배들이 녹도(鹿島) 바깥쪽에 정박하고 있는 것을 만호 장명우(張明遇)는 이들이 바로 왜인이라고 하여 즉시 군사를 몰아 가서는 92명을 참획한 뒤에 그들이 애걸함에 따라 사로잡은 자가 또한 2백 82명이나 됩니다. 전 현감인 상인(喪人) 유충정(柳忠貞)은 곽(槨)을 만들 판자를 구하러 역시 이곳에 당도했다가 의복과 식량을 빼앗기고는 힘을 합해 서로 싸웠습니다. 율현(栗峴) 권관(權管) 강희(姜僖)는 배를 타고 쫓아가서 중국인 13인을 베었으며 유충정이 벤 것도 36명이니 참한 것이 1백 48명이요, 사로잡은 것이 2백 82명으로 총 4백여 명입니다.……"

하였는데, 인경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녹도 만호 장명우는 중국인인지 왜인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잘못 죽인 숫자가 많으니 그 죄는 잡아다 추고함이 마땅하고, 유충정 등 또한 모두 남의 옳지 못한 일을 본받아 했으니 추문하여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역로(驛路)가 피폐하니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소서."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82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외교-명(明)

全羅道觀察使沈光彦啓本內: "七月二十二日, 唐船依泊於鹿島外面, 萬戶張明遇謂是倭人, 卽發軍馳到, 斬獲九十二名後, 因其哀乞, 又擒得二百八十二名。 前縣監喪人柳忠貞, 以取槨板事, 亦到此處, 被奪衣糧, 同力相戰。 栗峴權管姜僖, 乘船追斬唐人十三名, 柳忠貞所斬亦三十六名, 斬一百四十八名, 擒二百八十二名, 摠四百餘名云云。" 仁鏡議啓曰: "鹿島萬戶張明遇, 不分辨倭人, 多所枉殺, 罪當拿推, 柳忠貞等亦皆效尤爲之, 所當推治。 然驛路有弊, 請令其道監司推之。" 答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82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