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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7월 28일 무자 1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전라도 흥양현에서 횡액을 당한 중국인을 위해 제사를 지내게 하다

원상 유관권벌이 아뢰기를,

"전라도 흥양현(興陽縣)에서 잡아 참획한 사람들은 모두 폭풍을 만나 파선한 중국인이었는데도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함부로 살육한 것이니, 매우 경악스런 일입니다. 옛날에도 한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 6월에도 서리가 내리고 3년 동안 큰 가뭄이 있기도 했는데, 더구나 지금 죄없이 억울하게 횡액을 당한 자가 1백여 명에 이르고 있으니, 어찌 원혼(冤魂)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이에 이르니 더욱 참혹하기만 합니다. 속히 본도에 하서하여 일일이 거두어 묻어주게 하시고, 인하여 죄없이 억울하게 횡액을 당했다는 뜻으로 글을 지어 제사지내 주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금년의 수재·한재는 전라도가 제일 심하였는데, 또 중국인들이 억울하게 도륙된 변이 이같이 극도에 이르렀으니, 내가 심히 괴롭다. 아뢴 바가 지당하니 속히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8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풍속-예속(禮俗)

○戊子/院相柳灌權橃啓曰: "全羅道 興陽縣所捕斬, 皆是唐人逢風敗船者, 而曾不致察, 妄加誅鋤, 至爲驚心。 古有以一人抱冤之故, 而至於六月降霜, 三年大旱, 況今之無罪而橫罹者, 過於百餘人, 豈不爲冤魂? 言之至此, 益切慘酷。 請速下書于本道, 一一收瘞, 仍以無辜橫罹之狀, 作文以祭之。" 答曰: "今年水旱之災, 全羅道爲甚, 而又有唐人橫見屠戮之變, 至於此極, 予甚病焉。 所啓至當, 速使施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8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