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7월 27일 정해 4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윤인경 등이 대행왕의 행장을 가지고 와서 아뢰다

영의정 윤인경, 좌의정 유관, 좌찬성 이언적, 우찬성 권벌, 좌참찬 정옥형, 우참찬 신광한이 대행왕의 행장(行狀)을 가지고 들어가 아뢰었다. 그 행장에,

"왕의 성은 이(李)씨요 이름은045) 아무이니 공희왕(恭僖王)의 장자이다. 모비(母妃) 윤씨(尹氏)는 영돈녕부사 윤여필(尹汝弼)의 딸로 정덕(正德)을해년046) 2월 계축일에 왕을 낳았다.

왕은 나면서부터 남다른 자질이 있었다. 3세에 비로소 글을 읽었는데 이미 글자의 의의(意義)를 깨달았고 놀고 희롱하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며 동작에 법도가 있어 사람들이 생이지지(生而知之)라고 일컬었다. 공희왕께서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여 학문에 힘쓰고 사욕(私慾)을 물리치라는 뜻으로 잠(箴)을 지어 훈계하였다.

6세에 덕기(德器)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공희왕이 세자로 봉할 것을 명나라에 청하였다. 정덕 16년 신사년047)무종 황제(武宗皇帝)가 태감(太監) 김의(金義)와 진호(陳浩)를 보내어 칠장(七章)의 예복을 내려주었는데, 그 칙서에 ‘짐(朕)은 생각건대 적장자(嫡長子)를 세자로 삼는 것은 옛 의리이고 작위(爵位)와 국토를 가진 자가 미리 계사(繼嗣)를 정하여 여정(輿情)을 매어두는 것 또한 이 대도(大道)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조정에 명을 청하고 감히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군신 부자의 윤리가 바르게 때문이다. 근일 왕의 주문(奏文)을 보니 일국 신민의 청에 의해 적장자 아무를048) 세워 왕세자로 삼으려 한다 하였다. 이를 예관(禮官)에게 내려 의논을 거쳐 특별히 윤허하고, 이에 태감 김의를 정사(正使)로 삼고 진호를 부사(副使)로 삼아 칙서와 아울러 저사(紵絲)·사라(紗羅) 등의 물건을 내리고, 아무를049) 조선 국왕의 세자로 봉한다. 대저 번방(藩邦)의 직책이란 위를 섬기고 아래를 구휼하는 것보다 먼저할 것이 없는데 왕은 조부 이래로 능히 이를 잘 실천해 왔다. 이제 이미 세자를 세웠으니 왕은 이 교훈을 명백히 보여서 세자로 하여금 습관이 성품으로 되게 하라. 왕업은 덕의 증진에 말미암는 것이니 예의를 굳게 준수하여 대대로 나라를 누리면서 짐의 명을 저버리지 말고 또한 전인(前人)에게 욕됨이 없게 하기 바란다.’ 하였다."

가정(嘉靖) 원년050) 봄에 관례(冠禮)를 행하고 성균관에 입학하였는데 오르내리고 읍(揖)하고 사양하는 그 예모(禮貌)가 너무도 온화하고 예법에 맞았으므로 구경하는 자들이 모두 찬탄하여 마지 않았다. 왕은 효성이 지순하여 어린 시절부터 예를 다해 부왕을 섬겼다. 모비(母妃)가 왕을 낳은 지 7일 만에 승하하였으므로 공희왕윤씨(尹氏)를 맞아들여 계비(繼妃)로 삼았는데, 왕은 모비가 일찍 서거함을 슬퍼한 나머지 친모같이 섬겼다. 공희왕이 사부(師傅)와 빈료(賓僚)를 널리 선발하여 조석으로 같이 있게 함으로써 한결같이 격물 치지(格物致知)와 성의 정심(誠意正心)의 학문으로 보도(輔導)하게 한 바, 이로부터 덕업이 날로 성취되어 몸의 검속과 행동의 절제를 모두 성훈(聖訓)에 따랐다.

13세에 궁료(宮僚)로 하여금 정자(程子)의 시청언동(視聽言動)에 대한 《사잠(四箴)》범준(范浚)《심잠(心箴)》《서경(書經)》의 무일편(無逸篇)과 《시경(詩經)》의 칠월편(七月篇)을 쓰게 하여 이를 좌우에 진열해 놓고 보면서 반성하였다. 평소에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문안하고 어선(御膳)을 살폈으며, 빈료들을 접견하여 하루 세 번씩 강독하였다. 간혹 야대(夜對)까지 하면서 경서(經書)의 의의를 토론하는 등 부지런히 노력하여 마지 않았다. 한더위에도 장중(莊重)한 모습으로 단정히 앉아서 종일토록 몸을 기대지 않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채 깊은 사색에 잠겨 주야없이 계속하였다. 그 가운데 《대학연의(大學衍義)》·《근사록(近思錄)》·《자경편(自警編)》 등을 더욱 좋아하였다. 혹 연고가 있어 강독을 쉬게 되면 종일 마음에 부족함을 느껴 단정히 앉아 잠을 자지 않은 채 한밤중까지 읽고서는 다음날 닭이 울면 즉시 일어나 다시 강독할 글을 한번 죽 읽고서 나가곤 하였다.

왕의 성품이 엄중하여 평소 한가롭게 소일할 적에도 조용히 침묵하면서 희롱하는 말이 없었고 찡그리거나 웃는 모습을 외형에 나타내지 않았고 좌우의 근시(近侍)들에게도 일찍이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항상 자신의 미덕을 감추고 남에게 알리려 하지 않았으며 혹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언제나 좋아하지 않는 빛이 있었다. 천성이 욕심이 없어서 물건에 대해 기호(嗜好)하는 것이 없었고 침궁(寢宮)에는 항상 효자도(孝子圖)·경직도(耕織圖)·계언병(戒言屛) 등을 설치해 놓는가 하면 또 옛 성인의 잠언(箴言)이나 빈사(賓師)가 개진 경계한 말들을 손수 써서 창벽에 붙여 놓고는 항시 눈으로 보고 마음에 유념하였으며, 반우(盤盂)·궤안(几案)·벼루 등속에도 모두 명문(銘文)이 있었다. 생강을 시강원에 상품으로 내리고 이어 수찰(手札)을 주기를 ‘내가 《논어(論語)》를 보니 「생강을 끊임없이 잡수신다.」라고 한 주에 「정신을 맑게 통하고 더러운 악기를 제거하기 위함이다.」라고 한 말이 있었는데, 제군자(諸君子)는 항상 부자(夫子)051) 를 흠모하는 것이니 음식의 미세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본받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보내노라.’ 하였으니, 성인의 언동(言動)을 체인(體認)하여 돈독하게 믿는 것이 대개 이와 같았다. 무릇 빈객이나 요속의 상사(喪事)에 애도하지 않은 적이 없어 반드시 소식(素食)에 조문 치제(致祭)하였으며, 누님 연성부(延城府)052) 효혜 공주(孝惠公主)053) 가 죽자 애도하고 상심한 나머지 거의 병에 걸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23년 갑진년054)공희왕의 병환이 더욱 위중하게 되자 왕이 곁에서 모시면서 약을 반드시 먼저 맛본 연후에 진어케 하였으며 주야로 관대(冠帶)를 벗지 않았으며 미음까지도 폐하였으므로, 혹 들기를 권고하면 ‘부왕께서 어선(御膳)을 진어하지 못하시는데 내 어찌 차마 먹을 수 있겠는가?’ 하였으며 형용이 초췌하고 안면이 파리하여져서 좌우 사람들이 모두 울기도 하였다. 왕의 재집(宰執)들을 나누어 보내어 종묘·사직과 명산·대천에 두루 기도하게 하고, 죄수를 풀어줌으로써 수명을 빌자고 청하기도 하였다. 날이 한창 추워 얼어 붙었는데도 목욕 재계하고는 친히 글을 지어 분향하면서 하늘에 빌었으며, 뜰아래 노천에서 초저녁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서있기도 하였다. 공희왕이 훙(薨)함에 미쳐서는 머리 풀고 맨발로 땅에 쓰러지니, 신하들이 근심하고 민망히 여겨 흰 유건(襦巾)을 바쳤으나 발을 가리려 하지 않았으며 물과 미음을 6일간 입에 넣지 않았다.

대신이 공희왕의 유명(遺命)이라 하여 국사를 권서(權署)할 것을 청하면서 옥새(玉璽)를 받들어 바치니, 왕이 호곡(號哭)하며 받지 않았다. 신하들이 다시 청하여도 옥새가 이르면 번번이 호곡하면서 하루 해를 마치니,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들 가슴을 저미는 아픔을 느꼈다. 배신(陪臣) 민제인(閔齊仁)이준경(李浚慶)을 파견하여 중국에 고부(告訃)하고 또 승습(承襲)하게 해주기를 청하고는 모든 국가의 기무(機務)를 일체 대신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상사(喪事)에 관한 일이 아니면 계품하지 못하게 하였다. 왕이 성복(成服)에서 졸곡(卒哭)까지 죽만 먹고 염장(鹽醬)은 먹지 않았으며 밤에 편히 자지 않고 곡성이 끊이지 않았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도 상차(喪次)를 떠나지 않았고 궁인(宮人)들을 물리쳐 앞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모시는 자라고는 오직 어린 환시(宦侍) 몇 사람뿐이었다. 왕이 시질(侍疾) 초두부터 초췌함이 너무 심하였는데, 대고(大故)를 당함에 이르러서는 너무 슬퍼한 나머지 철골이 되어 지팡이를 짚고서야 일어날 지경이었으므로 대신이 선왕의 유교를 가지고 아뢰면서 권도를 따라 육선(肉膳)을 진어하라고 청하면 ‘나의 성효가 미덥지 못하여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다.’ 하면서 더욱 애통해 하였다. 대간과 시종이 복합(伏閤)하여 청하여도 따르지 않았으므로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뜰에 서서 청한 것도 여러 날에 이르렀으나 또한 허락하지 않았고 모비가 직접 울면서 권하자 왕이 한 번 억지로 따랐을 뿐 끝내 진어하려 하지 않았다.

이때 수상(首相) 자리가 비었었는데 수서(手書)로 대신에게 유시하기를 ‘정승의 직은 온갖 책임이 모인 곳이므로 적격자를 얻으면 잘 다스려지고 그렇지 못하면 난망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옛날 현명한 임금은 모두 상신(相臣)의 선택을 중히 여겨 반드시 학식이 높고 덕이 큰 사람을 널리 구하여 맡겼다. 그래서 심지어는 판축(板築)에 있는자055) 를 발탁한 일도 있었다. 이제 두 정승이 차례로 승진하게 되면 마땅히 그 후임을 뽑아야 할 것인데 우리 선왕께서 인재를 배양하심이 성대하다고 이를 만하니 발탁해서 제수함에 있어 반드시 적격자가 있을 것이다. 마땅히 덕망있는 자를 신중히 가려서 그 자리를 맡겨야 할 것이다. 나는 부덕한 사람으로 참혹한 큰 변을 당하였으므로 멍하여 살피지를 못해서 나라를 경륜하는 중대사를 모두 대신에게 의지하고 있다. 어진 보필을 얻는다면 이는 국가의 복일 것이다.’ 하였다. 대간이 논계하기를 ‘대신으로서 국사에 임하여 오류가 많은 자를 직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왕이 수서로 답하기를 ‘대간이 여러 날 논집하니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이지만 아버지의 신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한 옛말이 있다. 이 사람 【곧 홍언필을 말함.】 이 정승에 발탁된 지 지금 7∼8년이 되었는데, 선왕이 훙서하신 지 겨우 한 달 만에 갑자기 체직시킨다면 아마도 아버지의 신하를 바꾸지 않는 의리에도 어긋날 것이고 기구(耆舊)를 대하는 도리에도 크게 어긋날 것이다. 내 차마 경솔히 고치지 못하겠다.’ 하였다.

항상 형옥(刑獄)에 유의하여 유사(有司)가 죄수의 고신(拷訊)을 계청하면 반드시 이마를 찡그리면서 ‘이 또한 사람인데 어찌 차마 난폭한 고문을 가하여 그 생명을 상해할 수 있겠는가. 되도록 잘 살피고 삼가서 억울함이 없게 하라.’ 하고, 이내 탄식하기를 ‘과인의 치하(治下)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법을 범하는 자가 없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4월에 날이 가물자 분부를 내려 구언(求言)하였고 궁중의 어선(御膳)을 평일의 지공에서 반으로 감하게 하였으며, 또 이조와 예조에 하교하기를 ‘선한 자를 표창하고 악한 자를 징벌함은 정치를 함에 있어 마땅히 먼저 할 바이니, 충효가 탁월한 자와 관리로서 청백한 자를 널리 물어 계달하고 재능에 따라 발탁 서용케 하라. 그리고 당사자가 이미 죽은 경우에는 그 후손을 녹용(錄用)하여 뒷 사람을 권장토록 하라.’ 하였다. 또 대신으로 하여금 일사(逸士)로서 재능과 도(道)를 지니고 있는 자를 추천케 하여 발탁해 쓰려고 하니 대신이 그 추천을 어려워하면서 옛 법규를 준수하려 하자 왕이 ‘현인 군자로서 재능있고 도를 지닌 자가 비록 출처(出處)를 중히 여기기는 하지만 이는 오직 군왕이 현인을 구하는 성불성(誠不誠)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구하여 얻은 사람이 과연 어질다면 재상으로 발탁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구례에 구애되면 어진이를 구하는 길이 넓지 않아서 초야에 버려진 어진 이가 없다는 그런 아름다움을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을 것이 아닌가.’ 하였다.

이 달에 중국 황제가 태감(太監) 곽방(李)과 행인(行人) 장승헌(張承憲)을 보내어 공희왕의 시호를 주었고, 또 태감 장봉(張奉)오유(吳猷)를 보내어 왕을 조선 국왕(朝鮮國王)으로 책봉하였는데, 그 조서에 ‘짐(朕)이 하늘의 명을 받들어 천하를 주재(主宰)하면서 모든 서정(庶政)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구장(舊章)을 따랐으며 봉책을 내림에 있어서도 해외(海外)라 하여 간격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선 국왕 아무056) 가 왕년에 작위를 세습하여 동쪽 번방(藩邦)을 지키면서 그 직공(職貢)을 정성껏 수행해 온 지 이미 3기(紀)057) 가 넘었다. 근자에 배신(陪臣)058) 이 예부(禮部)에 부음을 고하고 습봉(襲封)할 것을 청해 왔다. 생각건대 이 작토는 의당 귀속될 데가 있어야 하겠기에 이제 특별히 왕의 세자 아무059) 를 조선 국왕으로 삼아 국정을 계승하여 다스리게 하노니, 본국 대소의 신민은 다같이 이 교명을 받들어 왕을 돕도록 하라. 왕은 몸을 닦고 행실을 삼가서 나의 왕도(王道)를 따라 온 강역(疆域)을 편하게 할 것이며, 선왕의 업을 잘 이어 함께 태평한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하라.’ 하였다. 왕이 그 은명이 전보다 더함이 있다 하여 더욱 감격해 하며 즉시 의정부 우의정 성세창(成世昌)과 공조 판서 강현(姜顯)을 보내어 표(表)를 가지고 가서 사은(謝恩)하게 하고 온 국내에 대사면(大赦免)을 내렸다.

이때 조사(詔使)가 두 번 나누어 왔었다. 왕이 때마침 병중에 있었는데도 황제의 명이 중하다는 것으로 병든 몸을 이끌고 영접하면서 조금도 해이함이 없이 정성과 예절을 극진히 하였는데 그만 병이 더욱 침중하게 되었다. 조사가 돌아가자마자 또 혼전(魂殿)에 친히 제사를 행하고 이어 창경궁(昌慶宮)으로 가서 모비를 문안하려 하였다. 대신들이 왕의 수척함과 병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정지할 것을 굳게 청하자, 답하기를 ‘근일 조사의 접대와 질병으로 인하여 자식의 직분을 궐한 지 이미 오래여서 내가 몹시 마음 아파한다.’ 하고, 끝내 듣지 않고 강행하였다. 그 뒤부터 병이 날로 깊어 가더니 급기야 매우 위독한 지경에 이렀다. 이때 뇌성과 함께 벼락이 궁원(宮苑)의 누각 기둥 좌우를 쳤으므로 왕의 놀라움과 동요를 위문하였더니, 답하기를 ‘나는 놀라지 않았다. 빨리 모비께 문안하도록 하라.’고 한 적도 있었다.

6월 29일에 대신을 와내(臥內)로 불러들여 하교하기를 ‘내가 박덕 용렬한 몸으로 황제의 명을 받아 선업(先業)을 계승하게 되었으므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더니, 이제 병에 걸려 날로 몸이 파리하여져 거의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생각건대 내 나이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후사(後嗣)가 없으니 황제가 부여하신 중임과 조종을 전계(傳繼)해가는 차서를 실추시킬 것 같다. 선부왕의 적자(嫡子)로는 오직 나와 경원 대군(慶原大君)아무060) 두 사람뿐인데, 아무061) 가 비록 나이는 어리나 총명 예지가 숙성하여 뒷일을 맡길 만하다.’고 하였다. 기운이 약간 소생하자 지필(紙筆)을 찾았는데 지필을 찾아 글씨를 쓰려 하였으나 손이 떨려 글자가 되지 않자, 탄식하면서 ‘내 평생의 소회를 군신(群臣)에게 알리려면 문자가 아니고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와 같으니 이 통절함을 어이하랴.’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부왕께서 훙서하신지 오래지 않아 내가 또 이 지경에 이르러 상제(喪制)를 마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망극하다. 내가 죽거든 꼭 부모의 영역(塋域) 곁에 장사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하라. 그리고 겨우 큰 상사를 겪은 터이라서 민력이 이미 고갈되었으니, 나의 상사에는 되도록 소박하게 하여 민폐를 제거하도록 하라.’ 하였으며, 훙서함에 임박하여서도 자상히 백성의 일에 대해 말하기를 마지 않았다.

7월 1일 경복궁(景福宮) 정전(正殿)에서 훙서하니 향년 31세였다. 왕은 총명하고 슬기로왔고 공손 검소하고 관후 인자하였다. 젊어서부터 학문에 힘써 성경 현전(聖經賢傳)을 널리 관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널리 보고 나서는 이를 요약하였고 깊은 이치를 깨달아 그것을 실천하였다. 저위(儲位)062) 에 있은 지 25년 동안 조예와 수양이 이미 극도로 고원(高遠)하였는데도 말없이 침잠 도회(鞱晦)하면서 조금도 이를 외면에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요속(僚屬)들이 조석으로 시강하면서도 그 학문의 경지를 엿볼 수 없었다. 보위를 계승함에 이르러서는 발언과 행사를 한결같이 옛 도에 따랐으며 강건하게 덕을 지켜 속론(俗論)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밝게 사물을 살펴 사정(邪正)에 현혹되지 않았으며 쇠퇴한 금세의 누습을 혁신시켜 융성했던 옛날의 대도를 회복해 보려 하였다. 수서로 신하들에게 하유한 내용을 보면 문사(文辭)의 조리가 정밀 주도하여 사람들의 의사를 훨씬 뛰어 넘고 있었으므로 이를 들은 자는 진심으로 기뻐하여 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느니, 여기에서 더욱 왕의 학문이 이미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천부의 성정을 다하는 경지에 이른 것을 알 수가 있다.

왕의 효성과 우애는 천성에 근본한 것으로 어버이를 섬김에는 하루 세번 알현하는 예를 다하였고, 형제를 대함에는 친애하는 정을 극진히 하였고, 신하를 접함에는 예경(禮敬)을 극진히 갖추었고, 정교(政敎)를 베풂에는 충효를 근본으로 하였다. 성색(聲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시녀가 복장을 약간 화려하게 한 것을 보고는 노하여 내보낸 일도 있었다. 아랫사람에게는 너그럽고 간솔하게 임하였으나 궁정(宮庭)은 항상 숙연하였다. 일찍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요(堯)·순(舜)의 도는 효제(孝悌)뿐이다. 부왕께서 일찍이 이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감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다.’ 하였으니, 선대의 교훈을 가슴속에 새기고 성인의 도에 뜻을 둠이 이와 같았다. 그리하여 조야(朝野)가 환희하여 서로 경축하면서 주야로 지치(至治)에 이르기를 갈망하였는데, 정치를 채 베풀어 보지도 못하고 교화가 미처 널리 퍼지기 전에 갑자기 신민을 버리셨으니, 저 하늘을 믿기 어려운 것이 이와 같단 말인가. 훙서하던 날 도성의 사녀(士女)들이 거리를 메우면서 통곡하였고 비록 우부 우부(愚夫愚婦)라도 친부모의 상을 당한 것처럼 통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기내(畿內)의 유사(儒士)들도 소식을 듣고 와서 곡하는 자가 끊이지 않았고 먼 지방 궁벽한 시골에서도 모두 달려와 비통해 하였으니, 인심의 감모(感慕)가 이와 같이 깊었다. 성덕(盛德)과 지선(至善)을 지니지 않았으면 어찌 이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늘이 수명을 늘려주지 않아서 그 은택이 백성에게 두루 미치지 못하였으니, 아 슬프도다!"

하였는데, 주상이 보고 나서 즉시 정원에 내리며 이르기를,

"가하다. 1건을 정서(正書)하여 대내(大內)에 보관해 두게 하라."

하였다.【당초 조사수(趙士秀) 등이 겸춘추(兼春秋)로 있었기 때문에 실록(實錄)을 찬집(撰集)하여 초고를 만들었고, 신광한(申光漢)이 다시 가감하였다. 대행왕이 복성군을 위해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한 것과 조광조(趙光租) 등의 관직을 회복시키게 한 것 등 몇 가지 일들도 다 상세히 기재하였었으나, 대신 윤인경 등이 ‘중종이 이미(李嵋)063)조광조 등의 일에 대해 은의(恩義)를 끝까지 잘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데, 이제 꼭 이 일을 상세히 싣게 되면 이것이 대행왕에게는 빛이 있겠지만 중종의 미진한 곳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여, 드디어 삭제하게 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7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사법(司法) / 역사-편사(編史)

  • [註 045]
    이름은 : 휘(諱).
  • [註 046]
    을해년 : 1515 중종 10년.
  • [註 047]
    신사년 : 1521 중종 16년.
  • [註 048]
    아무를 : 휘(諱).
  • [註 049]
    아무를 : 휘(諱).
  • [註 050]
    가정(嘉靖) 원년 : 1522 중종 17년.
  • [註 051]
    부자(夫子) : 공자.
  • [註 052]
    연성부(延城府) : 김희(金禧).
  • [註 053]
    효혜 공주(孝惠公主) : 중종의 맏딸.
  • [註 054]
    갑진년 : 1544 중종 39년.
  • [註 055]
    판축(板築)에 있는자 : 판축은 담을 쌓는 데 쓰는 기구인데 판축에 있는 자란 부열(傅說)을 가리킴. 상(商)나라의 부열이 부암(傅巖)에 은거하고 있으면서 담쌓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고종(高宗)이 꿈에 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결국 부열을 찾아내었다. 곧 정승에 임명되었는데 훌륭한 치적(治績)을 남겼다. 《서경(書經)》 상서(商書) 열명 상(說命上).
  • [註 056]
    아무 : 휘(諱).
  • [註 057]
    3기(紀) : 12년이 1기임.
  • [註 058]
    배신(陪臣) : 곧 민제인과 이준경임.
  • [註 059]
    아무 : 휘(諱).
  • [註 060]
    아무 : 휘(諱).
  • [註 061]
    아무 : 휘(諱).
  • [註 062]
    저위(儲位) : 세자.
  • [註 063]
    이미(李嵋) : 복성군의 이름.

○領議政尹仁鏡、左議政柳灌、左贊成李彦迪、右贊成權橃、左參贊丁玉亨、右參贊申光漢, 以大行王行狀入啓, 其行狀曰:

王姓李氏 【諱。】 , 恭僖王長子也。 母妃尹氏, 領敦寧府事汝弼之女, 以正德乙亥二月癸丑生王。 王生有異質。 三歲始讀書, 曉(子)〔字〕 義, 不事游戲, 動作有度, 人以爲生知。 恭僖王奇愛之, 以勤學克己之意, 作箴以誨之。 年六歲, 德器已成, 恭僖王請封世子于朝。 十六年辛巳, 武宗皇帝遣太監金義陳浩, 錫以七章之服, 其勑曰: "朕惟立嫡以長, 古之義也, 有爵土者預定繼嗣, 以繫群情, 亦率是道。 然必請命于朝而不敢專, 則君臣父子之倫正矣。 比得王奏, 欲因擧國臣民之請, 立嫡長子 【諱】 爲王世子事。 下禮官議, 特賜允兪, 玆命太監金義爲正使, 陳浩爲副使, 齎勑幷紵絲、紗羅等件, 封 【諱】朝鮮國王世子。 夫藩邦之職, 莫先于事上恤下, 王自祖父以來, 允克蹈之。 今旣立世子, 王宜明示玆訓, 俾習與性成。 業由德進, 秉禮遵義, 世享有邦, 庶幾無負朕命, 亦無忝于前人。" 嘉靖元年壬午春, 行冠禮, 入學于成均館, 陞降周旋, 雍容中禮, 觀者莫不咨嗟悅服。 王孝誠純至, 自在沖年, 事父王極盡其禮。 母妃生王七日而薨, 恭僖王尹氏爲繼妃, 王傷母妃早逝, 事之如親母。 恭僖王博選師傅賓僚, 使之朝夕與處, 一以格致誠正之學, 輔養導迪, 自是德業日就, 檢身制事, 動遵聖訓。 年十三, 令宮僚書程子 《四箴》, 范浚 《心箴》《書》《無逸》《詩》《七月篇》, 列諸左右以觀省。 平居未明而起, 問寢視膳, 接賓僚講讀日三。 或夜對論難經義, 亹亹不已。 雖盛暑, 儼然端坐, 竟日未嘗欹倚, 手不釋卷, 沈潛玩索, 夜以繼日。 尤好《大學衍義》《近思錄》《自警編》。 其或有故輟講, 則終日不慊於心, 危坐不寐, 讀至夜分, 翌日雞鳴而起, 又讀所講書一遍而出。 王性嚴重, 雖在燕閒, 淵默無戲言, 嚬笑不形, 左右近習, 未嘗見惰容。 常含晦其德美, 不欲人知, 如聞稱譽之言, 輒有不悅之色。 天性寡欲, 於物無所好, 寢閣, 常設孝子圖、耕織圖、戒言屛, 又手書先聖箴警之言及賓師陳戒之辭, 揭諸窓壁, 常寓心目, 盤盂、几、硯, 亦皆有銘。 賞賜生薑于講院, 仍與手札曰: "予觀《論語》, 有曰: ‘不撤薑食。’ 爲其通神明去穢惡也。’ 諸君子動慕夫子者, 雖飮食之末, 必有取法焉。 故以是送之。" 其於聖人言動體認篤信, 類如此。 凡賓客僚屬之喪, 未嘗不爲之傷悼, 必素食弔祭, 姊延城府主卒, 哀傷幾至成疾。 二十三年甲辰, 恭僖王遘疾彌留, 王侍側, 藥必先嘗而後進, 晝夜不解冠帶, 粥飮亦爲之廢, 勸之則曰: "父王不能進膳, 我何忍食?" 形瘁面黑, 左右皆泣。 王分遣宰執, 遍禱宗社山川, 請釋囚以祈命。 時方寒冱, 沐浴齋潔, 親製文焚香祝天, 露立庭下, 自昏達朝。 及薨, 散髮跣足, 仆于地, 諸臣憂憫, 進以素襦巾, 亦不肯着, 水漿不入口者六日。 大臣以恭僖王遺命, 請權署國事, 奉國寶以進, 王號哭不受。 群臣更請, 寶至則輒哭, 至于終日, 在廷之臣, 莫不摧痛。 遣陪臣閔齊仁李浚慶, 告訃于朝, 且請承襲, 凡國家機務, 一委大臣。 非關喪事, 不許啓稟。 王自成服至卒哭, 只歠飦粥, 不食鹽醬, 夜不安寢, 哭不絶聲。 旣葬猶不離喪次, 屛絶宮人, 使不得近前, 所侍者唯小宦數人。 而王自侍疾之初, 羸瘁已甚, 及遭大故, 毁瘠骨立, 杖而後起, 大臣書先王遺敎以啓, 請從權進肉, 答曰: "予之誠孝未孚, 致有此言。", 摧裂益甚。 臺諫、侍從伏閤以請, 不聽, 大臣率百官立庭而請者, 至於累日, 亦不許, 母妃親自泣勸, 王爲一勉從而竟不肯進, 時首相有缺, 以手書諭大臣曰: "輔相之職, 百責是萃, 相得其人則治, 否則亂亡隨之。 是以古之明君, 皆重相臣之選, 必廣擇鴻儒碩德之人而任之。 至有拔於板築之中者。 今兩相次陞, 當卜其代, 惟我先王, 培養人才, 可謂盛矣, 擢而授之, 必有其人。 當愼擇有德望者, 以宅其位。 予以否德, 慘遭大變, 懜無所察, 凡經邦重事, 皆倚大臣。 如得賢輔, 國之福也。" 臺諫論: "大臣臨事多謬者, 不宜在職。" 王手書答曰: "臺諫累日論執, 其意必有所在, 然不改父之臣, 古有其語。 此人 【卽洪彦弼。】 擢居相位, 于今七八年, 先王薨逝, 纔經一朔, 遽遞其職, 則恐乖不(死)〔改〕 其父之義, 而大失待耆舊之道也。 予不忍輕改焉。" 常留意於刑獄, 有司啓請栲訊罪囚, 必爲之顰蹙曰: "是亦人也, 何忍暴加拷掠, 以傷其生? 務要審愼, 俾無冤枉。" 仍歎曰: "在寡人之世, 安得吾民無有作奸犯科者耶?" 四月天旱, 下敎求言, 減宮膳恒供之半, 又敎吏曹、禮曹曰: "彰善罰惡, 爲政之所當先, 其有忠孝卓異者及爲吏淸白者, 廣問以啓, 隨才擢敍。 其身已歿, 錄用其後, 以奬方來。" 又令大臣, 薦逸士之懷才抱道者, 將欲擢用, 大臣難於其薦, 欲遵舊規, 王曰: "賢人君子之懷才抱道者, 雖重於出處, 而唯在人君求之誠不誠如何耳。 得而果賢, 則擢置宰相, 亦何難哉? 如或拘於舊例, 則求賢之路未廣, 野無遺賢之美, 今不可復見耶?" 是月, 皇帝遣太監郭倣〔郭、行人張承憲, 賜諡于恭僖王, 又遣太監張奉吳猷, 冊封王爲朝鮮國王, 其詔曰: "朕奉天明命, 主宰寰宇, 凡推行于庶政, 必率循乎舊章, 其於錫封之典, 未嘗以海外而有間焉。 故朝鮮國王姓 【諱】 往膺世爵, 藩守東方, 職貢恪修, 粤逾三紀。 邇者陪臣 【卽閔齊仁、李浚慶。】 告訃禮部, 以襲封請。 念玆爵土, 宜有攸屬, 今特封王之世子 【諱】朝鮮國王, 嗣理國政, 本國大小臣民, 其悉奉敎令以佐王。 修身謹行, 遵我王道, 輯寧疆境, 克紹先緖, 庶共享太平之休。" 王以恩命有加於前, 感激益切, 卽遣議政府右議政成世昌、工曹判書姜顯, 奉表謝恩, 大赦境內。 時詔使分二起而至。 王方有疾, 以帝命之重, 力疾迎接, 盡誠盡禮, 未嘗少懈, 病遂彌重。 詔使纔還, 又將親祭于魂殿, 仍省母妃于昌慶宮。 大臣以王羸疾已劇, 固請停行, 答曰: "近因接待詔使, 兼有疾病, 虧闕子職已久, 予甚痛焉。" 遂不聽而行。 自後病日以篤, 至於大漸, 大臣尹仁鏡等入內問疾, 王整衣冠見之。 時雷震宮苑樓柱, 左右慰王驚動, 答曰: "予則無驚。 亟令問安于母妃。" 六月二十九日, 召大臣入臥內敎曰: "予以薄劣, 纔承帝命, 嗣守先業, 懼不克荷, 乃今遘疾, 日漸羸憊, 殆將不起。 念予年逾三十, 迄無嗣子, 恐墜皇上付畀之重, 祖宗傳繼之序。 先父王嫡子, 唯我與慶原大君 【諱。】 二人而已, 【諱。】 雖年幼, 聰睿夙成, 可付後事。" 氣稍蘇, 索紙筆, 索紙筆欲書, 則手顫不能成字, 歎曰: "我平生所懷, 欲使群臣知之, 非文字何以盡傳? 今乃如此, 痛如之何?" 仍敎曰: "父王薨逝未久, 予又至此, 未克終孝, 予心罔極。 予死必葬於父母塋域之側, 以遂予志。 纔經大喪, 民力已竭, 予之喪事, 務從朴素, 以除民弊。" 臨薨諄諄, 說民事不已。 以七月朔辛酉, 薨景福宮之正殿, 享年三十一。 王聰明濬哲, 恭儉寬仁。 自少勤於學問, 聖經賢傳, 無不該通, 極其博而歸於約, 會其理而踐其實。 在儲位二十五年, 造養已極高遠, 而淵黜沈晦, 未嘗少形於外, 僚屬朝夕侍講, 而莫窺其學力所到。 及其嗣服, 發言行事, 一遵古道, 剛以執德而不撓於俗論, 明以照物而不眩於邪正, 思革衰世之陋習, 欲復隆古之大道。 其手書下諭群臣者, 辭理精到, 出人意表, 聞者莫不心悅而誠服, 益知王之學, 已至於窮理盡性之域矣。 王仁孝友愛, 本於天性, 事親盡三朝之禮, 待兄弟極親愛之情, 接臣下禮敬備至, 施政敎忠孝爲本。 不邇聲色, 不好侈靡。 嘗有一侍女, 服粧稍麗, 怒而出之。 雖臨下寬簡, 而宮庭肅如也。 嘗語侍臣曰: "之道, 孝悌而已。 父王嘗以此敎予, 予未敢忘于心。" 其服膺先訓, 而有志於聖人之道如此。 朝野歡欣相慶, 日夜顒望至治, 政未及施, 化未及宣, 奄棄臣民, 天之難諶, 有如是耶? 薨之日, 都中士女塡咽號慟, 雖愚夫愚婦, 無不哭之如私親。 畿內儒士, 聞而來哭者不絶, 遐方僻鄕, 亦皆奔走悲慟, 人心感慕, 如是其深。 非盛德至善, 何以至此? 天不假年, 澤未浹民, 嗚呼痛哉!

上覽畢, 卽下于政院曰: "可, 正書一件, 藏之于內。" 【初, 趙士秀等以任兼春秋, 撰集其實錄而草創之, 申光漢有所增減。 大行王爲福城上書訟冤, 復趙光祖等職, 此樣數事, 當初無不詳載, 大臣尹仁鏡等, 以謂: "中宗於嵋及光祖等事, 未免有或失於恩義之不能終者焉, 今若必詳此事, 則縱於大行王有光, 而不亦似涉於彰中宗未盡處乎?" 遂刪去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7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사법(司法)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