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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7월 26일 병술 1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전라도 흥양에서 왜인으로 오인하여 중국인들을 참획한 사건이 일어나다

전라도 관찰사 심광언(沈光彦)의 계본(啓本) 【*.】 을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이 계본을 보면 흥양(興陽)에서 참획(斬獲)한 것은 분명히 조난당한 중국 배의 사람들인데 매우 경악스런 일이다. 중종 대왕께서는 혹 중국인이 표류되어 오는 경우가 있으면 극진히 무휼(撫恤)하여 쇄환(刷還)시켰는데, 지금 어찌하여 이와 같이 참혹한 일이 있었단 말인가. 이런 뜻을 대신들에게 이르라."

【*그 계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달 19일 황당선(荒唐船) 3척이 대양(大洋)에서 태풍을 만나 파손, 흥양현 지경에 정박 중인 것을 현감 소연(蘇連)이 왜인(倭人)으로 오인하여 즉시 발포(鉢浦)·여도(呂島)·사도(蛇渡) 등 진(鎭)에 글을 보내어 원조를 구하고는 이어 많은 군졸을 거느리고 급히 그 장소로 달려가 결진(結陣)하였는데 결진하고 나니 발포 만호(鉢浦萬戶) 안지(安止)가 도착하였다 합니다. 그러자 이른바 그 왜인들은 군사를 동원하여 체포하려는 상황을 보고는 모두 육지로 올라가 도망하였는데, 혹 산에 올라 피하려는 자도 있었답니다. 소연과 안지가 일시에 이들을 덮쳐 공격하여 91급(級)을 참획하였고, 사도 권관(蛇渡權管) 오세웅(吳世雄)과 여도 만호 풍계정(馮繼渟)도 이를 인해 특별히 제진(諸鎭)의 적로(賊路) 중 의심가는 곳을 수토(搜討)하여 추격한 바 전후 참획한 것이 모두 1백 8급이라고 합니다. 좌도 수군 절도사(佐道水軍節度使) 김세간(金世幹)이 흥양의 첩보(牒報)에 따라 21일 새벽에 달려가서 친히 살펴보니 모발이나 형체가 왜적과는 아주 다른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7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외교-명(明) / 외교-왜(倭)

○丙戌/下全羅道觀察使沈光彦啓本于政院曰: "觀此啓本, 則興陽所斬獲者, 定是唐船致敗人, 至爲驚愕。 中宗大王, 若有唐人漂流而來, 則極加撫恤刷還矣, 今何有如此慘酷之事乎? 此意言于大臣等。"【啓本云: "今月十九日, 荒唐船三隻, 自大洋中, 逢風致敗, 泊于興陽縣境, 縣監蘇連以爲倭人, 卽馳書求助于鉢浦、呂島、蛇渡等鎭, 仍多率軍, 急往其所而結陣, 陣旣成, 則鉢浦萬戶安止及到矣。 所稱倭人等, 見其發軍謀捕之狀, 皆下陸奔遁, 或有登山欲避者。 蘇連、安止一時掩擊, 斬獲九十一級, 蛇渡權管吳世雄、呂島萬戶馮繼渟, 亦因此別加搜討於諸鎭賊路可疑處, 且追且斬, 凡前後斬獲幷一百八級。 左道水軍節度使金世幹, 因興陽牒報, 二十日平明, 馳往親審之, 則毛髮(刑) 〔形〕體, 殊非賊倭, 摠是唐人。"】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7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외교-명(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