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종실록 2권, 인종 1년 7월 1일 신유 8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사정전에 빈전을 설치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빈전(殯殿)을 설치하였다. 대비가 영상·좌상에게 전교하기를,

"사정전에 빈전을 설치하는 것은 예전에 그런 예가 없었고 또 대내에 너무 가까우므로 옳지 않을 듯하니, 예종(睿宗) 때의 전례에 따라 충순당(忠順堂)에 빈전을 설치하는 것만큼 온편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영상·좌상이 회계하기를,

"전일 중종 대왕(中宗大王)의 상(喪) 때에 합당한 곳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통명전(通明殿)458) 에 빈전을 설치했었는데 물의가 이제까지도 그르게 여기니, 이제 어찌 다시 잘못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충순당은 후원(後苑)의 거칠고 소활한 곳이므로 결코 거론할 수 없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오직 사정전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렇다면 사정전에 빈전을 설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79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5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註 458]
    통명전(通明殿) : 창경궁(昌慶宮)의 정전(正殿).

○設殯殿于思政殿。 大妃傳于領、左相曰: "思政殿設殯, 古無其例, 且太近大內, 恐或不可, 不如依睿宗例, 殯于忠順堂之爲便。" 領、左相回啓曰: "前日中宗大王之喪, 以無可當處所, 不得已殯于通明殿, 物議至今非之, 今豈可再誤? 況忠順堂乃後苑草疎之地, 決不可擧論。 反復思之, 惟思政殿爲當。" 答曰: "然則設殯于思政殿可也。"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79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5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