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실록 2권, 인종 1년 7월 1일 신유 8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사정전에 빈전을 설치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빈전(殯殿)을 설치하였다. 대비가 영상·좌상에게 전교하기를,
"사정전에 빈전을 설치하는 것은 예전에 그런 예가 없었고 또 대내에 너무 가까우므로 옳지 않을 듯하니, 예종(睿宗) 때의 전례에 따라 충순당(忠順堂)에 빈전을 설치하는 것만큼 온편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영상·좌상이 회계하기를,
"전일 중종 대왕(中宗大王)의 상(喪) 때에 합당한 곳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통명전(通明殿)458) 에 빈전을 설치했었는데 물의가 이제까지도 그르게 여기니, 이제 어찌 다시 잘못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충순당은 후원(後苑)의 거칠고 소활한 곳이므로 결코 거론할 수 없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오직 사정전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렇다면 사정전에 빈전을 설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79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5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註 458]통명전(通明殿) : 창경궁(昌慶宮)의 정전(正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