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실록 2권, 인종 1년 6월 29일 경신 5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중궁은 내반원에 피어할 것을 권하다
중궁(中宮)은 내반원(內班院)457) 에 피어(避御)한 전례 【상께서 병이 있으면 이곳에 이어하기도 하였다.】 가 있다 하여 상에게 빨리 피어하도록 권하려 하고, 영상(領相) 등은 내반원이 낮고 습하며 더러우므로 승정원(承政院)에 피어하는 것만 못하다 하여, 두곳을 수리하여 기다리게 하였으나, 상의 증세가 더욱 위급해져서 드디어 피어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7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55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건설(建設)
- [註 457]내반원(內班院) : 경회루의 남문 서남쪽에 있다. 내반원과 남쪽 궁장(宮墻) 중간에 승정원(承政院)이 있다.
○中宮以避御內班院曾有例, 【自上有疾, 則或移于此處。】 欲勸上速移之。 領相等以爲, 內班卑濕陋穢, 不如避御于承政院, 使修理兩處而待之, 上證益至危急, 遂不果避御。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7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55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건설(建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