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실록2권, 인종 1년 5월 12일 계유 6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민제인·구수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제인(閔齊仁)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구수담(具壽聃)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송희규(宋希奎)를 집의(執義)로, 한주(韓澍)를 사간으로, 정희등(鄭希登)·이언침(李彦忱)을 장령(掌令)으로, 민기문(閔起文)을 지평(持平)으로, 이택(李澤)을 헌납(獻納)으로, 조광옥(趙光玉)·김난상(金鸞祥)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24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