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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실록2권, 인종 1년 5월 12일 계유 1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삼공이 고부·청시하는 사신의 일을 아뢰다

삼공(三公)이 아뢰기를,

"고부(告訃) 하고 청시(請諡)하는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으레 정 2품인 재상을 차출하여 보내는데, 마침 맡을 만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민제인(閔齊仁)을 상사(上使)로 삼아서 가함(假銜)426) 하여 가게 하였습니다. 조정의 의논은 가자(加資)해야 마땅하다 하였으나, 그때에 신들도 미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대체로 고명(誥命)을 허락받아 오면 반드시 은전이 있어야 할 듯하니, 승정원을 시켜 전례를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미처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그런 것이니, 전례를 살필 것 없이 민제인은 오늘 정사(政事)에서 정 2품으로 삼도록 하라. 또 부사(副使) 이준경(李浚慶)에게는 숙마(熟馬)를 주고, 서장관(書狀官) 이택(李澤)에게는 아마(兒馬)를 주어 모두 논상(論賞)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243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외교-명(明)

  • [註 426]
    가함(假銜) : 임시 직함. 직함을 빎. 임시로 어느 직무를 맡기 위하여 그 직무에 맞는 직함을 띠는 것. 대개 상급 직함을 임시로 쓰는 것을 말한다.

○癸酉/三公啓曰: "告訃請諡, 事甚重大, 例以正二品宰相差遣, 適乏可當之人, 故曾以閔齊仁爲上使, 假銜而去。 朝議以爲, 宜給加資, 而當其時, 臣等亦未及啓達耳。 大抵誥命得請而來, 則似必有恩典之事, 請令承政院, 考前例何如?" 答曰: "未及詳察而然也, 不必考前例, 而閔齊仁俾及今日政, 爲正二品可也。 且副使李浚慶, 給熟馬, 書狀官李澤, 給兒馬, 幷可論賞。"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243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