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숙을 이조 판서로 삼다
유인숙을 이조 판서로 삼았다. 【이조의 전 판서 신광한이 반송(伴送)하는 일로 또 외방(外方)에 나갔는데, 그 벼슬을 굳이 사퇴하기를 ‘전조(銓曹)의 장관(長官)을 오래 비워둘 수 없습니다.’ 하였으므로, 상이 갈라고 명하였다.】 유인숙이 아뢰기를,
"소신(小臣)은 성품이 본디 용렬하고 학식도 없으며 근래 병이 많아서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져 일을 처리할 수 없는데, 더구나 전형하는 중요한 지위에 어찌 함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에 이 벼슬에 있을 때도 조정의 일에 익숙하지 못하다 하여 갈리게 되었었으니 이제 다시 재직할 수 없습니다. 빨리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퇴하는 뜻은 알았다. 그러나 전조가 어찌 우연하게 주의(注擬)하였겠는가. 나도 생각한 바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전일에 이조 판서가 된 것은 실로 성감(聖鑑)이 가려 뽑으신 바인데, 하물며 지금에 어찌 다시 할 수 없겠는가. 사퇴하지 말라."
하고, 정청(政廳)에 전교하기를,
"이제 예조 판서의 의망(擬望)을 보면, 신광한은 먼 곳에 갔고, 허자(許磁)는 병이 있고, 임백령(林百齡)은 전곡(錢穀)을 맡은 중요한 직임인데 바로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일이 있는 때를 당하였으므로 결코 개정할 수 없다. 윤개(尹漑)만이 2품(品)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예(禮)를 알 것이므로, 특별히 윤개를 예조 판서로 삼는다. 또 권벌(權橃)을 우찬성(右贊成)으로, 정옥형(丁玉亨)을 좌참찬(左參贊)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권벌을 의정부 우찬성으로, 정옥형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윤개를 예조 판서로, 신광한을 홍문관 대제학·예문관 대제학으로, 민제인(閔齊仁)을 형조 참판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240면
- 【분류】인사(人事) / 외교-명(明)
○以柳仁淑爲吏曹判書。 【吏曹前判書申光漢, 以伴送事又出外, 固辭其職曰: "不可久曠銓曹長官。" 上命遞。】 仁淑啓曰: "小臣性本庸劣, 又無學識, 近來多病, 漸入衰耗茫昧之境, 不能治事, 況銓衡重地, 豈堪冒處乎? 前爲此職, 以未諳朝廷之事, 至於見遞, 今不可更忝。 請亟改之。" 答曰: "辭意已知之。 然銓曹豈偶爾而注擬乎? 予亦非無所計也。 前日之爲吏判, 實聖鑑所曾簡閱, 況在今, 豈不可復爲乎? 勿辭。" 傳于政廳曰: "今觀禮曹判書之望, 則申光漢遠行, 許磁有病, 林百齡以錢穀重任, 正當天使事務之時, 決不可改。 獨尹漑爲二品旣久, 亦必知禮, 故特以尹漑爲之。 且以權橃爲右贊成, 丁玉亨爲左參贊可也。" 以權橃爲議政府右贊成, 丁玉亨爲議政府左參贊, 尹漑爲禮曹判書, 申光漢爲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 閔齊仁爲刑曹參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240면
- 【분류】인사(人事)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