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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실록 2권, 인종 1년 4월 26일 무오 4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홍문관 부제학 나숙 등이 사신을 맞이하는 예에 대해 아뢰다

홍문관 부제학 나숙(羅淑) 등이 아뢰기를,

"이제 박세거(朴世擧)에게 상의 증세를 물었더니, 초상 때부터 장부(臟腑)를 매우 상하셨는데 오래도록 권제(權制)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번거롭게 거둥하고 조금도 스스로 안정(安靜)하지 않으시면 증세가 반드시 매우 중하게 될 것이라 하므로 신들은 놀랍고 두려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사시(賜諡)·부제(賻祭) 등의 예는 진실로 중대하고 하마연(下馬宴)385) 은 교제하는 첫 예이므로 또한 섭행(攝行)하기 어려우나, 상의 기후를 보아 적당히 처리하여도 괜찮겠습니다. 더구나 그 나머지 익일연(翌日宴)386) 이하 등의 예는 모두 섭행시킨들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습니까. 곧 원접사에게 하유하여, 임시하여 처리하기 어려울 걱정이 없게 하소서. 대신(大臣)도 어찌 범연하게 생각하여 아뢰었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매우 우려할 증세가 별로 없는데 미리 병을 핑계대기가 미안하므로, 대신에게도 이미 이 뜻을 말하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23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외교-명(明)

  • [註 385]
    하마연(下馬宴) : 막 도착한 사신을 환영하여 베푸는 첫 잔치.
  • [註 386]
    익일연(翌日宴) : 사신이 도착한 이튿날에 위로하여 베푸는 잔치.

○弘文館副提學羅淑等啓曰: "今問上証于朴世擧, 則自初喪, 重傷臟腑, 久不從權制, 而猶煩擧動, 無或自靜, 則證勢必至深重云, 臣等不勝驚懼。 臣等之意, 如賜諡、賻祭等禮, 固爲重大, 下馬宴乃交際初禮, 亦似難攝, 然觀上候而量處之猶可矣。 況其餘翌日宴以下等禮, 竝令攝行, 有何所妨? 請卽下諭遠接使, 俾無臨時難處之虞。 大臣亦豈偶然計而啓之乎?" 答曰: "別無沈痛之證, 而預令稱疾未安, 故大臣處, 亦旣以此意道之矣。"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23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