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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실록2권, 인종 1년 4월 11일 계묘 1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나아갔다. 영사 홍언필이 아뢰기를,

"치평(治平)을 이루는 규구(規矩)는 《대학(大學)》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도리가 다 이 글에 기록되어 있고, 진덕수(眞德秀)《대학연의(大學衍義)》를 지었는데 다스리는 도리가 밝은 거울처럼 환하여 더할 것이 없습니다. 전에 서연(書筵)에서 이미 진강(進講)하였으니, 전하께서 반드시 절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또, 신정(新政)에는 사람을 등용하는 일이 중대합니다. 예전부터 어진 사람은 반드시 하료(下僚)에 침체되고 신처럼 변변치 못하여도 높은 자리에 있으니, 위에서 사람을 등용하는 일을 중하게 여기여 뭇 사람의 뜻에 맞게 하시면 일이 성취되겠으나 어렵게 여기고 삼가지 않아서 뭇 사람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겠습니까.

또, 사람을 등용할 즈음에는 반드시 특지(特旨)하실 것 없습니다. 성종(成宗) 때의 신의 아비가 사관(史官)이 되었으므로 그때의 일을 신이 자못 알 수 있고 폐조(廢朝) 초년의 일도 신이 아는데, 그때에는 관작(官爵)이 매우 귀하였으므로 신의 아비가 감찰(監察)이 된 지 4년인데도 좌랑(佐郞)에 빈자리가 없어서 좌랑이 되지 못하였으니 지금도 관작을 귀중하게 해야 옳을 것입니다. 지금 관작이 많이 비어서 자리를 채우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 갑자기 승진되어 갈리는 폐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국가가 무인(武人)을 쓰는 것이 예전만 못하므로 급할 때에 의지할 만한 인재가 없으니, 어느날 갑자기 변고가 생기면 누가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조종 때에는 육조(六曹)의 참판(參判)과 승지(承旨)를 무신(武臣)이 잇달아 하였는데, 근래로는 전혀 이런 일이 없으니, 사변이 있을 때에 어떻게 갑자기 거용(擧用)하겠습니까. 늘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매우 이치에 맞는 말이다. 내가 미처 살피지 못하였으니, 다시 유념하겠다."

하였다. 대사헌 송인수(宋麟壽)는 아뢰기를,

"홍언필이 아뢴,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어렵게 여기고 삼가야 한다는 말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인물의 현우(賢愚)를 알고 사람을 쓰는 것은 제왕의 명철(明哲)에 달려 있는데, 인물의 현우를 알면 명철하다는 말은 군자를 아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소인이 유암(幽暗)하므로 알기 어려운 것을 말한 것입니다. 군자는 양(陽)하고 강(剛)하고 명(明)하지만 소인은 음(陰)하고 유(柔)하고 암(暗)하여 알기 어려운 듯합니다. 그러나 군주의 본원(本源)이 허명(虛明)하면 관찰하는 데에 요령이 있어 아는 것도 쉽습니다. 다만, 대간(大奸)은 충성한 듯하고 대사(大詐)는 미더운 듯하니, 이러한 점을 어렵게 여기고 삼가야 합니다."

하고, 시독관(侍讀官) 정희등(鄭希登)은 아뢰기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분명하고서야 숭상하는 것이 정하여집니다. 이항(李沆)이 간사한 것은 나라 사람이 다 아는데도 벼슬을 주라는 명이 먼저 내리고, 조광조(趙光祖)는 왕사(王事)에 마음을 다하여 충직(忠直)한 마음만을 가졌었는데도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공론이 답답하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이항조광조는 다 구천(九泉)의 마른 뼈가 되었으니 벼슬을 주든 안 주든 아무 관계가 없으나, 이토록 아뢰는 까닭은 한때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서 정하여지기 때문이며, 공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항이 간사한 것을 내가 어찌 죄다 알겠는가. 재상(宰相)인 사람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탕척(蕩滌)할 때에는 관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인데, 공론을 듣고 나서는 곧 거두어들였고, 조광조의 일로 말하면 매우 어려울 듯하므로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하였다. 송인수는 아뢰기를,

"근래 게으른 것이 버릇이 되어, 옛사람이 이른바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고 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을 이제는 다시 듣지 못합니다. 대체로 기강이 해이하므로 백사(百司)가 다 그러한데, 이것은 신이 법관(法官)이 되어 진작시키지 못하는 탓입니다. 접때 주서(注書) 두 사람이 다 고병(告病)311) 하였는데, 두 사람의 병이 어찌 다 위급하였겠습니까. 조강(朝講)이 있는 줄 알고도 이토록 만홀(慢忽)하니, 기강이 해이한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연(經筵)은 국가의 중대한 일인데, 특진관(特進官)도 서로 일이 있다고 핑계하여 곧 입시(入侍)하지 않으며, 서로 본받아서 점점 게을러집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니 그 폐단이 심합니다. 이 버릇을 엄하게 고쳐 온갖 정성을 다하게 해야 바람직한 정치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전기는 임금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이 그 기강을 세우고 대간(臺諫)이 그 그른 것을 바로잡아야 하니, 이렇게 하고서야 체모에 맞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믿고 맡겨서 성취를 요구하시면, 대신과 대간이 함께 삼가하고 협력하여 가부를 서로 도와 기강이 절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고, 권벌은 아뢰기를,

"태평한 세대에는 인심이 안일하여 유위(有爲)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을두고 한 말입니다. 신이 듣건대, 육조의 낭관이 스스로 해야 할 직분을 하지 않고 죄다 하리(下吏)에게 맡겨서 일의 당부(當否)를 전혀 살피지 못한다는데, 이 폐단은 이미 오래 되어 고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의논은 지극히 마땅하다."

하였다. 송인수는 아뢰기를,

"세력이 강한 것을 믿고 겸병(兼幷)하는 것은 법이 다스려야 할 것인데, 서천(舒川)의 제언(堤堰)은 정세순(丁世純) 등이 조세를 거두고 갈아 먹게 한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도 강장손(康長孫)이 빼앗으려 온갖 꾀를 부려 제언 곁의 1백 결(結)의 전지(田地)를 절수(折受)312) 하여 두 획을 더하여 3백 결로 만들어 정세순의 전지를 침입하였습니다. 정세순이 세 번 득신(得伸)313) 하였으므로 강장손의 계책이 궁하여지고 나니, 또 짐짓 내수사(內需司)의 종 철금(哲金)에게 팔고 철금은 또 옮겨 진상(進上)하였으므로, 세 번 득신한 전지인데도 빼앗기고 대신 갈아 먹을 전지가 없으니, 그 억울함이 막심합니다. 사간(司諫) 곽순(郭珣)이 군수(郡守)로 있을 때 친히 이 송사를 다스렸고, 감사(監司) 정만종(鄭萬鍾)도 문서를 만들어 서울로 올려보냈으나 아직도 신원(伸冤)하지 못하였습니다. 가난한 백성의 산업(産業)은 오로지 여기에 달려 있으므로 가슴 아프고 불쌍하기가 형용할 수 없고, 내수사가 간사하고 교활하게 빼앗으려 꾀했던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지체 없이 시원하게 결단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을 나는 전혀 몰랐다. 백성 전지의 경계임이 분명하다면 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정언(正言) 김난상(金鸞祥)은 아뢰기를,

"근래 위에서 대간이 아뢴 간언(諫言)을 거절하는 뜻이 있어 ‘천백 번 말해도 따르지 않는다.’고도 하시고, ‘어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대간의 체모에 맞겠는가.’ 하고도 하시니, 이러한 몇 말씀은 충분히 신하의 간언을 물리칠 만합니다. 천둥 같은 위엄 아래에서는 너그러이 용납하여 대우하더라도 할말을 다하려 하겠습니까. 대간이 아뢰는 것은 조정의 공론인데, 위에서 자기 뜻만으로 결단하고 스스로 돌이켜 잘못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않으신다면, 스스로 성명(聖明)인 체하는 마음이 여기서 나올 것이며, 스스로 성명인 체하는 마음이 한번 나옴으로써 온갖 병통이 생길 것입니다. 신정(新政)의 처음에는 대간의 말을 남김없이 받아들여도 마지막까지 잘하지 못할 것이 염려되는데, 더구나 사복(嗣服)한 처음에 이미 이러한 것이겠습니까. 신은 늘 온편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간언을 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 어찌하여 이 때문에 할말을 다하지 못하겠는가. 반드시 일마다 다 따라야 할말을 다 한다고 한다면 또한 그른 것이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신영(申瑛)은 아뢰기를,

"옛말에 ‘문무(文武)를 아울러 임용하는 것이 장구한 방법이다.’ 하였는데, 이제 연변(沿邊)의 각 고을은 문신(文臣)과 남행(南行)이 반을 차지하여 방어하는 조치에 허술함이 많으니, 앞으로 바닷가의 고을에는 재능이 있는 무사(武士)를 섞어 차출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매우 좋은 계책이다."

하였다. 기사관(記事官) 이감(李戡)·이염(李爓)·안함(安馠) 등이 나아가 아뢰기를,

"접때 사관(史官)이 뒤에 나가라는 상의 성명(成命)이 있었는데, 신들이 갑작스러운 사이에 미처 살피지 못하고 먼저 나갔으니, 만 번 죽어도 유감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뒤에 나가도 무방할 듯하다 하였으니, 정명(定命)이 아니었다. 또, 대신의 의논을 듣지 못하였는가?"

하였다. 이감이 아뢰기를,

"신들이 이미 들었습니다마는 국가의 예모(禮貌) 중에서 경연(經筵)에서만 사관이 먼저 나가고, 그 밖의 대례(大禮)에서는 공경(公卿)부터 먼저 나가고 사관이 가장 뒤에 나가게 되니, 같은 사관인데 예를 두 가지로 하는 까닭을 신은 알 수 없습니다. 또, 예전에 좌사(左史)·우사(右史)를 둔 것은 좌우에 입시(立侍)하여 군주의 기색(氣色)을 살펴서 모두 기재하려는 것이었으니, 앞으로는 사관이 향안(香案)의 좌우에 입시하여 언동을 갖추어 기록하면 옮겨 다니면서 사실을 기록하는 군색함이 없고 예모도 온편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일은 그러하나, 우리 나라의 구례(舊例)에도 어찌 뜻이 없겠는가. 위아래가 드나드는데 예모를 어렵게 하는 것은 그다지 관계될 것 없는 일이니, 전례에 따르도록 하라. 기색으로 말하면, 좌우에서 모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하여 살피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2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註 311]
    고병(告病) : 병을 고함. 병이 나서 휴가를 청원하는 것.
  • [註 312]
    절수(折受) : 떼어 받음. 물건의 댓가로 받거나 청원에 따라 헤아려서 결정하여 주거나, 대상이 백성이건 관원·관사(官司)이건, 돈으로 주건 물건으로 주건 간에 그 일을 맡은 관사가 심사 결정하여 떼어 주는 것을 절급(折給)이라 하고, 절급받는 것을 절수라 한다.
  • [註 313]
    득신(得伸) : 소송에 이김.

○癸卯/御朝講。 領事洪彦弼曰: "致治之規矩, 無過於《大學》。 誠正修齊治平之道, 皆載此書, 眞德秀《大學衍義》, 爲治之道, 昭如明鑑, 無以加矣。 前於書筵, 曾已進講, 殿下必已(痛)〔洞〕 知之矣。 且新政, 用人爲大。 自古賢者, 必滯於下僚, 如臣無狀, 亦至高位, 自上重於用人, 令合群情, 則事得而成矣, 若不難愼, 群情未洽, 則事何由得成? 且用人之際, 不必特旨也。 成宗朝, 臣之父爲史官, 故其時事, 臣頗得知之, 廢朝初年事, 臣亦知之。 當是時, 官爵甚貴, 故臣之父, 爲監察四年, 而佐郞無闕, 不得爲佐郞, 今亦須令官爵貴重, 可也。 今時官爵多闕, 充窠實難, 良由驟陞而遞之弊也。 且國家用武人之才, 不如古時, 緩急無可仗之才, 一朝有變, 誰敢當之? 祖宗朝, 六曹參判承旨, 武臣連續爲之, 近來專無此事, 當有事之時, 安能卒擧而用之? 願常常留念。" 上曰: "此甚格言。 予未及省, 當更留念。" 大司憲宋麟壽曰: "彦弼所啓, 用人其難其愼之言至當。 知人用人, 在帝王之明, 知人則哲之言, 非謂知君子也, 謂小人幽暗故難知也。 君子爲陽爲剛爲明, 小人爲陰爲柔爲暗, 雖似難知。 然人君本原虛明, 則觀之有要, 知之亦易矣。 但大奸似忠, 大詐似信, 此等處, 難愼可也。" 侍講官鄭希登曰: "好惡分明, 而後所尙定矣。 李沆憸邪, 國人皆知, 而給爵之命先下, 趙光祖盡心王事, 惟懷忠直, 而反不然, 此公論所以悶鬱也。 光祖, 皆泉下枯骨, 給爵與否, 何有所關, 而啓之至此者, 一時好惡, 由是而定故也, 公論所在, 此亦可知。" 上曰: "李沆憸邪, 予豈盡知? 意宰相之人, 雖曰得罪, 而蕩滌之時, 則可給之耳, 及聞公論, 旋卽收之, 若光祖事, 似重難, 故更思量。" 麟壽曰: "近來懶慢成習, 古人所謂夙夜匪懈, 以事一人, 今不復聞焉。 大抵紀綱解弛, 故百司皆然, 此臣爲法官, 不能振起之罪也。 向者注書二人, 皆告病, 二人之病, 豈皆危急乎? 已知有朝講, 而慢忽致此, 紀綱之弛, 於此亦可知也。 經筵, 國家重事, 特進官, 亦相托故, 不卽入侍, 轉相視效, 漸至緩慢。 此非一朝一夕之故, 其弊甚矣。 痛革此習, 使之(鞫)〔鞠〕 躬盡瘁, 然後可以興治, 然其轉移之機在上。 然大臣立其綱, 臺諫糾其非, 如此而後, 可謂得體。 上信任責成, 則大臣與臺諫, 同寅協恭, 可否相濟, 紀綱自立矣。" 權橃曰: "泰寧之世, 人心安肆, 不肯有爲, 正今日之謂也。 臣聞六曹郞官, 不自爲職分之所當爲, 而盡委之下吏, 事之當否, 矇不之察, 此弊已久, 勢將難改。" 上曰: "此議至當。" 麟壽曰: "恃强兼幷, 法所當治, 而舒川堤堰, 丁世純等收稅耕食已久, 而康長孫謀奪, 百計折受堰傍百結之田, 加二畫爲三百, 侵入世純之田。 世純三度得伸, 長孫之計已窮, 則又故賣於內需司奴哲金, 哲金又轉而進上, 以三度得伸之田而見奪, 無以代食, 則其冤莫甚。 司諫郭珣爲郡守時, 親聽此訟, 監司鄭萬鍾亦成冊上京, 而猶未伸冤。 貧民産業, 專在於此, 傷惻難形, 而內需司奸巧謀奪, 其狀已露, 請快決無留。" 上曰: "此事予初不知之。 民田之彊界分明, 則可給矣。" 正言金鸞祥曰: "近來臺諫所啓, 自上有拒諫之意, 有曰: ‘千百言之不從。’, 有曰: ‘何必如此, 而後得臺諫之體乎?’, 此等數語, 足以拒人臣之諫。 雷霆之下, 雖優容待之, 猶恐不盡言, 況訑訑之色一見, 則誰肯盡言乎? 臺諫之啓, 朝廷公論也, 自上斷之以一己, 若不自反而慮其有失, 則自聖之心, 於是乎出矣, 自聖之心一出, 而百疾從之。 新政之初, 極納臺諫之言, 猶恐鮮終, 況嗣服之始而已如是乎? 臣常懷未便, 故敢啓。" 上曰: "非所以拒諫也。 但言其所懷然也, 何可以此而不盡言乎? 必待事事皆從之, 後盡其言云, 則亦非也。" 特進官申瑛曰: "古云: ‘文武幷用, 長久之術。’ 今沿邊各官, 文臣與南行居半, 防禦措置, 多有疎迂, 今後濱海郡縣, 選有才武士, 相間而差, 以備不虞。" 上曰: "此甚良策。" 記事官李戡李爓安馠等進曰: "頃者史官後出事, 自上有成命, 臣等倉卒未及察先出, 萬死無憾。" 上曰: "後出似無妨云爾, 非定命也。 且不聞大臣之議乎?" 李戡曰: "臣等已聞之矣, 但國家禮貌, 唯經筵史官先出, 其他大禮, 皆自公卿先出, 而史官最後。 一史官二其禮, 臣所未曉也。 且古有左、右史, 欲立侍左右, 察人君之氣色, 而幷載之也。 自今以後, 史官(入待)〔入侍〕 香案左右, 備記言動, 則無趨走記事之窘, 而禮貌亦便。" 上曰: "古事則然矣, 我國舊例, 亦豈無意乎? 上下出入, 禮貌爲難, 無甚所關之事, 依前例可也。 至如氣色, 雖非左右侍, 何有不察也?"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2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