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에 나아가서 《송감》을 강독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서연청(書筵廳) 처마 아래에서 《송감(宋鑑)》을 강독하였다. 시독관(侍讀官) 김저(金䃴)가 아뢰기를,
"주 세종(周世宗)은 송 태조(宋太祖)의 사람됨을 잘 알았기 때문에 참언(譖言)이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영명(英明)한 임금으로 일컬어졌던 광무제(光武帝)는 마원(馬援)을 대우한 것이 지극하기는 하였으나 잘 알지를 못하였으므로, 그 해(害)는 마침내 양송(梁松)의 참언을 초래하여 마원이 죽어서 장사도 제대로 지낼 수 없게 하였습니다.263) 임금과 신하 사이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잘 알고 간격이 없어야 참언이 절로 끼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검토관(檢討官) 이휘(李煇)는 아뢰기를,
"잘 알더라도 독실히 믿지 않으면 참언하는 사람이 쉽게 그 틈에 끼어드니, 반드시 잘 알고 독실히 믿어야 제왕이 군자(君子)에게 위임하는 도리라 하겠습니다."
하였다. 강독이 끝나고서, 김저가 아뢰기를,
"하루에 만기(萬機)를 살피는 것이 군주의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군주가 홀로 행하는 일이 없는 것은 마치 하늘이 홀로 운행하는 이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적당한 사람을 얻어 하늘의 일을 대행케 한 뒤에야 관직을 폐하는 책망이 없고 모든 일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진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진 사람을 알기가 어렵고 어진 사람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진 사람에게 맡기기가 어려운 것이니 반드시 오로지 맡겨야 그 사람이 품은 뜻을 죄다 펼 수 있고 의구 하는 마음이 없이 그 설시(設施)를 크게 하므로, 간사한 사람이 있더라도 함부로 시기하고 해치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고쳐져서 향방(向方)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임금께서 믿는 것이 독실하지 않고 쓰는 것이 도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도 펴는 것이 있을 수 없게 되고 소인도 쉽게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의 군주가 마땅한 사람을 얻더라도 쓰지 못한 까닭은 어찌 모두가 잘 알지 못하고 옳게 쓰지 못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하루 아침에 간사한 사람이 틈을 엿보면, 한 몸이 해로울 뿐 아니라 사림(士林)의 화도 이에 따라서 혹심하여 국가의 기맥(氣脈)이 결국 손상됩니다. 인물의 현우(賢愚)를 알아서 믿고 맡기는 일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관계되는 것이 이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논한 바가 지극히 마땅하니 유의하겠다."
하였다. 이휘가 아뢰기를,
"후세의 제왕의 학문은 경연(經筵)에 달려 있으니 대개 제왕의 학문은 장구(章句)나 문자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나아가서 스스로 터득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따름입니다. 요(堯)·순(舜)·우(禹) 세 성인이 천하를 서로 전할 때에 ‘인심(人心)은 위태하고 도심(道心)은 희미하니, 정밀하고 전일하여야 참으로 그 중도(中道)를 지킬 수 있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 16자로도 천하의 지극한 이치를 모두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대개 인심이란 형기(形氣)의 사사로운 것에서 나온 것이어서 날카로운 창끝이나 사나운 말과 같이 억제하기 어려우므로 위태하다 하고, 도심이란 의리의 공변된 것에서 나온 것이어서 샘이 비로소 흐르고 불이 비로소 타는 것과 같으므로 희미하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밀하게 살피고 전일하게 지켜서 굳게 간직하고 함양되게 해야 고요한 가운데에서도 얻는 것이 있고 움직이는 가운데에서도 잃는 것이 없을 것이며, 능히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공부를 극진히 하여 그 인심이 나올 때는 마치 적이 앞에 있듯이 반드시 이기고야 마는 것처럼 한다면 도심이 나올 때는 청명(淸明)한 기가 곳에 따라서 사(私)를 이기는 것이 마치 장수가 앉아서 군졸을 통솔하는 것과 같아 동정(動靜)·언행(言行)과 수작의 갖가지로 변하는 것이 모두 바른 데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 학문의 일은 석척건건(夕惕乾乾)264) 하는 것이니 혈기가 혹 쇠약하게 되면 밝혀 깨닫는 공효(功效)가 드러나지 못할 것입니다. 상께서 초상(初喪) 때부터 애통해 하심이 예도에 지나쳐 얼굴에 혈색이 없고 극도로 여위신 것이 아랫사람이 보기에도 나타납니다. 군주의 한 몸에는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매어 있으므로 내 몸이라 하여 조섭(調攝)에 소홀할 수 없는데 상께서 삭제(朔祭)를 지내고 나서 곧 아침 상식을 올리셨으니, 신은 옥체(玉體)에 혹 손상이 있을까 염려합니다.
또 김저(金䃴)가 아뢴 사람을 쓰는 데에 관한 말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대체로 국가가 어진 사람을 찾는 데에는 이름이 있고 실상이 있는데, 어진 사람을 찾는 것은 이름이고 얻어서 쓰는 것은 실상입니다. 그러나 쓴다 하더라도 뜻에 혹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지절(志節)이 있는 자일지라도 하는 일이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전에 우(禹)가 순(舜) 임금에게 고하기를 ‘임금의 덕이 천하에 두루 빛나 사해(四海)의 끝에 사는 백성에게까지 미치면 모든 나라의 여러 어진이가 모두 임금의 신하가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반드시 천하에 빛나는 실상이 있고서야 사람들이 쓰이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혹 어진 사람과 변변치 못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섞어쓴다면 위에서는 쓰는 실상이 없고 아래에서는 사람을 쓰는 보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 탕(湯) 임금이 이윤(伊尹)을 대한 일로 말하면, 이윤이 유신(有莘) 들에 있었는데 세 번 사람을 보내어 초빙한 뒤에야 신하로 삼을 수 있었으므로 천하를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주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을 대하고 문왕(文王)이 태공(太公)을 대하고 소열제(昭烈帝)가 공명(孔明)을 대한 것도 또한 그러합니다. 대개 임금과 신하 사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았으므로 천하의 일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군주가 사람을 쓸 줄만 알고 서로 믿지 않는다면 일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기운이 지쳐서 학문에 전념하지 못할 것을 근심하는 것은 진실로 유의해야 하겠으나, 하루 제사를 지내고 어찌 손상되기까지야 하겠는가."
하였다. 김저가 아뢰기를,
"접때 대신(大臣)이 아뢴 유일(遺逸)을 천거하는 일은 이미 해조(該曹)를 시켜 정부(政府)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습니다. 유일을 천거하는 것은 옛날의 제왕이 목마르듯이 어진 사람을 찾는 뜻에 매우 맞으나, 한다는 말만 있고 그 실상이 없으면 군주를 도와 다스려 백성을 교화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마땅한 사람을 쓰더라도 베푸는 보람을 보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한 기예(技藝)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천거하여 쓰면 반드시 돌보아 주는 것이 있어야 그 사람도 몸을 나라에 바쳐서 베푸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일은 신정(新政)의 처음에 사람들이 다 즐거이 듣고 그 실효를 바라니, 만약에 끝내 실상이 없다면 처음의 하지 않는 때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겉치레만 하는 것은 정치를 방해하기에 알맞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임백령(林百齡)은 아뢰기를,
"신이 호조(戶曹)에 있으면서 요즈음 보니, 각사(各司)의 창고의 저축이 남김없이 죄다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들고 나라의 일에는 꼬투리가 많은데, 이제 또 가물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중국 사신을 지공(支供)하느라 백성의 힘은 농사에 미칠 겨를이 없습니다. 허다한 국용(國用)을 어떻게 장만할 수 있을는지 몰라서 밤낮으로 우려합니다. 이제 없는 물건은 어쩔 수 없이 미리 거두어들이고 미리 거두어들여도 모자라면 또 배정하라는 영(令)을 내리고 배정하여도 모자라면 저자 사람에게서 사게 하니, 이 때문에 중외(中外)의 백성이 모두 공상(供上)에 고달프고 구황(救荒)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제왕이 나라를 넉넉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항공(恒供)265) 의 수량을 지켜서 쓰는 것을 절약하여 백성을 아끼는 것일 따름이니, 미리 거두어들이고 더 배정하는 따위 폐단은 다 절약하지 않는 데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옛말에 ‘네 검덕(儉德)을 삼가서 영구한 계책을 생각하라.’ 하였는데, 이것은 신정에 마땅히 체념(體念)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백성이 넉넉하지 못하면 군주가 누구와 함께 넉넉하겠는가.’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근심거리이다. 겨우 능침(陵寢)의 일을 겪고난 뒤 이어서 중국 사신이 오고 가뭄의 재변이 또 이러하니 백성의 고달픔이 이제 극도에 이르렀다. 하늘의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잘못된 데에서 말미암으니, 내가 덕이 없는 것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거니와, 해조(該曹)도 힘을 다하여 조치하라."
하였다. 특진관 신거관(愼居寬)이 아뢰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한데 이제 백성이 편안하지 못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산릉의 일에 힘쓰는 것은 조금 편히 할 수 있으나 조사(詔使)가 오면 그 수고로움이 훨씬 더합니다. 가물 조짐이 일어난 데에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씨를 덮을 시기가 지나도 힘이 미칠 겨를이 없어 가을걷이의 희망이 아주 없으니 그 근심이 막대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백관이 각각 제 직무를 닦아야 재변이 그친다.’ 하였으니, 아랫사람으로서는 남은 것이 없는 것을 밝게 바로잡아야 하고 위에서도 쓰는 것을 절약하여 사람을 아껴서 백성을 제때에 부리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극히 마땅하다. 위아래가 서로 닦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신거관이 아뢰기를,
"이윤(伊尹)이 말하기를 ‘새로이 천명을 받았으니 그 덕을 새롭게 하라.’ 하고 또 ‘마지막을 삼가는 것은 처음부터 하라.’ 하였습니다. 대개 처음에 삼가지 않고 그 마지막을 삼갈 수 있는 자는 없으니, 이것을 왕업을 이은 처음에 유념하여 조금도 간단(間斷)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람을 쓰는 것에 관하여 아뢴 일도 새로 왕업을 이어받은 때에 관계되는 것인데, 적당한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인물의 현우(賢愚)를 아는 도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물의 현우를 알려면 자신을 닦지 않을 수 없다 하였는데, 대개 사람을 쓰는 도리는 먼저 스스로 닦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참찬관(參贊官) 원혼(元混)은 아뢰기를,
"강론(講論)은 시무(時務)를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쓰는 것을 절약하여 백성을 아낀다는 말은 지금에 있어서는 더욱이 절실합니다.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일을 공경하여 미덥게 하고 쓰는 것을 절약하여 백성을 아낀다는 것은 성인의 격언인데, 이를 글로 쓰고도 행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초복(初服)에 힘을 쓸 것은 공정(公正)히 하는 문제에 있으니 처음에 바르지 않게 하고 마지막에 폐단이 없게 한다는 것은 그럴 이치가 없습니다. 접때 원중(院中)에서 의논하여 아뢰어, 중국 사신에게 줄 물건을 상고(廂庫)266) 에 들이지 말고 상의원(尙衣院)을 시켜 처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윤허받지 못하였으므로 신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상고와 상의원이 다를 것이 없는 듯하나 상고는 사(私)이고 상의원은 공(公)이니, 공을 버리고 사를 취한다면 옳지 않은 데가 있는 듯합니다. 더구나 조종(祖宗) 때에 없던 일로서 근래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반드시 유사(有司)를 시켜 출납해야, 백성에게 정도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쓰는 것을 절약하여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그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사(詔使)에게 줄 것을 상고에 넣게 한 까닭은 사사로이 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례에 비추어 하는 것이므로 무방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넉넉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쓰고서 다시 백성에게 거두려는 것이 아닌데, 이 일을 아껴 쓰는 데에 관계된다고 말하니 또한 알 수 없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백성에게는 상공(常貢)이 있고 임금에게는 사축(私蓄)이 없는 법이니 용도(用度)의 출납은 유사에게 책임이 있다. 어찌하여 조사에게 줄 것을 내탕(內帑)에 두었다가 내탕에서 내와야만 중국 사신에게 공경을 다할 수 있겠는가. 전하가 이것을 모르고서 아껴 쓰는 데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원혼이 아뢴 것은 임금에게 사축이 없이 공공(公共)하게 하자는 뜻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21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재정-창고(倉庫) / 재정-상공(上供) / 역사-사학(史學)
- [註 263]해(害)는 마침내 양송(梁松)의 참언을 초래하여 마원이 죽어서 장사도 제대로 지낼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후한(後漢)의 마원이 교지(交趾)를 정벌할 때에 늘 율무를 먹어서 장기(瘴氣)를 막았는데 뒤에 돌아오며 율무 한 수레를 실어 왔다. 마원이 죽자 양송(梁松) 등이 그 수레에 실었던 것이 모두 명주(明珠)·문서(文犀:문채가 좋은 무소뿔)였다고 참소하니, 광무제(光武帝)가 크게 노하였다. 마원의 처자는 두려워서 마원의 시체를 선산에 묻지 못하고 성서(城西)에 고장(稾葬)하였다. 《후한서(後漢書)》 권24 마원전(馬援傳).
- [註 264]
석척건건(夕惕乾乾) : 종일 조심하고 꾸준히 힘씀.- [註 265]
항공(恒供) : 일정한 공물.- [註 266]
상고(廂庫) : 정당(正堂)의 좌우에 있는 창고. 여기서는 금중(禁中)의 창고인 내탕고(內帑庫:임금의 사재(私財)를 두는 창고)를 말함.○甲午/御晝講于書筵廳簷下, 講《宋鑑》。 侍讀官金䃴曰: "周 世宗審知太祖之爲人, 故譖言不得入。 昔光武號爲英明之主, 而其所以待馬援者, 亦云至矣, 然知之不審, 故其害也, 至於終速(梁崧)〔梁松〕 之譖, 使援死不得葬。 君臣之間, 其可畏也如此, 必知之審而無間, 然後譖言無自以入。" 檢討官李煇曰: "雖知之審, 而信之不篤, 則譖人易投其隙, 必知之審信之篤, 然後可謂帝王任君子之道也。" 講訖, 䃴曰: "一日萬機, 人主之職。 故君無獨行之事, 如乾之無獨運之理。 必得人而代天工, 然後無曠官之責, 而庶事康哉。 然得賢非難, 知賢爲難; 知賢非難, 任賢爲難。 其必任之專, 然後其人, 得以展盡所懷, 無有疑畏之心, 而大其施設, 故雖有憸邪之人, 非獨不得肆其猜害, 亦將化而知向方。 惟其自上, 信之不篤, 而用之不盡其道, 故其人, 亦不得有所展布, 而小人, 易得以投間抵隙。 歷代人君, 雖或得人, 而不能用之者, 何莫非知之不審, 用之不當也哉? 是故一朝奸人伺隙, 則非但一身之害, 而士林之禍, 亦從此而酷, 國家氣脈, 於是乎斲喪焉。 知人信任, 有關於爲國也如是。" 上曰: "所論至當。 當留意焉。" 煇曰: "後世帝王之學問, 在於經筵, 蓋帝王學問, 不在於章句文字之間, 貴乎深造而自得之而已。 堯、舜、禹三聖人, 以天下相傳, 不過曰: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以十有六字, 而天下至理, 無不俱載。 蓋人心出於形氣之私, 如銛鋒悍馬而難制, 故曰危; 道心發於義理之公, 如泉始達火始然, 故曰微。 必精以察之, 一以守之, 使之操存涵養, 靜有所得, 動無所失。 而充盡謹獨之功, 當其人心之出, 如敵人當前, 必欲勝而後已, 則道心之發也, 淸明之氣, 隨處而克私者, 譬如將帥, 坐御軍卒, 動靜云爲, 酬酢萬變, 盡歸於正。 且學問之事, 夕惕乾乾, 血氣或至衰耗, 則惺惺之功, 恐不能着。 上自初喪, 哀毁過禮, 面無血色, 羸悴之極, 著於下人之觀瞻。 人主一身, 宗廟社稷之所付托, 不可謂吾身, 而忽於調攝, 上旣行朔祭, 旋行朝上食, 臣恐玉體或有所傷。 且金䃴所啓用人之論至當。 大抵國家求賢, 有名有實, 求賢者名也, 得而用之者實也。 然雖曰用之, 情意有或不相孚, 則雖有志節者, 亦難於有所施爲。 昔禹告于帝舜曰: ‘帝光天之下, 至于海隅蒼生, 萬邦黎獻, 共惟帝臣。’ 其必有光天下之實, 然後人樂爲用。 苟或不分賢不肖而雜用之, 則上無用之之實, 下不見用人之效。 昔湯之於伊尹也, 伊尹在有莘之野, 三使往聘之, 然後得以爲臣, 故能以天下爲己任, 而無疑慮之心。 高宗之於傅說, 文王之於太公, 昭烈之於孔明, 亦然。 蓋君臣之間, 終始如一, 故能成天下之事。 人君徒知用人, 而不相孚, 則其不至於解體者, 鮮。" 上曰: "憂予氣憊而不專於學問, 固當留意, 然一日行祭, 何至於傷乎?" 䃴曰: "向者大臣所啓, 薦拔遺逸, 已令該曹, 與政府同議啓之, 其擧遺逸之名, 甚合於古昔帝王求賢如渴之意, 然有是名, 而無其實, 無以輔理治化, 此所以雖用其人, 而不見施設之效也。 雖一技之人, 薦拔而用之, 必有所眷遇, 然後其人, 亦以身許國, 而有所爲也。 薦賢之事, 新政之初, 人皆樂聞, 而望其實效, 若終無實, 則不如當初不爲之時也。 故曰, 徒爲文具, 適足以害治。" 特進官林百齡曰: "臣待罪戶曹, 近見各司倉庫儲蓄, (渴)〔竭〕 盡無餘。 年年凶荒, 國事多端, 今又旱徵已現, 支供天使, 民力不暇及於農事。 許多國用, 不知何由得辦, 日夜憂慮。 今夫所無之物, 不得已預納, 預納而不足, 則又有卜定之令, 卜定而不足焉, 則貿諸市人, 以故中外之民, 俱困於供上, 而救荒無方。 自古帝王足國, 無他, 存其恒供之數, 而節用愛民而已, 預納卜定等弊, 皆由於不節矣。 古云: ‘愼乃儉德, 惟懷永圖’。 此新政之所當體念也。" 上曰: "孔子曰: ‘百姓不足, 君誰與足?’, 此正今日之所憂。 纔經陵寢之役, 繼有天使之來, 旱災又如此, 民生之困, 到今極矣。 天災之作, 由於人事之失, 念予不德, 夙夜憂懼, 該曹亦當盡力措置。" 特進官愼居寬曰: "民惟邦本, 本固邦寧, 今民生之不寧久矣。 勞力山陵, 可以少康, 而詔使之來, 其勞倍(簁)〔蓰〕 。 旱徵之出, 豈無所由? 覆種時過, 力不暇及, 西成望絶, 其憂莫大。 古人云: ‘百官, 各修其職, 災異乃息’。 在下之人, 不可不昭格無贏, 而自上亦當節用而愛人, 使民以時。" 上曰: "至當。 上下所當交修也。" 居寬曰: "伊尹曰: ‘新服厥命, 惟新厥德。’, 又曰: ‘愼終于始。’ 蓋始之不愼, 而能愼其終者, 未之有也, 此嗣服之初, 所當留念而無少間斷也。 且所啓用人之事, 亦新服所關, 苟欲得人, 先盡其知人之道。 故曰思知人, 不可以不修身, 蓋用人之道, 宜先自修。" 參贊官元混曰: "講論, 貴於時務, 節用愛民之言, 在今尤切。 先儒云敬事而信, 節用而愛民, 聖人之格言, 書之而不得行, 此服膺不忘之意也。 初服勵精, 要在公正, 始以不正, 而終致無弊者, 無其理。 向者以院中議啓, 天使所贈物件, 請勿納廂庫, 令尙衣院, 處置何如? 而未蒙允兪, 臣甚缺然。 廂庫與尙衣院, 雖似無異, 廂庫則私, 而尙衣院則公也, 舍公而取私, 臣恐有所不可也。 況祖宗朝所無之事, 而出於近來乎? 必令有司出納, 然後可謂示民以正, 而節用愛民之心, 亦存乎其間矣。" 上曰: "詔使所贈, 令入之廂庫者, 非有所私, 而擬前例爲之, 以爲無妨故爾。 非欲妄用不足, 而更徵於民也, 以此事關於節用云, 則亦未可知也。"
【史臣曰: "民有常貢, 君無私蓄, 用度出納, 責在有司。 何獨以詔使之供, 藏之內帑, 出自內帑, 然後可以致敬於華使乎? 宜殿下罔知于玆, 而以爲非關節用。 元混之啓, 欲上無私蓄而公共之義也。"】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21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재정-창고(倉庫) / 재정-상공(上供) / 역사-사학(史學)
- [註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