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진사 박근 등이 조광조의 신원을 청하는 상소문
성균관 진사(進士) 박근(朴謹) 등이 상소를 올리기를,
"사습(士習)이 국가에 관계되는 바는 중대합니다. 사습이 바르고 바르지 않은 데에 따라 국가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이 이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습이 바르면 추향(趨向)이 정해져서 국가가 다스려지고 사습이 바르지 않으면 추향이 정해지지 못하여 국가가 어지러워지니, 임금이 된 이가 다스려지는 까닭을 생각하고 어지러워지는 이유를 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습을 바로잡는 방도도 임금이 호오(好惡)를 밝혀서 추향하는 길을 보이는 데에 달려 있으니 그런 뒤에야 아랫사람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추향할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가 내려옴에 따라 풍속이 비속하여져서 인정이 모두 세속을 따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므로, 반드시 당시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집어내어 진퇴시켜 자신의 호오를 밝혀야 사람들도 호오의 실상을 알아 귀의할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지금의 사습은 투박한 지 오래되었으니 투박하게 된 근원을 생각하여 바로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생각하건대, 조광조(趙光祖)는 호걸스러운 재목으로 성현(聖賢)의 학문에 종사하였는데 우리 선왕께서 정성스럽게 잘 다스리려 하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서 일심으로 나랏일에 종사하여 지치(至治)에 이르게 하려 기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불행하여 간사한 자가 화(禍)를 꾸밈으로써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선비에게 모두가 뜻만을 지닌 채 길이 하직하여 구천(九泉)아래에서 원한을 머금게 하였으니 뜻이 있는 선비라면 누구인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조광조의 학문이 바른 것은 전해온 데에 유래가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개연히 도(道)를 찾는 뜻이 있어서 김굉필(金宏弼)에게서 수업(受業)하였습니다. 김굉필은 김종직(金宗直)에게서 수업하고 김종직의 학문은 그 아비 사예(司藝) 숙자(叔滋)에게서 전해졌고 숙자의 학문은 고려의 신하 길재(吉再)에게서 전해졌고 길재의 학문은 정몽주(鄭夢周)에게서 전해졌는데 정몽주의 학문은 실로 우리 동방의 시조이니, 그 학문의 연원(淵源)이 이러합니다.
그는 평소에 사람을 화평하게 대하고 사물을 정성으로 대하였으며 부모를 섬기는 데에는 효도를 다하고 형제간에는 우애를 극진히 하였으며 연구가 더욱 정밀할수록 실천이 더욱 도타왔습니다. 큰 근본이 확립되어 공리설(功利說)이 어지럽힐 수 없으므로 금세를 상심하고 옛날을 사모하였으며 왕도(王道)226) 를 귀하게 여기고 패도(霸道)를 천하게 여겼습니다. 공정한 마음과 방직한 행실이 금석(金石)처럼 변하지 않아 신명(神明)에게 질정하여도 틀림없으니 그 처신의 바른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선왕의 알아줌을 받게 되어서는 선왕의 선비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되고 선왕의 어진 사람을 대우하는 정성을 기뻐하고, 고(皐)·기(夔)·직(稷)·설(契)의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이제 삼왕(二帝三王)의 정치227) 를 임금에게 바랐습니다. 그리하여 알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고 말하면 할 말을 다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임금이 있는 것만 알고 자신이 있는 것을 몰랐으며 나라 있는 것만 알고 집이 있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지금에 행할 만한 옛 가언(嘉言)·선정(善政)들을 건의하지 않는 것이 없고 당시에 쓸만한 현인(賢人)·길사(吉士)는 모두 천거하여 썼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나서 8세가 되면 다 소학(小學)에 들어갔으므로 처음 배우는 자에게 배우게 하였고, 예전에는 삼물(三物)·팔형(八刑)228) 의 제도가 있었으므로 남전 여씨(藍田呂氏)229) 의 향약(鄕約)의 법을 행하게 하였으며, 예전에는 현량 방정 직언 극간(賢良方正直言極諫)의 과시(科試)230) 가 있었으므로 천거(薦擧)의 과시를 제정하였으니, 임금을 섬기는 정성과 시설(施設)하는 방도가 이와 같았습니다.
처신이 바른 것이 이와 같고 시설하는 방도가 또 이와 같아서 선왕께서 믿고 사랑 하심이 더욱 융숭하여지니, 귀역(鬼蜮)처럼 간사하고 시기하는 무리가 장차 태양(太陽) 아래에서 제 뜻을 마음대로 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석(沙石)을 머금고 기노(機弩)를 당기고 있다가 틈을 노려 한번 쏘았으니 맞지 않은 자가 드물었습니다. 아아, 남곤(南袞)·심정(沈貞)·이항(李沆)의 죄를 이루 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남곤은 시기심이 많은 간괴(奸魁)로서 잗단 글재주로 자신을 과장하였고, 심정과 이항은 탐독하고 흉교(凶巧)한 무리로서 남곤의 지시에 따랐는데, 공론이 더욱 확장되고 시비가 더욱 밝아져서 현사(賢邪)의 형세가 양립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고는, 함께 꾀하여 배척할 술책으로 거짓되게 부정한 말과 애매한 말로 천청(天聽)을 현혹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한밤중에 일을 일으켜 몰래 서문(西門) 서문(西門)231) 으로 들어와 경동(驚動)하는 짓을 하였습니다. 궁궐의 문은 아홉 겹이므로 아랫사람의 뜻을 진달하기 어렵고 일이 창졸간에 일어나서 진위(眞僞)를 가리기가 어려웠으므로 선왕께서 마지못하여 구차하게 그들의 말을 따르셨으니, 시초가 어찌 선왕의 뜻이겠습니까.
태학(太學)232) 의 유생들이 궁문을 밀고 들어와 상소를 올리고 궐정(闕庭)에서 울부짖으면서 서로 다투어 금부에 갇혔으니, 조광조에게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하였고 따라서 사림(士林)의 울분은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선왕의 성명(聖明)에 힘입어 특별히 말감(末減)233) 의 벌을 주고 명하기를 ‘너희는 다 시종(侍從)의 신하로서 상하가 마음을 같이하여 반드시 지치(至治)를 보려 하였으니 너희 마음이 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래 너희가 조정에서 처치한 일에 과오가 있어 인심을 불평하게 한 듯하므로 마지못하여 죄주는 것이니, 내 마음도 어찌 편안하겠는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광조를 죄준 것도 어찌 선왕의 뜻이었겠습니까.
그뒤부터 간사한 사람이 무리를 심고 요로에 가득히 늘어서서 위학(僞學)이요 궤격(詭激)이라고 지목하고 기이함을 숭상하고 일 만들기를 좋아하여 구법(舊法)을 변경하였다고 지목하여, 한때의 어진 사대부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아아, 이 몇 마디 말이 어찌 고금의 간사한 무리가 어진 선비를 함정에 밀쳐 빠뜨리게 하는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기이한 것을 숭상하고 일 만들기를 좋아하여 구법을 변경한다는 비방은 전에는 사마광(司馬光)처럼 어진 이도 면하지 못하였고, 궤격이요 위학이라는 비방은 뒤에는 주희(朱熹)처럼 거룩한 이도 면하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이제 말세의 꺼리는 것이 없는 간사한 자가 어진 선비의 죄를 꾸미자면 어찌 핑계가 없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선왕께서 조광조 등에게 죄가 없음을 추념(追念)하여 장차 거두어 서용하려는 생각을 하시게 되니, 남곤·심정·이항이 몰래 윤세정(尹世貞)·황이옥(黃李沃) 등 무뢰한 몇 사람을 시켜 글을 올려 무론(誣論)하게 하고, 이것을 공론이라 핑계하여 중벌에 처하였습니다. 윤세정·황이옥의 세상에 드문 논소(論疏)는 서철(徐嚞)이 상서하여 주희를 베기를 청한 것과 진실로 다를 것이 없는데 당시 사람 중에는 사심보(謝深甫)처럼 그 글을 땅에 던지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 강퍅(剛愎)하고 잔인한 것이 또한 너무 심하였습니다.
신들이 듣건대 목숨을 논하는 의논이 한 번 결정되자 길가는 사람들도 실성(失聲)하도록 울면서 그의 무고함을 슬퍼하였다 하니, 광조가 어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깊이 믿어진 때문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도 조용히 낯빛을 변하지 않고서,
임금을 아비처럼 사랑하고
나라를 집처럼 근심했네
또,
햇빛이 하토에 임하듯
충심을 환히 비추리
하였으니, 조광조의 충심은 천지가 함께 아는 것입니다.
아깝게도 조광조의 어짊으로 거룩한 선왕을 만났으나 마침내 간사한 무리에게 무함당하여 원한을 품은 채 땅 속으로 들어갔으니, 신들은 생각이 여기에 이를 때마다 절로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대저 명철하신 선왕께서 어찌 조광조에게 터럭만한 사심도 없다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다만 남곤·심정 등의 청에 몰려서 이런 부득이 한 일을 하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선왕의 뜻이었겠습니까.
아아, 신민에게 복이 없어 장수를 누리지 못하시고 갑자기 승하하시는 슬픔이 있게 되었으니, 조광조를 추후 회복시키지 못한 것이 선왕께서 남기신 후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책임은 진실로 전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효성을 하늘에서 타고 나서 친할 바를 사랑하고도 높일 바를 공경하며 선대의 뜻을 잇고 선대의 사업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두 극진히 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유독 조광조에게만 선왕의 당초의 마음을 미루어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선왕 말년에 위로는 대간·시종부터 아래로는 벼슬 없는 선비까지 서로 다투어 글을 올려 조광조에게 죄가 없음을 논하여 밝히려 한 자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상소 가운데에는 거의 다 궤격(詭激)하다는 것과 일 만들기를 좋아했다는 말을 그대로 썼으니, 이것이 어찌 조광조를 잘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광조의 처신과 처사는 공평 정대하였는데도 궤격스럽고 일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지목한 자는 남곤·심정·이항이 바로 그 사람인데, 조광조의 뜻을 밝히려 하면서 도리어 조광조를 참소한 말을 답습하는 것은 조광조를 아는 것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그 구법을 변경하였다는 것에 대해 신들이 변명하겠습니다. 예부터 이제까지 법이 제정되면 폐단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므로 삼대(三代)234) 때에도 손익하는 제도가 있었으니, 때에 따라 손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고칠 수 없는 것은 오직 삼강오상(三綱五常)뿐입니다. 신들은 모르겠거니와 조광조가 고친 것이 삼강입니까, 오상입니까? 한(漢)나라의 선비 동중서(董仲舒)의 말에 ‘정령(政令)을 베풀어도 시행되지 않는 것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바꾸어 고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선왕의 초기에는 폐조(廢朝)의 여습(餘習)이 아직 남아있었으니 어찌 고쳐야 할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고쳐야 할 때를 당하여서는 참으로 성인(聖人)의 신묘한 교화가 아니라면 베푸는 조교(條敎)235) ·법령에 어찌 흠이 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흠이 남아 있다면, 보고 들음에 익숙하여 심상(尋常)하게 여겼던 사람도 누구인들 스스로 해괴하게 여기고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코 고친 것으로 조광조를 흠잡을 수 없는데 더구나 남곤은 오히려 간괴로서 영화를 누리고 수명을 다하였으니,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도리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한 어진이는 마침내 헤아릴 수 없는 화(禍)에 빠졌고 어진이를 시기하고 임금을 속인 간사한 자는 도리어 부귀영화를 누렸으니 어찌 반대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조광조의 지극한 뜻을 살피고 선왕께서 남기신 후회를 생각하여 제사를 내리고 벼슬을 추증하기를 선왕께서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에게 하신 것처럼 하소서. 그러면 사습(士習)에도 다행이고 국가에도 다행이겠습니다.
아아, 조광조를 추후 숭장(崇奬)하는 것은 진실로 구천(九泉)의 썩은 뼈에 유익할 것이 없으나 신들이 여기에 마음이 간절한 까닭은 바로 조광조가 실로 우리 선비의 종장(宗匠)이기 때문입니다. 조광조가 죽고부터 사습이 무기력한 지 오램에 따라 매우 투박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정직한 기풍이 사라지고 염치의 도리가 없어진 탓으로 줏대없이 휩쓸리는 것이 버릇되고 탐오가 풍습으로 굳어져 사람들이 모두 모나지 않게 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부드럽게 처신하는 것을 어질게 여기는 반면 말을 날카롭게 하는 것을 미쳤다고 하고 행실이 분명한 것을 거짓이라 하여 아첨하는 버릇이 서경(西京)236) 의 말기보다 더욱 심하여졌습니다. 그리하여 굳세고 바르며 도리를 지키는 선비가 그 사이에서 나오면 위학(僞學)의 무리라 지칭하여 궤이(詭異)하다는 비방을 가합니다. 수십년 내려오면서 이 몇 글자로 일국의 현인·군자를 금고(禁錮)하여 반드시 용납될 곳이 없게 하고야 말았으니, 이것이 어찌 성세(盛世)의 일이겠으며 오히려 차마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전하께서 새로 천명을 받으셨으므로 사방의 백성이 목을 빼고 눈을 씻고서 새 정치를 바라고 있는데, 이때에 미처 호오를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면 간사한 무리는 반드시 탄관(彈冠)하고 서로 경하할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자는 나타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아, 당시의 선비로서 죄 없이 억울하게 화를 당한 사람이 이루 셀 수 없으나 김정(金淨)·기준(奇遵)의 죽음이 가장 억울합니다. 김정·기준은 다 조광조와 뜻이 같고 도(道)가 맞으므로 힘을 합하여 정치를 도왔는데, 화가 일어나게 되어서는 김정은 금산(錦山)으로 귀양가고 기준은 아산(牙山)으로 귀양갔습니다. 마음속으로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한 번 어미를 만나보고 영결(永訣)하기 위해 김정이 읍재(邑宰)237) 에 고하여 말미를 구하여 보은(報恩)으로 그 어미를 보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것을 망명(亡命)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의 어미는 멀리 무장(茂長)에 떨어져 있었으므로 가는 것이 여의하지 못하여 고개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아 옛사람이 산[屺]에 올라 어미를 그린 뜻을 펴고는 잠시 뒤에 스스로 돌아왔는데 이것을 망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신하가 참으로 망명하려 하였다면 어찌 스스로 돌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두 고을의 수령은 남곤·심정의 뜻을 맞추기 위해 죄를 꾸며서 무고하였고 심정·남곤은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멋대로 말하기를 ‘김정·기준은 걸핏하면 옛사람을 본받는다고 스스로 말하였는데 마침내는 임금의 명을 업신여겼으니 그 무리의 소행이 대개 이러하다.’ 하면서 이것으로써 조광조를 흠잡기에 이르렀으며, 심한 자는 또 불궤(不軌)라는 죄명(罪名)을 조광조에게 씌워서 임금의 총명을 가렸으니, 통탄스러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부터 소인이 공교하게 꾸미는 것은 무슨 짓이고 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조여우(趙汝愚)처럼 충직한 이도 꿈을 빌어다가 붙여서 불궤를 꾀하였다는 참소를 면하지 못하고 도중에서 억울하게 죽었으니, 조광조의 정상도 이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통찰하시어 한번 억울한 죄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세 신하의 혼령이 어두운 지하에서 감격하여 울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령도 전하께서 능히 선대의 뜻을 잇는 도리를 다한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벼슬을 회복시키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호오를 밝히는 문구(文具)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뜻을 높이는 것은 호오의 실상인 것이니, 전하께서 능히 세 신하의 벼슬을 회복시키더라도 그 뜻을 살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뜻을 높이지 않으신다면, 좋아하는 것이 마음에서 참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호오를 밝혀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추향할 바를 알게 하려 하더라도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傳)에 이른바 ‘시키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어긋나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유념하소서.
신들은 모두 뜻만 크고 행실은 소략한 자로서 외람되이 수선(首善)하는 곳에 있습니다만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마음에 강개함을 느끼는 것이 하루나 한 달이 아닙니다. 대저 학교는 예의(禮義)를 서로 앞세우는 곳인데 모여서 강론하는 자는 다만 과거(科擧)·이록(利祿)을 선비의 사업으로 삼을 뿐 예의가 어떠한 것이고 학문이 어떠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만약 뜻 있는 선비가 몸을 닦고 행실을 삼가며 경서(經書)를 가지고 마음을 논하는 사람이 있으면 떼 지어 배척하고 비방하면서 도학(道學)의 사기(邪氣)라 지목하고 궤격(詭激)의 여습(餘習)이라 지목하여 서로 괴이하게 여겨 비웃으면서 꺼리고 미워합니다. 신들이 몸소 이것을 보았으므로 울분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데 그 까닭을 구명(究明)해보면 모두가 기묘년의 화(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아, 위학(僞學)의 무리라 하여 한편으로 금고하고 한편으로 제거함으로써 송(宋)나라의 국맥(國脈)이 쇠퇴하여 끊어졌으니, 이것이 어찌 오늘의 귀감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옛사람의 글을 읽기만 할 뿐이고 추향할 방향을 분명히 모릅니다. 이렇게 된 까닭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조광조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삼가 피눈물로 아룁니다. 전하께서는 사람 때문에 말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 사람들의 일에 대해 선왕께서 어찌 범연히 헤아려 조처하셨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210면
- 【분류】정론(政論) / 변란(變亂)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사상-유학(儒學) / 역사-고사(故事)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226]왕도(王道) :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으로서의 도리. 본디 중국 고대의 성왕(聖王)인 하(夏)나라의 우왕(禹王)과 상(商)나라의 탕왕(湯王)과 주(周)나라의 문왕(文王)·무왕(武王) 등이 행한 공명(公明)하고 무사(無私)한 치도(治道)를 말한다. 맹자(孟子)가 패도(霸道:제후의 맹주인 패자(霸者)가 행하는 인의(仁義)를 경시하고 권모(權謀)나 무력(武力) 따위를 숭상하는 도리)의 대(對)로 말한 것으로, 불인지심(不忍之心)으로 정치하여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형벌을 가볍게 하며 도덕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등 왕자(王者)의 도리를 말한다. 《서경(書經)》 홍범(洪範), 《맹자(孟子)》 양혜왕 상(梁惠王上)·공손추 상(公孫丑上).
- [註 227]
고(皐)·기(夔)·직(稷)·설(契)의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이제 삼왕(二帝三王)의 정치 : 고·기·직·설은 고요(皐陶)·기(夔)·후직(后稷)·설(契) 네 사람의 합칭으로 모두 요순(堯舜) 때의 현능(賢能)한 신하임. 이제 삼왕(二帝三王)은 곧 요(堯)·순(舜)과 하 우왕(夏禹王), 상 탕왕(商湯王), 주(周)의 문왕(文王)·무왕(武王)을 말하는 것으로 모두 중국 고대의 성왕(聖王)들이다.- [註 228]
삼물(三物)·팔형(八刑) : 삼물은 중국 주대(周代)의 백성을 다스리는 세 가지 일로 곧 육덕(六德:지(知)·인(仁)·성(聖)·의(義)·충(忠)·화(和))과 육행(六行:효(孝)·우(友)·목(睦:친족간의 화목)·인(婣:인척간의 친목)·임(任:친우간의 신임)·휼(恤:가난한 사람의 구조))과 육예(六藝:예(禮)·악(樂)·사(射)·어(御:말타기)·서(書)·수(數))임. 팔형은 주대의 여덟 가지 형벌로 곧 불효(不孝)·불목(不睦)·불인(不婣)·부제(不弟:형에게 공순하지 않음). 불임(不任)·불휼(不恤)·조언(造言)·난민(亂民)의 죄를 다스리는 형벌임. 《주례(周禮)》 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 [註 229]
남전 여씨(藍田呂氏) : 북송(北送) 말엽 남전현(藍田縣:지금의 섬서성(陝西省)에 속함) 사람 여대균(呂大均) 등. 향약(鄕約)은 여대균 등에 의하여 창시된 것이며 향리(鄕里) 사람들이 함께 지키는 규약(規約)이라는 뜻인데, 그 강령은 덕업(德業)을 서로 권하고 과실(過失)을 서로 바로잡고 예속(禮俗)으로 서로 사귀고 환난(患難)에 서로 돌보는 네 가지였다. 그 뒤에 주희(朱熹)에 의하여 확충되었고, 명대(明代)에는 주현(州縣)에 향약소(鄕約所)를 두어 여씨의 향약에 관한 일 외에 향내(鄕內)의 공동 사무와 수세(收稅) 등에 관한 일도 맡아보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고려말에 주자학(朱子學)과 함께 전래한 것으로 추축된다. 조선조에는 태조가 그의 고향에 대한 향헌(鄕憲) 41조를 정하고 효령 대군(孝寧大君)을 시켜 증보하여 각 고을에서 펴서 시행한 일이 있으며, 풍기(風紀)와 악리(惡吏)의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하여 유향소(留鄕所)를 두었으나 그 뒤에 다시 유향소의 폐단이 많아졌다. 중종 때에 조광조(趙光祖) 등의 진언(進言)에 따라 향약이 전국에서 시행되었는데, 또한 유향소를 통하여 이루어진 고을이 많았다.- [註 230]
현량 방정 직언 극간(賢良方正直言極諫)의 과시(科試) : 한 문제(漢文帝) 때에 현량하고 방정하여 직언하고 극간할 수 있는 자를 천거하게 하여 임금이 친히 책문(策問)하여 천거된 사람으로 하여금 대책(對策)하게 하였음. 《한서(漢書)》 문제기(文帝紀).- [註 231]
서문(西門) : 여기서는 경복궁(景福宮)의 서문인 영추문(迎秋門)을 지칭한다. 중종 14년 11월 14일(을사) 밤에 이 문을 열고 심정(沈貞) 등이 들어와 기묘 사화(己卯士禍)의 일을 일으켰다.- [註 232]
태학(太學) : 성균관을 가리킴.- [註 233]
말감(末減) :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하등으로 낮추는 것.- [註 234]
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 [註 235]
○成均館進士朴謹等上疏曰:
士習之於國家, 所關重矣。 士習之正不正, 國家之治亂, 於是判焉。 故士習正, 則趨向定而國家治, 士習不正, 則趨向未定而國家亂, 爲人主者, 可不思其所以治者, 而防其所以亂者哉? 然而其所以正士習之方, 亦在乎人主之明其好惡, 以示趨向之道, 然後在下之人, 亦有所觀感而知所趨矣。 顧乃世下俗汚, 人情莫不以丸輪徇俗, 爲之當然, 故必也拈出時人之目所覩, 耳所聞者而進退之, 以明其好惡, 然後人亦知其好惡之實, 而識其所依歸也。 嗟乎! 當今之士習, 偸薄久矣, 可不思其偸薄之源而正之乎? 臣等伏念, 趙光祖以豪傑之材, 從事於聖賢之學, 風雲際會, 得遭我先王求治之誠, 一心循國, 期臻至治。 邦國不幸, 奸邪構禍, 使其愛君憂國之士, 竝皆齎志長辭, 呑恨於九泉之下, 有志之士, 孰不仰天椎心, 泣盡而繼之以血哉? 嗚呼! 光祖之學之正, 其所傳者, 有自來矣。 自少慨然有求道之志, 受業於金宏弼; 宏弼受業於金宗直; 宗直之學, 傳於其父司藝臣淑滋; 淑滋之學, 傳於高麗臣吉再; 吉再之學, 傳於鄭夢周; 夢周之學, 實爲吾東方之祖, 則其學問之淵源類此。 其平居待人以和, 接物以誠, 事父母盡其孝, 處兄弟極其友, 硏窮益精, 踐履益篤。 大本旣立, 而功利之說不能淫, 故傷今而慕古, 貴王而賤伯。 公正之心, 方直之行, 不渝於金石, 而可質於神明, 則其行己之正類此。 及其見遇於先王, 則感先王愛士之心, 喜先王待賢之誠, 以皋、夔、稷、契之業責其身, 以二帝三王之治望其君。 知無不言, 言無不盡, 徒知有其君, 不知有其身, 徒知有其國, 不知有其家。 凡古之嘉言、善政可行於今者, 無不建白焉; 凡今之賢人、吉士可用於時者, 無不薦用焉。 古者人生八歲皆入小學, 故使初學者學之; 古者有三物、八刑之制, 故以藍田、《呂氏鄕約》之法行之; 古者有賢良方正直言極諫之科, 故制爲薦擧之試, 則其事君之誠, 設施之方類此。 其行己之正旣如此, 其設施之方又如此, 而先王之倚眷益隆, 則如鬼如蜮, 憸邪媢嫉之類, 將不得肆其志於太陽之下。 故含沙石張機弩, 期伺其隙而一發焉, 則其不爲所中者鮮矣。 嗚呼! 南衮、沈貞、李沆之罪, 可勝誅哉? 衮以媢疾奸邪之魁, 而飾以文墨小技; 貞、沆以貪毒兇巧之徒, 聽衮頤指。 見其公論益張, 是非益明, 而賢邪之勢, 不可以兩立, 則相與謀爲擯斥之術, 詐爲不經之讖, 黯黮之說, 熒惑天聽。 中夜起事, 潛漏西門以驚動之。 天門九重, 下情難達, 事起倉卒, 情僞難辨, 先王不得已而苟從其言, 初豈我先王之志哉? 太學諸生, 排闥抗疏, 號哭大庭, 爭囚禁府, 則光祖之無罪明矣, 士林之憤鬱極矣。 幸賴先王之明聖, 特從末減之科, 而命之曰: "汝等皆以侍從之臣, 上下同心, 期見至治, 汝等之心, 非不善也。 近來汝等處置朝廷之事, 似爲過誤, 使人心不平, 故不得已罪之, 予心亦豈安耶?" 然則罪光祖者, 亦豈先王之志哉? 自是之後, 憸人植黨, 布滿要津, 目以爲僞學爲詭激, 指以爲尙奇喜事, 爲更變舊章, 凡一時之賢士大夫, 莫不鋤治而芟刈之。 噫! 玆數言者, 豈非古今奸黨, 擠陷賢士之一穽乎? 尙奇喜事, 更變舊章之謗, 前則司馬光之賢, 而不得免焉; 詭激僞學之謗, 後則朱熹之聖, 而不得兔焉。 況今末世奸邪之無忌憚者, 欲搆賢士之罪, 則何患無辭哉? 及我先王, 追念光祖等之無罪, 而將欲爲收敍之計, 則衮、貞、沆陰囑尹世貞、黃李沃等無賴數人, 上書誣論, 托以爲公論, 而置之重典。 世貞、李沃之希世論疏, 固無異於徐嚞之上書乞斬朱熹, 而當時之奸人, 無有如謝深甫之抵書于地, 則其狠愎殘忍, 亦已甚矣。 臣等伏聞, 論命之議一決, 行路之人, 涕泣失聲, 而哀其無辜, 則光祖之賢, 信於人深矣。 其臨死從容, 顔色不亂, 但曰: "愛君如愛父, 憂國如憂家。" 又曰: "白日臨下土, 昭昭照丹衷。" 則光祖之忠, 誠天地之所共監也。 惜乎! 以光祖之賢, 遭先王之聖, 卒爲奸憸之所構, 而抱恨入地, 臣等每念至此, 不覺拊膺痛哭也。 夫以先王之明, 豈不知光祖之無一毫私心哉? 特急於衮、貞輩之(情)〔請〕 , 而爲此不得已之擧, 此豈先王之志哉? 噫! 臣民無祿, 不享遐算, 遽有鼎湖之慟, 其未追復光祖者, 莫非先王之遺悔也。 然則今日之責, 固不在於殿下乎? 殿下誠孝自天, 愛所親敬所尊, 凡所以繼志述事者, 無所不用其極, 則獨於光祖, 可不推先王之初心哉? 先王末年, 上而臺諫、侍從, 下而韋布之士, 交章爭論, 欲明光祖之無罪者, 不爲不多, 而其於疏中, 率皆循用詭激喜事之語, 此豈足以知光祖哉? 光祖之行己處事, 平平正正, 而指以爲詭激喜事者, 衮、貞、沆其人也, 欲以明光祖之志, 而反襲譖光祖之說, 亦淺乎其知光祖哉! 其曰更變舊章者, 臣等請有以辨之。 自古及今, 法立而弊必生, 故三代之時, 亦有損益之制, 則損之益之, 與時宜之, 而所不可改者, 惟三綱五常而已。 臣等不知光祖之所更者, 其三綱乎? 其五常乎? 漢儒董仲舒之言曰: "爲政而不行甚者, 必變而更化之。" 先王之初, 廢朝之餘習尙存, 則豈非更化之秋乎? 當其更化之時, 苟非聖人之神化, 則其所條敎法令之施, 豈能無痕迹哉? 如其有痕迹, 則習熟見聞, 以爲尋常之人, 孰不自駭而自驚哉? 然則決不可以更化短光祖也。 況南衮尙以奸魁, 享榮考終, 勸懲之道, 果安在哉? 忠君愛國之賢, 卒陷不測之禍, 妬賢罔上之奸, 反享富貴之榮, 豈不反哉? 伏願殿下, 察光祖之至情, 念先王之遺悔, 賜祭贈爵, 一如先王之於金宏弼、鄭汝昌, 則士習幸甚, 國家幸甚。 嗚呼! 光祖之追奬, 固無益於九泉之朽骨, 而臣等之所以眷眷於此者, 正以光祖實乃吾儒之宗匠也。 自光祖之死, 士習之薾然久矣, 士習之淆薄甚矣。 至于今日, 正直之風熄, 廉恥之道喪, 靡靡成習, 貪汚成風, 人皆以模稜爲貴, 軟熟爲賢, 危言者以爲狂, 危行者以爲僞, 諛侫之習, 尤甚於西京之末。 一有剛毅正直, 守道循理之士, 出於其間, 則名之以僞學之流, 而加以詭異之謗。 數十年來, 以此數字, 禁錮一國之賢人、君子, 必使之無所容而後已, 此豈盛世之事, 而尙可忍言之哉? 今我殿下, 新服厥命, 四方之民, 引領拭目, 以觀新政, 苟不及此時, 明示好惡, 則奸邪之徒, 必將彈冠相慶, 而爲善者怠矣。 嗟呼! 當世之士, 無罪而橫罹者, 不可勝數, 而有如金淨、奇遵之死, 最爲枉誣。 淨、遵皆與光祖, 志同道合, 協力贊治, 及其禍起, 淨謫錦山, 遵竄牙山。 心知其必死, 而思欲一與其母訣, 淨告邑宰乞暇, 覲其母于報恩而還, 斯可謂亡命乎? 遵之母, 遠隔茂長, 行不得自如, 則登嶺望雲, 以寓古人陟屺之思, 有頃而自還, 斯可謂亡命乎? 玆二臣者, 實欲亡命, 則豈有自還之理乎? 兩邑之宰, 希附衮、貞之旨, 鍜鍊而誣告, 貞、衮乃復攘臂肆言, 以爲: ‘淨、遵自謂動法古人, 而卒乃亡君之命, 則其流之所行, 類若是。’, 至乃以是而累光祖, 甚者, 又以不軌之名加光祖, 而蔽錮聰明, 可勝痛哉? 自古小人之巧飾, 無所不至, 以趙汝愚之忠直, 亦未免於假夢爲符, 謀爲不軌之譖, 而冤死道中, 則光祖之情, 亦可以此而推之也。 伏願殿下, 痛察而一雪之, 則不唯三臣之魂, 感泣於冥冥之中, 先王在天之靈, 亦且喜殿下能盡繼志之道也。 然而復其職申其枉, 明好惡之文, 愛其人尙其志, 明好惡之實也。 殿下雖能復三臣之職, 苟不察其情而愛其人, 愛其人而尙其志, 則其所以好之, 非所以心誠好之者也。 雖欲明所好惡, 使下之人, 知所趨向, 其可能乎? 此傳所謂 "所令反其所好, 而民不從" 者也。 伏願殿下留神焉。 臣等俱以狂簡, 叨居首善之地, 耳聞目見, 慷慨於心者, 非日非月。 夫以學校, 禮義相先之地, 而群聚講論者, 只以科擧、利祿, 爲儒者事業, 不知禮義爲何物, 學問爲何事。 若有有志之士, 修身謹行, 抱經論心者, 則群排衆謗, 目以爲道學之邪氣, 指以爲詭激之餘習, 相與怪笑而忌疾之。 臣等身親見之, 不勝憤鬱, 究厥所由, 則莫非己卯之禍, 有以啓之也。 噫! 僞學之黨, 一錮一除, 而趙 宋之國脈, 潛已斲喪, 玆豈非今日之殷鑑耶? 臣等徒能讀古人之書, 貿貿焉不知趨向之方。 嘗竊思其所以致此之源, 而未嘗不流涕於光祖之死, 故謹瀝血陳辭。 伏願殿下, 勿以人廢言, 幸甚。
答曰: "此人等事, 先王, 豈偶然計而處置乎?"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210면
- 【분류】정론(政論) / 변란(變亂)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사상-유학(儒學) / 역사-고사(故事)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