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실록 1권, 인종 1년 2월 13일 병오 1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대사헌 송인수와 대사간 이윤경이 진찰할 것을 아뢰다
대사헌 송인수(宋麟壽)와 대사간 이윤경(李潤慶)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소절(小節)을 굳게 지켜 병을 숨기고 찬선을 물리치는 것이 이토록 극에 달하시니 안팎이 막혀 사람의 마음이 위의(危疑)스러워합니다. 임금과 신하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데 임금에게 병이 있는데도 신하가 모르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대신이 면대를 간청하여 두 번 아뢰었으나 두 번 다 물리친 채 간절한 뜻을 살피시지 않으시니, 신들은 서운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선왕(先王) 때에는 종척(宗戚)을 연대(延對)하여 수라(水剌)를 돕게 하는 제도가 있었으니, 종척의 중신(重臣)을 사옹 제조(司饔提調)로 삼아 날마다 번갈아 입시하여 찬선을 드시는 여부를 살펴 상의 옥체가 회복되시기를 기다리게 하소서. 또 내의(內醫)를 시켜 날마다 들어가 진찰하여 증세가 있는 대로 곧 다스리게 하시기를 지극히 바라 마지 않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권제를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어제 대신의 의견에 답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종척을 연대하는 일은 선왕 때에 이런 제도가 있었더라도 어찌 이것으로 나의 음식 먹는 것을 살피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01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