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실록 1권, 인종 1년 1월 7일 신축 4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우의정 윤인경 등이 시호를 중조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아뢰다
우의정 윤인경(尹仁鏡) 등이 【의시(議諡)한 재상이 다 모였다.】 아뢰기를,
"폐조 때에 종사(宗社)가 간발의 위태로움에 있었는데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대행 대왕을 추대하여 성묘의 계통을 잇게 되었으니, 중흥의 덕이 막대하였습니다. 그러니 조정이 범연하게 의논하여 중종(中宗)이라는 호를 올린 것이 아닙니다. 대저 의시는 큰 일이므로 조정이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으면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제 세조께서 노산을 잇고 대행 대왕께서 폐왕을 이으셨다는 뜻으로 전교하셨습니다만, 노산과 폐왕은 모두 도리를 잃은 임금이므로 강봉(降封)하여 군(君)이라 칭하였으니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대행 대왕께서는 성종을 승습(承襲)하여 즉위하셨으니 조(祖)로 칭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 생각에는 부왕께서 중흥한 공이 있으므로 조호(祖號)로 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성묘의 계통을 이어받으신 것이다. 다시 의논할 것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82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