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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실록 1권, 인종 1년 1월 7일 신축 4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우의정 윤인경 등이 시호를 중조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아뢰다

우의정 윤인경(尹仁鏡) 등이 【의시(議諡)한 재상이 다 모였다.】 아뢰기를,

"폐조 때에 종사(宗社)가 간발의 위태로움에 있었는데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대행 대왕을 추대하여 성묘의 계통을 잇게 되었으니, 중흥의 덕이 막대하였습니다. 그러니 조정이 범연하게 의논하여 중종(中宗)이라는 호를 올린 것이 아닙니다. 대저 의시는 큰 일이므로 조정이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으면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제 세조께서 노산을 잇고 대행 대왕께서 폐왕을 이으셨다는 뜻으로 전교하셨습니다만, 노산과 폐왕은 모두 도리를 잃은 임금이므로 강봉(降封)하여 군(君)이라 칭하였으니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대행 대왕께서는 성종을 승습(承襲)하여 즉위하셨으니 조(祖)로 칭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 생각에는 부왕께서 중흥한 공이 있으므로 조호(祖號)로 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성묘의 계통을 이어받으신 것이다. 다시 의논할 것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82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정론(政論)

○右議政尹仁鏡 【議諡宰相皆會。】 啓曰: "廢朝宗社危如一髮, 而一國臣民推戴大行大王, 承成廟之統, 其中興之德莫大焉。 故朝廷不偶然議而上號中宗。 大抵議諡大事, 朝廷旣議定, 則不可改也。 且昨日, 以世祖魯山, 大行大王繼廢王之意傳敎, 而魯山、廢王皆失道之君, 故降封稱君, 而不得繼世。 大行大王則承襲成宗而立, 不當稱祖, 故敢啓。" 答曰: "予意以爲父王, 有中興之功, 故欲稱祖號, 而更計則承成廟之統。 不須更議也。"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82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