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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실록 1권, 인종 1년 1월 6일 경자 2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시호를 중조로 고치는 것에 관해 전교하다

우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찬성 이기(李芑), 우찬성 성세창(成世昌), 좌참찬 권벌(權橃), 병조 판서 정옥형(丁玉亨), 예조 판서 임권(任權), 호조 판서 임백령(林百齡), 예조 참판 정만종(鄭萬鍾), 병조 참판 신영(申瑛), 형조 참판 윤개(尹漑), 공조 참판 강현(姜顯), 동지중추부사 정순붕(鄭順朋)이 명을 받고 예궐하니, 전교하기를,

"대행 대왕의 묘호를 보고 내 생각에도, 상사(商史)에 은(殷)나라의 도를 부흥시겼으므로 중종(中宗)이라 호칭하였다는 말이 있다 하여 조정이 이에 의거하여 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미 계하(啓下)하였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생각하건대 부왕(父王)께서 폐조의 혼란한 때를 당하여 어지러운 것을 다스려 반정(反正)하고 종사를 40년 동안 또 편안하게 하셨으니, 중흥시킨 공이 작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조(祖)라 칭하고자 하는데 첨의(僉意)034) 가 어떠한가? 중(中)자가 중흥의 뜻이라고는 하나 또한 흡족하지 못한 듯하니, 세조(世祖)의 예(例)에 견주어 종(宗)자를 고치고자 한다."

하였다. 윤인경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들이 다시 함께 상의하였으나, 조(祖)자 위에는 달리 알맞은 글자가 없고 세(世)자가 있을 뿐인데 이미 세조의 묘호가 있으니 합당한 자가 전혀 없습니다. 또 역대의 임금 중에 특별히 조자로 칭한 경우가 없으며 조는 공이 있는 것이고 종은 덕이 있는 것이니, 종자가 어찌 범연한 것이겠습니까. 위에서도 《상서(尙書)》 무일편(無逸篇)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은 중종(殷中宗)의 일이 바로 대행 대왕의 일과 서로 같았기 때문에 이 호를 의논해 올린 것입니다."

하고, 이어서 무일편의 은 중종에 대한 일에 부표(付標)하여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졸곡(卒哭)뒤에 백립(白笠)을 쓰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육조(六曹)와 함께 회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조는 공이 있고 종은 덕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나, 부왕께서는 공과 덕을 다 갖춘 가운데에서도 그 공이 크시니 은 중종과 덕은 서로 같을지라도 공은 현격히 다르다. 어찌하여 조자 위에 알맞은 자가 없다 하는가. 나는 조호(祖號)로 칭하여 올리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백립에 대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윤인경 등이 회계(回啓)하기를,

"남송 고종(南宋高宗)의 호를 정할 때 홍매(洪邁)가 조로 칭하고자 하였으나 우무(尤袤)가 ‘한 광무(漢光武)장사정왕(長沙定王)035) 의 후손으로서 들어가 대통(大統)을 이었으므로 조로 칭하였으나, 고종은 중흥하였어도 휘종(徽宗)의 아들로서 바로 대통을 이어받았으므로 조로 칭할 것은 없다.’ 하여 마침내 고종이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신들이 상의 분부를 다시 받고 반복하여 생각하여 보았습니다만, 세조를 조로 칭한 것은 아우로서 형을 이었기 때문인데 대행 대왕께서는 중흥하였어도 바로 성종(成宗)의 계통을 이었으니 조로 칭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인경이 또 이기·성세창·권벌·정순붕·정옥형·임권·임백령과 함께 백립에 대한 일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전에 성묘(成廟)036)정희 왕후(貞熹王后)의 상(喪)을 당하여 신하를 모아 이 일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그때 서거정(徐居正)·이파(李坡)·유순(柳洵)·김종직(金宗直)·정성근(鄭誠謹) 같은 무리는 다 한때의 이름 있는 선비였는데, 그들의 의논이 다 흑립(黑笠)을 따랐으므로 성종께서 또 정례(情禮)를 참작하여 전지(傳旨)를 내리셨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선왕 때에 이미 정해진 제도를 이제 와서 고칠 수 없으니 흑립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이어 성종 때의 의득(議得)과 전지를 써서 아뢰었다. 강현·정만종·윤개·심연원(沈連源)·신영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예문(禮文)에 ‘졸곡 뒤에 갓[笠]은 흰 것을 쓴다.’ 한 데에는 반드시 의거한 것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만든 뜻을 구명하지 않고 경솔히 고쳐 정한 것은 관계된 바가 매우 중한 일입니다. 성묘 때에 한때의 의논에 따라 고쳤다 하더라도 그때의 전교에 ‘경솔히 감쇄(減殺)하여 흉(凶)을 바꾸어 길(吉)을 따르는 것은 마음에 미안하다.’고 하셨으니, 이것으로도 성묘의 본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위에서는 익선관(翼善冠)에 오서대(烏犀帶)를 하고 아래에서는 오사모(烏紗帽)에 흑각대(黑角帶)를 하는 것은 오로지 신하들에게 임하여 함께 관사(官事)를 처리함에 있어 순흉(純凶)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가하게 사사로이 있을 때에도 백립을 벗는다면, 선왕의 제례(制禮)를 어길 뿐더러 참으로 대상(大喪)의 정문(情文)에도 맞지 않는 데가 있을 듯합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부왕께서는 성종의 계통을 이으셨다 해도 그 사이에 폐왕(廢王)037) 이 재위하였으므로 세조문종(文宗) 사이에 노산(魯山)038) 이 재위한 일과 서로 다르지 않을 듯한데, 어찌하여 유독 조호(祖號)를 칭해 올릴 수 없단 말인가? 또 송 고종의 일과는 견주어 논할 수 없으니 내 뜻을 따르기 바란다. 그리고 백립에 대한 일은, 성종께서 전교하신 뜻이 우상(右相) 등의 뜻과 서로 맞기는 하나 참판 등의 뜻도 예문과 맞는다. 상제(喪制)의 대례(大禮)는 경솔히 정하기 어려울 듯하니, 내일 성종 때의 전례에 따라 대간·홍문관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81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정론(政論) / 의생활(衣生活) / 역사-고사(故事)

  • [註 034]
    첨의(僉意) : 여러 사람의 뜻.
  • [註 035]
    장사정왕(長沙定王) : 한 경제(漢景帝)의 열째 아들인 유발(劉發). 장사(長沙)는 봉호(封號)이고 정(定)은 시호(諡號)로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는 장사정왕의 5세손이다.
  • [註 036]
    성묘(成廟) : 성종.
  • [註 037]
    폐왕(廢王) : 연산군(燕山君).
  • [註 038]
    노산(魯山) : 단종(端宗).

○右議政尹仁鏡、左贊成李芑、右贊成成世昌、左參贊權橃兵曹判書丁玉亨、禮曹判書任權、戶曹判書林百齡、禮曹參判鄭萬鍾、兵曹參判申瑛、刑曹參判尹漑、工曹參判姜顯、同知中樞府事鄭順朋, 承命詣闕, 傳曰: "觀大行廟號, 予意亦以史有 ‘道復興, 號稱中宗’ 之語, 而朝廷據此爲之, 故已爲啓下。 而今更思之, 父王當廢朝昏亂之時, 撥亂反正, 使宗社四十年(又)〔乂〕 安, 中興之功, 不爲小矣。 玆欲稱祖, 於僉意何如? 中字雖曰中興之義, 亦似未洽, 欲擬世祖例而改宗字。" 仁鏡等議啓曰: "臣等更與商議, 祖字上, 他無可稱之字, 只有世字, 而旣有世祖之號, 斷無可當之字。 且歷代帝王, 無別爲稱祖字, 祖有功宗有德, 則其宗字, 豈偶然哉? 自上嘗覽《尙書》 《無逸》 中宗之事, 正與 大行大王相類, 故議上此號矣。" 仍以《無逸篇》中宗事, 付標以啓。 且卒哭後白笠事, 今與六曹會議何如?" 答曰: "雖有祖有功宗有德之說, 而父王則功德俱全之中, 其功尤大, 與 中宗, 德雖相符, 而功則懸殊。 何以祖字上, 無可稱之字乎? 稱上祖號, 予深有望。 且議白笠事, 如啓。" 仁鏡等回啓曰: "南宋 高宗之號, 洪邁欲稱祖, 尤袤以爲: ‘ 光武, 以長沙定王之後, 入繼大統, 故稱祖; 高宗雖中興, 以徽宗之子, 直承其統, 不須稱祖。’ 竟稱高宗。臣等再承上敎, 反覆思之, 世祖之稱祖者, 以弟繼兄也。 大行大王雖中興, 而直繼成宗之統, 稱祖未穩。" 仁鏡又與李芑成世昌權橃鄭順朋丁玉亨任權林百齡議啓白笠事曰: "往在成廟時, 貞熹王后之喪, 會群臣議此事, 如徐居正李坡柳洵金宗直鄭誠謹輩, 皆以一世知名之士, 其議皆從黑笠, 故成宗又參情禮, 以下傳旨。 臣等之意, 先王旣有定制, 今不可改, 用黑笠爲當。" 仍書成宗時議得及傳旨以啓。 姜顯鄭萬鍾尹漑沈連源申瑛議啓曰: "禮文內, 卒哭後, 笠則用白, 必有所據。 不究制作之意, 輕爲更定, 事甚關重。 在成廟朝, 雖因一時之議而(啓)〔改〕 之, 當時傳敎以爲: ‘輕爲減殺, 變凶從吉, 心所未安。’ 云, 以此可知非成廟本意。 況上用翼善冠、烏犀帶, 下服烏紗帽、黑角帶, 專以臨群臣與治官事, 不可以純凶也。 其於燕閑私居, 幷去白笠, 則非徒違先王制禮, 誠恐於大喪, 情文有所不符。" 答曰: "父王雖繼成宗之統, 其間廢王在位, 與世祖文宗之間魯山居位之事, 似不相殊, 何獨不可稱上祖號乎? 又與 高宗之事, 不可比論, 願從予意。 且白笠事, 成宗傳敎之意, 雖與右相等意相合, 而參判等意, 又與禮文相符。 喪制大禮, 似難輕定, 明日依成宗朝例, 使臺諫弘文館, 竝議可也。"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81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정론(政論) / 의생활(衣生活)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