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05권, 중종 39년 12월 23일 정해 2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우의정 윤인경 등이 산릉의 정자각과 혼전의 배설 등을 아뢰다
우의정 윤인경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의주(儀註) 내의 이른바 영(塋)을 같이 한다는 말은 한 둔덕에 같이 있는 능을 지적한 듯싶습니다. 이번 능을 쓸 곳과 희릉(禧陵)은 한 골 안에 있으니 그전의 정자각(丁字閣)은 헐어버리고 양릉 중앙에 새로 조성하여 함께 제사지내도록 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또 혼전(魂殿)의 전례를 가지고 서계(書啓)하기를,
"태종(太宗) 승하시의 혼전은 바로 광효전(廣孝殿)으로서 대궐 밖에 있었는 듯하여 사정전(思政殿)을 혼전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전례에는 비록 이 사정전을 혼전으로 삼지 않았지만, 어찌 혼전으로 삼을 만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령 혼전을 사정전에 배설한다면 천사(天使)가 제사를 드릴 때는 왕후의 신주를 이안(移安)할 만한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답하였다.
"정자각은 아뢴 대로 하라. 혼전은 선정전(宣政殿)에 배설하는 것이 좋겠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105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74면
- 【분류】왕실(王室)
○右議政尹仁鏡等議啓曰: "儀註內所謂同塋, 似指竝入一麓之陵。 今此陵所與禧陵, 在一洞之內, 撤毁舊丁字閣, 而兩陵中央, 造成合祭似當。" 且以魂殿前例書啓曰: "太宗昇遐時魂殿, 乃廣孝殿, 似在闕外, 而無以思政殿。 爲魂殿前例, 雖非此殿, 其無可當之處乎? 設使魂殿, 排設於思政殿, 而天使賜祭時, 王后神主無可移安之處, 何以爲之?" 答曰: "丁字閣, 如啓。 魂殿, 設於宣政殿, 可也。"
- 【태백산사고본】 53책 105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74면
- 【분류】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