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임의 고신을 빼앗고 윤원형을 파면토록 하다
대사헌 정순붕, 대사간 임억령, 집의(執義) 한두(韓㞳), 사간(司諫) 한주(韓澍), 장령(掌令) 정희등(鄭希登)·백인영(白仁英), 헌납(獻納) 성세장(成世章), 정언(正言) 조광옥(趙光玉)·심세림(沈世霖)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보건대, 위에서 분부하기를 ‘윤임은 외방(外方)으로 귀양보내고 윤원형은 파면해야 한다.’ 하셨으니, 신들은 매우 놀랍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뢴 것은, 간사한 말이 멋대로 돌아 조정이 의구(疑懼)하므로 위에서 거짓임을 환히 아시고 내외에 다시는 의심이 없게 하여 인심이 스스로 안정되게 하려는 것이었을 뿐인데, 이제 중간의 간사한 말에 따라 문득 두 사람의 죄를 정하시니, 아마도 안정되지 못하고 도리어 어수선할 듯합니다. 위에서 간사한 말에 흔들리지 말고 공명(公明)한 뜻을 넓히소서."
하니, 답하였다.
"오늘의 일은 저 사람들 한 몸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국가에 관계되니, 이 두 사람을 다스리면 인심이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전일에 그 기미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말한 자가 뚜렷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잘 아는 자만이 인심을 안정시키려다가 도리어 안정시키지 못하였다. 이런 일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스스로 꾸밀 수 있겠는가. 정유년에 허경이 공초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떠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임은 등급을 더하여 외방으로 귀양보내고 윤원형은 파면하면 인심을 안정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 사람들이 스스로 보전할 길이기도 하다. 물의가 이러한데도 전혀 버려두고 호오를 보이지 않으면, 간사한 말이 끝내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윤임은 고신(告身)만을 빼앗고 윤원형은 파면하고서 다음 형편을 기다리라."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42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
○大司憲鄭順朋、大司諫林億齡、執義韓㞳、司諫韓澍、掌令鄭希登ㆍ白仁英、獻納成世章、正言趙光玉ㆍ沈世霖等啓曰: "臣等伏覩上敎, 尹任當竄外, 尹元衡當罷之云, 臣等不勝驚愕。 今朝所啓, 只爲邪說肆行, 朝廷疑懼, 欲自上洞知虛僞, 使內外更無疑阻, 而人心自安也。 今以中間邪說, 遽定兩人之罪, 恐不得安靜, 而反致洶洶也。 願自上勿爲邪說所撓, 益恢公明之意。" 答曰: "今日之事, 非只關於彼人等一身也, 所指之事, 關係國家, 治此兩人, 則人心自定。 前日雖開其幾微, 而言者不顯然, 故只知悉者, 欲定人心, 而反不安靜。 此事雖奸人, 何有自搆之理乎? 因丁酉年許坰所招, 而喧此言矣。 是以尹任加等竄外, 尹元衡罷之, 欲定人心, 而又彼人等自保之道也。 物論如是, 然專棄之而不示好惡, 則邪說終難定矣。 尹任只奪告身, 尹元衡罷之, 以觀後事可也。"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42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