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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4권, 중종 39년 9월 29일 을축 6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홍언필 등이 비망기를 보고 의논한 것을 아뢰다

홍언필 등이 함께 의논아뢰기를,

"신들이 비망기를 보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간사한 말이 돌아다니니, 이는 국가의 위란(危亂)의 기틀입니다. 대체로 근거 없는 말이 간사한 자의 입에서 나와 나라를 어지럽히려 할 때에 다행히 임금이 간사한 말에 현혹되지 않아 밝게 가리고 조용히 진압하면 눈이 햇볕에 녹듯이 뜬말이 곧 그쳐서, 크게 간사한 자라도 제 술수를 부릴 수 없겠으나, 만약에 시비를 밝게 살피지 않고 두려워하고 미혹하여 동요하면 마침내 간사한 사람의 술수에 빠져 한 때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가 마침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윤임·윤원형을 죄주어 유언(流言)을 막으려고 한다면 이는 섶을 안고 불을 잡으려 하고 불을 때면서 물을 식히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서, 혼란이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성명(聖明)이 위에 계시거니와, 조정에도 어찌 사람이 없겠습니까. 위아래가 화목하여 정도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면, 유언이 있더라도 어찌 염려할 것 있겠습니까. 허경의 추안의 사연은 허항이 꾸민 데에서 나왔다는 것은 조정에서 누구나 환히 아는 것이니, 결코 믿을 것이 못됩니다. 위에서 재결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경들의 뜻은 옳다마는, 내가 가리지 못하면, 유언이 어찌 여기에서 그치고 말겠는가. 일이 큰 데에 관계되면 조정에서 바로잡으려 하더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 오늘의 일은 저 사람들 한 몸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말한 뜻은 깊으나, 진정시키려고만 하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내 생각은 전에 의논한 것과 다르지 않거니와, 이 기회에 다스리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마침내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어찌 쉽게 생각하고서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42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

洪彦弼等僉議啓曰: "臣等伏覩備忘, 不勝驚愕。 奸言得行, 此國家危亂之機。 大抵無根之言, 出自奸口, 欲亂人國, 惟幸人君不惑邪說, 明以辨之, 靜以鎭之, 浮言卽止, 如雪見晛, 雖有大奸, 不得售其術, 若不明燭是非, 惶惑動搖, 終陷奸人術中, 非徒致一時紛亂, 國家終至阽危。 今罪尹任尹元衡, 欲止流言, 此無異於抱薪救火, 揚湯止沸, 亂益甚耳。 聖明在上, 朝廷亦豈無人? 上下輯睦, 守正不撓, 雖有流言, 豈足慮乎? 許坰推辭, 出於許沆搆捏, 朝廷無不洞知, 斷不可信。 伏惟上裁。" 答曰: "卿等之意然矣。 但予不能辨之, 則流言豈止此而已哉? 事係大關, 則朝廷雖欲救之, 不能及矣。 今日之事, 非只關於彼人等一身也。 所言之意深矣, 只知欲鎭定, 不亦難乎? 予意不過前議也, 不治於此幾, 則彼人等, 終難保之。 予豈偶然計而爲治人之事乎?"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42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