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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4권, 중종 39년 9월 18일 갑인 2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평안도 대동도의 생양역 관군 오영 등의 상언을 해조에서 의논토록 하다

평안도 대동도(大同道)에 속한 생양역(生養驛)의 관군(館軍) 오영(吳英) 등의 상언(上言) 【*】 을 정원(政院)을 내리고 일렀다.

"이상언을 해조에 내리면 분간할 수 있겠으나, 지금 마침 의정부와 병조의 당상(堂上)들이 빈청(賓廳)에 모여 의논하니, 아울러 의논아뢰게 하라."

【*상언은 이러하다. "각 역관(驛館)을 설립하던 처음부터 향리(鄕吏)의 원역자(元驛子)가 서로 섞였으므로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중간에 향리·원역자가 쇠잔(衰殘)해졌으므로 회복될 때까지 기병(騎兵)·정병(正兵)을 아울러 섞어서 3년 또는 5년 동안 서로 번갈아 입역(立役)하게 할 즈음에 도내(道內) 덕천(德川)의 향리 최경(崔冏)이 말하기를 ‘향리는 영구히 관군을 면한다.’ 하였는데, 신들은 정병으로서 관군으로 영정(永定)되었습니다. 말[馬] 값을 준비하느라 가산(家産)을 탕진한 데다가, 더구나 대동도는 중국과 경계를 잇대었으므로 중국 사신이 잇달아서 끊이지 않는 것이 다른 도(道)보다 훨씬 더하므로, 비·바람·눈·서리를 무릅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서 뛰어오르는 성난 말 앞에서 먼 길을 몰아 가지 않는 날이 없는데, 자손 대대로 끝없이 폐단을 끼치게 됩니다. 일반 군사가 이제까지 63년 동안 그대로 고역(苦役)에 정해져서 천은(天恩)을 입지 못하였으므로 신들은 무고함을 하늘에 호소하며 억울함이 막심합니다. 지금처럼 크게 밝은 때에 기한을 너그럽게 하여 서로 교체하면, 군무(軍務)와 관역(館役)이 완전하고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35면
  • 【분류】
    정론(政論)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군사(軍事)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재정-역(役)

○以平安道 大同 生陽館軍吳英等上言 【"各驛館設立之初, 鄕吏及元驛子相雜, 其來已久。 中間鄕吏、元驛子衰殘, 蘇復間, 以騎、正兵爲竝雜, 或三年, 或五年, 相遞立役之際, 道內德川鄕吏崔冏言: ‘鄕吏則永除館軍。’ 臣等以正兵而永定館軍, 馬價準備, 仍致家産蕩盡。 況大同道, 則上國連境, 中朝使臣, 絡繹不絶, 百倍於他道, 而冒風雨霜雪, 不分晝夜, 飛騰怒馬之前, 驅迫長程, 無日不往, 子子孫孫, 貽弊無窮。 一般軍士, 至今六十三年, 仍定苦役, 未蒙天恩, 臣等無辜籲天, 懷冤莫甚。 如今大明之時, 寬限相遞, 則軍務館役, 兩全無冤云。"】 下于政院曰: "此上言, 下該曹, 則可以分揀矣, 然今適議政府、兵曹堂上等, 會議于賓廳, 其竝議啓。"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35면
  • 【분류】
    정론(政論)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군사(軍事)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