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 좌랑 성순의 교체를 허락하다
헌부가 정대년·나세찬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호조 좌랑 박영(朴詠)은 인물이 추잡하여 본디 물의가 많으므로 【유생(儒生)이었을 때 국구(國舅) 윤지임(尹之任)의 서간(書簡)을 위조하여 여러 고을에서 재물을 요구하여 창음(娼淫)의 밑천을 삼았고, 또 유박(帷薄)을 삼가지 않는다는 이름이 본디 있었다.】 육조의 낭관에 맞지 않고, 형조 좌랑 성순(成詢)은 본디 물의가 많으므로 【성순은 성세창의 당질(堂姪)인데 김로(金魯)를 해치려고 비어(飛語)를 만들어 소세양(蘇世讓)을 부추겨서 치죄(治罪)하게 하였고, 유생 때에 노비를 가로채려고 꾀하여 친히 송정(訟庭)에 섰던 까닭으로 중한 논박을 받았는데, 성세창이 일찍이 ‘우리 문중에 이렇게 못난 인물이 있을 줄 몰랐다.’ 하였다.】 겸춘추(兼春秋)에 맞지 않으니, 모두 교체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정대년·나세찬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박영의 인물됨은 모르겠으나 문관(文官)으로서 어찌 좌랑이 될 수 없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성순의 일은 아뢴 대로 윤허한다."
하니,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2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憲府啓鄭大年、羅世纉事, 又啓曰: "戶曹佐郞朴詠, 人物麤雜, 素多物論, 【爲儒生時, 僞造國舅尹之任書簡, 求索列邑, 以爲娼淫之資, 又於帷薄之間, 有不謹之名。】 不合六曹郞官。 刑曹佐郞成詢, 素多物論, 【詢, 成世昌堂姪也。 欲害金魯, 搆成飛語, 嗾蘇世讓而啓聞治罪, 又在儒生時, 謀橫得臧獲, 親立訟庭, 以故皆被重駁, 世昌嘗曰, ‘不圖吾門, 有如此不肖人物’ 云。】 不合兼春秋, 請竝遞。" 答曰: "鄭大年、羅世纉事, 不允。 朴詠, 則不知其人物矣, 以文官, 豈不可爲佐郞乎? 不允。 成詢事, 依允。"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2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