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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4권, 중종 39년 7월 16일 계축 2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은대를 대구로 귀양보내다

은대(銀代)를 다시 대구(大丘)에 귀양보냈다. 【금부가 장단(長湍)으로 그 배소를 정하였는데, 간원이 굳이 간쟁하여 마지 않고 금부를 파면할 것을 청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바라는 데에 따라 고쳐 부처(付處)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12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

○更竄銀代大丘 【禁府以長湍定其配所, 諫院固爭不已, 至於請罷禁府, 故從願改付。】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12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