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104권, 중종 39년 7월 6일 계묘 4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은대의 부처를 의금부에 전지하다

전교하기를,

"은대는 스스로 바라는 대로 부처(付處)하라고 금부(禁府)에 전지(傳旨)를 내리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정유년356)사랑금(思郞今)을 외방에 부처하되 파주(坡州)에 배소(配所)를 정하였을 뿐이다. 이 뜻을 금부에 말하여 알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였다.

"이 말은 금부에 전하지 말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10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

○傳曰: "銀代自願付處事, 下傳旨于禁府。" 又傳曰: "在丁酉年, 思郞今付處外方, 而只定配所於坡州。 此意言于禁府, 使知之。" 又傳曰: "此言勿傳于禁府, 可也。"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10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