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04권, 중종 39년 7월 6일 계묘 4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은대의 부처를 의금부에 전지하다
○傳曰: "銀代自願付處事, 下傳旨于禁府。" 又傳曰: "在丁酉年, 思郞今付處外方, 而只定配所於坡州。 此意言于禁府, 使知之。" 又傳曰: "此言勿傳于禁府, 可也。"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10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