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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4권, 중종 39년 7월 6일 계묘 2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좌의정 홍언필 등이 은대의 일을 아뢰자 외방 귀양을 허락하다

좌의정 홍언필(洪彦弼), 우의정 윤인경(尹仁鏡)이 아뢰기를,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사직한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위에서 전교하시는 말씀은 지극히 정성스럽고 격절(激切)하시니, 신들이 듣고 지극히 미안합니다. 더구나 지금 수상(首相)이 죽어 나라에서 원로(元老)를 잃었으니, 무릇 위아래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들 슬프지 않겠습니까. 대간도 익히 생각하여 그들이 힘써 취직(就職)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논집(論執)하여 마지않는 것은 한낱 은대(銀代) 때문일 뿐만 아니라 실로 후세의 폐단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문외 출송(門外黜送)하는 것은 조종 때의 구법(舊法)이 아니라 폐조(廢朝)354) 에서 새로 세운 법이니,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은대는 실로 한낱 간사한 사람이고 또 근시(近侍)가 아니며 또는 잡류(雜類)입니다. 이처럼 간사한 사람은 외방(外方)으로 멀리 귀양보내어 도하(都下)에 가까이 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간이 취직할 것이고 조정이 안정될 것이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은대가 잡류라는 것을 내가 어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여인을 외방으로 귀양보내는 것도 조종조의 옛일이 아니며, 지난 번의 일 【김안로 때의 일을 가리킨다.】 은 뒷날의 경계가 될 만한 데다가, 더구나 이미 그 죄를 다시 결단하였으므로 【처음에는 직첩(職牒)을 거두었고 다음에는 문외로 내쳤다.】 호령(號令)이 한결같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망설이는 것이다. 다만 지금은 수상이 죽어서 위아래가 슬퍼하고 있고 천추절(千秋節)을 위한 배전(拜箋)도 임박하였으므로 대간이 직무를 폐하면 더욱 미안하니, 대신이 아뢴 대로 외방으로 귀양보내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10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 / 사상-유학(儒學)

  • [註 354]
    폐조(廢朝) : 연산조를 가리킴.

○左議政洪彦弼、右議政尹仁鏡啓曰: "臺諫合司辭職, 至於累日, 而自上傳敎之言, 懇惻激切, 已無餘蘊, 臣等聞之, 至爲未安。 況今首相新卒, 國失元老, 凡在上下, 孰不悲慟乎? 臺諫計之亦熟, 而非不知黽勉就職, 然猶論執不已者, 非只爲一銀代而已, 實慮後世之弊也。 且門外黜送, 非祖宗朝舊法, 乃廢朝新立之法, 不宜遵用。 銀代實一奸人, 而旣非近侍, 又是雜類。 如此奸人, 遠竄外方, 而不近都下, 則臺諫就職, 而朝廷必安靜, 故敢啓。" 答曰: "銀代之爲雜類, 予豈不計乎? 女人竄外, 亦非祖宗朝故事, 而曩時之事, 【指金安老時事。】 可爲後戒, 況已再斷其罪, 【初收職牒, 後黜門外。】 故恐其號令之不一, 而留難也。 但首相新卒, 上下悲慟之時, 千秋拜箋又迫, 臺諫廢職, 尤所未安。 可依大臣所啓, 竄之外方也。"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10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