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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3권, 중종 39년 6월 28일 을미 2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대사간 이해 등이 은대의 일을 상차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대사간 이해(李瀣) 등이 상차하기를,

"임금이 국가에 대하여 마음을 쓰고 일을 행하는 것이 한결같이 지극히 공변되어 터럭만큼도 사사로운 것이 있을 수 없여야 가정(家政)이 합당해지고 국법이 행해집니다. 혹시라도 총애하는 자에게 익숙하여 조금이라도 치우치는 잘못이 있으면 집안이 다스려지지 못하고 법이 행해지지 못하여 위망(危亡)이 당장에 이를 것이니,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대(銀代)는 음험(陰險)하고 하고 악독한 사람으로서 위의 뜻을 맞추어 은총이 특별히 굳어서, 궁금(宮禁)에서 권세를 펴고 몰래 위복(威福)을 농락한 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므로 바깥 사람은 모두 환히 아는데, 전하만은 음흉하고 공교한 계책에 빠져 그 매우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깨닫지 못하시니, 신들은 의혹됩니다.

요즈음 풍가(豐加)의 죄를 전하께서 이미 조정과 함께 의논하여 정률(定律)하셨는데, 은대가 중간에서 가두고 매때려 몹시 참혹한 짓을 하여 두어 순일(旬日) 만에 죽었고, 또 송인(宋寅)이 간통한 종과 그 갓난아이를 아울러 죽였으니, 심히 잔학합니다. 무릇 백성이 모두 원망하면 왕법(王法)이 용사하지 않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치우친 말에 현혹되어 좌우에서 속이고 엄폐하는 말을 쉽게 믿고 한 나라의 공론을 조금도 살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죄악이 극대한 사람을 놓아 주고 묻지 않으며 작첩(爵牒)을 거두어 내치기만 하셨으니, 어찌 악을 징계할 만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전에는 골육의 지친(至親)이라도 죄가 있어 공론에서 나오면 오히려 할애(割愛)하셨는데, 하찮은 한낱 계집애에게만은 여러 가지로 이토록 극진하게 감싸시므로, 공론은 더욱 격렬해지나 천청(天聽)은 더욱 멀어지니, 신들이 서운할 뿐더러 여염 사람들이 사사로이 몰래 의논합니다. 전하께서 밝게 살피시지 못하여 사정(私情)에 따라 법을 굽히는 잘못이 있게 되므로 사람들이 해이해지니,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이목(耳目)의 직임에 있는데, 전하께서 한 궁인(宮人)에게 사사롭게 하여 공론을 굳게 물리치어 궁위(宮闈)의 다스림을 무너뜨리고 선왕(先王)의 법을 어지럽히시니, 못 견디게 마음 아픕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08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

○大司諫李瀣等上箚曰:

人主之於國家, 處心行事, 一以至公, 不容有一毫之私, 然後家政得而國法行。 苟或狃於私昵, 少有偏係之失, 則家不能齊, 法不能行, 而危亡立至, 可不懼哉? 銀代以凶險陰毒之人, 逢迎合意, 恩眷特固, 宮禁之間, 主張權勢, 竊弄威福, 非一朝一夕, 外間之人, 無不洞知, 而殿下獨陷於陰巧之計, 不覺其奸猾之甚, 臣等惑焉。 近者豐加之罪, 殿下已與朝廷, 共議定律, 銀代乃於中間, 拘囚捶楚, 極其慘酷, 數旬而死。 又宋寅所奸婢, 竝其嬰兒而殺之, 其爲殘虐甚矣。 凡民罔不憝, 王法所不赦, 而殿下惑於偏係之辭, 左右欺蔽之言, 易以聽信, 一國公論, 略不省納, 使罪大惡極之人, 縱釋不問, 其收牒放黜, 豈足以懲惡? 殿下前者, 雖骨肉至親, 如有罪犯, 發於公論, 則猶且割愛, 而獨於幺麽一女, 多方掩護, 至於此極, 公論愈激, 而天聽愈邈, 非徒臣等缺望, 閭巷之人, 私相竊議。 殿下不能明察, 致有循私撓法之失, 人人解體, 豈不痛哉? 臣等備耳目之任, 見殿下私一宮人, 牢拒公論, 毁宮闈之政, 亂先王之法, 不勝痛心。

不允。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08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