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 윤은보가 태자의 출강에 사신보내는 일과 사학의 윤차관에 대하여 아뢰다
영의정 윤은보가 의논드리기를,
"태자(太子)가 출강(出講)하는 것이 경사라 하더라도, 사신을 보내어 축하한 전례가 없고, 여느 때에도 중국에서는 우리 나라를 해외(海外)로 보아서 모든 경사에 관한 것을 으레 알리지 않는 데다가, 근래 부경(赴京)하는 사신이 앞뒤로 잇달아서 진헌(進獻)할 물건을 쉽게 장만할 수 없을 뿐더러 서로(西路)의 조폐(凋弊)가 전보다 훨씬 더하니, 전해 들은 것에 따라 새로운 규례를 열기 어려울 듯합니다. 사학(四學)의 윤차관(輪次官)은 본관(本館)의 직강 이상을 겸직(兼職)으로 차출하여 통속(通屬)이 있게 하고 혹 모자라면 경학(經學)이 있는 다른 관원을 적당히 가려서 채우는 것은 위에서 분부하신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좌의정 홍언필이 의논아뢰기를,
"신이 전에 고사(古史)를 보니, 황태자가 관례(冠禮)를 치른 일은 있으나, 출강을 쓴 일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중국에는 하례하는 의식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 나라에서 진하(進賀)한 것은 결코 전례가 없고, 또 공천사(龔天使)가 논박받아 외방에 있으므로 전일에 아뢴 것도 반드시 시행되리라고 할 수 없으니, 방물(方物)을 미리 장만할 것 없겠습니다. 사학의 윤차관을 처음 설치한 뜻은 오로지 유생의 제술(製述)을 과차(科次)하기 위하여 둔 것입니다. 대개 사학의 관원은 으레 처음 급제한 사람이 많아서 유생의 중망(衆望)에 맞지 않을 듯하고 또 유생이 지은 것을 능히 품평할 자가 많지 않으므로, 글을 잘하는 당하관인 문신(文臣)을 가려서 다른 관원으로 윤차를 정한 지가 오랩니다. 성균관의 상재(上齋)·하재(下齋)에는 유생이 매우 많은데, 관원(館員)이 가르치기도 하고 과차하기도 하므로 본디 직무가 많아서 사학을 겸대(兼帶)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학을 단속하는 책무는 본학(本學)의 관원이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윤인경이 의논하기를,
"태자가 출강하는 것은 경사일지라도, 진하한 전례가 없으므로 미리 염려할 것 없으며, 모든 진헌에 관한 물건은 알려 온 뒤에도 장만할 수 있겠습니다. 사학의 윤차관으로 으레 글을 잘하는 자를 가려 차출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만약에 성균관의 관원을 차출하여 보낸다면 본관에도 맡은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중망에 맞지 않는 자가 있으면 유생이 지은 것을 품평하기도 어려울 것이니, 예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윤은보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0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상-유학(儒學) / 역사-고사(故事) / 교육(敎育)
○辛巳/領議政尹殷輔議: "太子出講, 雖云慶事, 古無遣使稱賀之例。 常時, 中朝視我國爲海外, 凡干慶事, 例不通諭。 近來赴京使臣前後相望, 非徒進獻物件未易取辦, 西路凋弊, 倍甚於前, 似難以傳聞, 肇開新例。 四學輪次官, 以本官直講以上兼差, 使有統屬, 如或不足, 以他官有經學者, 隨宜擇補, 上敎允當。"
左議政洪彦弼議: "臣嘗觀古史, 皇太子冠者有之, 未見有以出講書者。 中朝賀儀之有無, 雖未可知, 我國進賀, 決無前例。 且龔天使被論在外, 前日所奏, 亦未可期施, 方貢之物, 勿須預備。 四學輪次官初設之意, 專爲儒生製述科次而置也。 蓋四學官員, 例多初登第之人, 似不浹於儒生衆望, 而又能品藻儒生所製者不多, 故擇堂下官文臣能文者, 以他官輪定久矣。 成均館上、下齋, 儒生甚多, 館員或訓誨或科次, 本職事重, 不暇兼帶四學。 四學檢擧之責, 本學官員, 可以爲之。"
右議政尹仁鏡議: "太子出講, 雖是慶事, 古無進賀之例, 不須預爲之慮, 凡干進獻之物, 通諭後猶可及備。 四學輪次官, 例以能文者擇差, 其來已久。 若以成均館官員差送, 則本館亦有所掌, 且若有不合衆望者, 品藻儒生所製亦難, 依舊施行爲當。" 從殷輔議。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0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상-유학(儒學) / 역사-고사(故事) / 교육(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