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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3권, 중종 39년 6월 4일 신미 3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사헌부가 풍가이를 죽게한 은대를 의금부에서 추고하여 율문에 따라 죄를 주도록 청하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풍가이(豐加伊)가 죽게 된 일은 그 종[奴]의 고장(告狀)에 따라 사간인(事干人)을 추고하였더니, 상궁(尙宮)이라 일컫는 은대(銀代)가 내수사(內需司)의 종 5명을 시켜 금부가 결방(決放)340) 한 뒤에 곧 그 동생의 집 행랑방으로 잡아가서 10여일 동안 자물쇠를 채워 가두었다가 다시 순원위(淳原尉) 【조의정(趙義貞).】 의 집으로 잡아가 형장(刑杖)을 맞은 데를 더 때려서 장고(醬庫) 안에 스무 날 동안 버려두었으므로 죽게 되었다 합니다. 당초 풍가이를 추국(推鞫)할 때에 위에서 공론에 따라 법에 의해 결방하였는데, 은대는 중간에서 함부로 형장을 써서 뒷날의 검험(檢驗)에 증거가 없게 하려고 꾀하여, 형장을 맞은 데를 마구 때리고 가두어 굶기고 협박하여 죽게 하였으니, 지극히 잔혹합니다. 위에서 모르시는데 감히 이토록 흉패한 짓을 하였다면 마음대로 한 죄를 더욱이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이 간통한 종[婢] 두 사람을 때려 죽인 일 또한 물의에 떠들썩하게 퍼졌습니다. 이러한 흉악한 사람은 매우 징계해야 할 것이니, 의금부에 내려 끝까지 추고하여 율문(律文)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풍가이가 결방된 뒤에 내수사의 종이 잡아간 일을 들으니, 은대가 한 일이 아니라, 전에 순원위의 첩이 되었었기 때문에 항상 데리고 다녔고, 밖에서 나래(拿來)하여 가두었다가 결방한 뒤에 의거할 곳이 없으므로 내관(內官)이 내수사 사람을 시켜 풍가이의 본주(本主) 집 【본주는 효정 옹주(孝靜翁主)의 어머니 이숙원(李淑媛)인데, 이숙원은 죽었고 그 집은 향교동(鄕校洞)에 있다.】 에 붙여 주었을 뿐이라고 한다. 무릇 사람이 고장을 바쳐 ‘어느 사람을 때려 죽였다.’ 하면 검시(檢屍)하는 것이 규례이거니와, 이 고장을 바친 자는 ‘다시 검험하지 못하게 하고자 형장을 맞은 데를 마구 때렸다.’ 하였는데, 마구 때렸다면 어찌 형장을 맞은 데만을 때렸겠는가. 지나치게 다친 데가 있을 것이니, 다시 검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사간(事干)이 ‘맞아서 죽게 되었다.’고는 하나, 은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본주의 동생이니, 그 동생의 집 종[婢]을 때린 일은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흉패한 일도 아니며, 내인(內人)을 조옥(詔獄)이 추국하는 것은 근래에 없던 일이다. 송인이 간통한 종을 때려 죽인 일은 내가 모르기는 하지만 은대가 궐내(闕內)에 있을 때라면 부마(駙馬)의 집에서 때려 죽였다는 것도 역시 이상하다. 이 때문에 윤허하지 않는다."

사신은 논한다. 은대는 금중(禁中)에 세력을 두고 중외(中外)에 위세를 부려서 풍개(豐介)를 이미 죽게 한 것이 잔혹하기 막심한 데다가, 또 여성위가 간통한 종이 아이를 배어 낳았는데 그 아이를 밟아 죽이고 그 어미를 장류(杖流)하였으므로, 물의가 시끄럽게 퍼졌다. 대간(臺諫)·시종(侍從)이 여러날 동안 번갈아 글을 올렸으나 위에서는 오히려 감싸다가, 양사(兩司)가 합사(合司)하여 사직한 지 대엿새가 되고 대신(大臣)이 또 멀리 귀양보내기를 청한 뒤에야 위에서 마지못해 따랐다.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은데 귀양에 그쳤으므로, 인심이 시원치 않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0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 / 역사-사학(史學)

  • [註 340]
    결방(決放) : 판결하여 방면함.

○憲府啓曰: "豐加伊致死事, 因其奴告狀, 事干人推考, 則尙宮稱名人銀代, 令內需司奴子五名, 禁府決放後, 卽時捉去其同生家行廊房, 十餘日閉鑰拘囚, 更於淳原尉 【趙義貞】 家捉去, 受刑處加打下, 醬庫內二十日棄置致死云。 當初豐加伊推鞫時, 自上因公論, 依法決放, 而銀代乃於中間, 擅用刑杖, 謀欲後日檢驗無據, 受刑處恣意亂打, 拘囚飢餓, 迫脅致死, 至爲殘酷。 自上所不知之事, 敢行兇悖至此, 則專擅之罪, 尤不可容貸。 非徒此也, 又撲殺礪城尉 宋寅所奸婢子二人事, 騰播物論。 如此兇惡之人, 所當痛懲, 請下義禁府, 窮極推考, 依律定罪。" 答曰: "豐加伊決放後, 內需司奴捉去事, 聞之則非銀代之事也。 以曾爲淳原尉之妾, 故常率行, 而自外拿囚決放之後, 無依據之處, 內官使內需司人, 寄付本主家【本主卽孝靜翁主母(李叔媛) 〔李淑媛〕 也。 淑媛已死, 其家在鄕校洞。】 而已。 凡人呈狀, 打殺某人云, 則檢屍, 例也。 此呈狀者, 以爲不欲更檢, 受刑處恣意亂打云。 若曰亂打, 則豈只於受刑處乎? 必有過傷之處, 更檢爲當。 但事干, 雖曰逢打致死, 銀代者, 非如他人, 本主之同生也。 打其同生家婢子之事, 非關國家, 而亦非兇悖之事也, 內人, 詔獄推之, 近所未有也。 宋寅奸婢撲殺事, 予未知矣, 銀代若在闕內時, 則謂之撲殺於駙馬家者, 亦異矣。 是以不允。"

【史臣曰: "銀代盤據禁中, 威行中外, 豐介旣致於死, 殘酷莫甚焉。 又礪城尉所奸婢子, 懷孕及産, 躙殺其兒, 杖流其母, 物論騰播。 臺諫、侍從累日交章, 上猶庇護; 兩司合司辭職, 至於五六日, 大臣又請遠竄後, 上黽勉從之。 罪則萬死無惜, 而止於竄黜, 人心不快"】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0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