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우도 수사 윤담이 화포장을 데려가도록 요청하자 이를 허락하다
경상우도 수사(慶尙右道水使) 윤담(尹倓)이 아뢰기를,
"전에 화포장(火砲匠)을 외방(外方)에 보내지 않았던 것은 적국 사람들이 전습(傳習)하게 될까 염려해서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왜노를 거절하게 되었으니 반드시 그런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무릇 바다 가운데 섬들을 순찰하며 돌다가 밤에 적변(賊變)을 만나게 될 적에는 부득이 포를 쏘며 대응해야 하니, 화포장을 데리고 가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아뢴 뜻을 해조에 말하겠다."
하고, 이어 전교하였다.
"남쪽 지방은 지금 이미 왜노들을 거절하기로 했기에, 모든 폐단에 관한 것을 이미 감사가 하직하는 날에 말했다마는, 가거든 모든 일을 마땅히 한결 더 조치해야 한다. 첨사(僉使)·만호(萬戶)·권관(權管) 등에 있어서도 또한 마땅히 현명 여부를 알아보고 출척(黜陟)해야 한다. 왜인들이 비록 이미 거절당했지만 어떤 일을 말하려고 오는 수가 없지 않을 것이다. 유구국(琉球國)에 표류한 백성은 또한 쇄환해야 할 것인데, 혹은 이 일로 인해 나오는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만일 일체를 적왜(賊倭)로 논단하여 공 세우기만 노려 사살한다면 더욱 변방 사단이 생기게 될 것이니, 도내(道內)의 진장(鎭將)들에게 말해 주어 자세히 살펴서 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95면
- 【분류】인사(人事) / 군사(軍事) / 외교-왜(倭) / 외교-유구(琉球) / 공업(工業) / 호구-이동(移動)
○丙寅/慶尙右道水使尹倓啓曰: "前者不送火炮匠於外方, 恐其敵人傳習也。 今則拒絶倭奴, 必無此弊, 凡巡環海島, 夜遇賊變, 則不得已放炮相應, 請率火炮匠以去。" 傳曰: "當以啓意, 言于該曹。" 仍傳曰: "南方今已
拒絶倭奴, 凡弊端已言于監司陛辭之日矣。 凡事當往倍加措置, 僉使、萬戶、權管等, 亦宜知其賢否而黜陟。 倭人等雖已見絶, 不無欲言某事而來。 漂氓之在琉球者, 亦令刷還, 或有因此事出來。 今若一以賊倭論斷, 邀功射殺, 則邊釁尤生, 道內鎭將等處言之, 俾令詳審可也。"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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