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03권, 중종 39년 5월 28일 을축 3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영의정 윤은보가 사학 유생들의 윤차 제술을 준례대로 시행하도록 건의하다
영의정 윤은보가 의논드리기를,
"사학(四學)의 유생들 중에 윤차 제술(輪次製述) 때 분수(分數)가 우수한 사람을 생원 진사의 회시(會試)에 직부(直赴)하게 하는 것은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한 것이지, 단지 학교에만 나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술을 할 때에 비록 남의 손을 빌리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또한 우연히 한 번이나 하는 것이지 할 때마다 반드시 모두 남에게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은 곧 근년에 준례로 해온 일이라 의당 그대로 거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후속록》을 편찬할 적에 감히 써 넣지 않은 것이니, 해조로 하여금 제술하게 하는 것이나 상 내리는 것을 모두 그전의 준례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상과 우상의 의논도 같았는데, 정원에 전교하였다.
"의논대로 해조에 말해 주라."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9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상-유학(儒學) / 교육(敎育)
○領議政尹殷輔議: "四學儒生輪次製述, 分數優等者, 直赴生員、進士會試, 所以激勸, 非欲只聚於學也。 製述時, 雖有假手者, 亦偶一爲之耳, 不必每次悉資於人也。 此事乃近年例爲之事, 自當因循擧行, 故《後續錄》纂集時, 不敢錄入耳, 令該曹製述及賞格, 幷依舊例施行何如?" 左右相議同。 傳于政院曰: "以議意言于該曹。"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9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상-유학(儒學) / 교육(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