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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03권, 중종 39년 5월 17일 갑인 6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포장 받은 김광진·안위·남궁숙 등이 전에도 가자된 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명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양주 목사(楊州牧使) 김광진(金光軫)과 파주 목사(坡州牧使) 안위(安瑋)는 앞서 경기 감사(京畿監司)의 계문(啓聞)에 따라 포장(褒奬)했었다. 다만 이 사람들은 그전에도 또한 여러 차례 수령(守令)으로 있었으니, 포장 받은 일이 이번이 처음이었는지 고찰해 보아 아뢰라."

하였는데, 정원이 고찰하여 아뢰니, 【*】 전교하였다.

"내 생각에, 앞서 이 사람들에게 단지 옷감만 내리고 가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고찰하여 아뢰도록 명했던 것인데, 보니 앞서 이미 가자를 주었다. 이 뜻은 다만 알고 싶어서였던 것뿐이다."

【*아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광진은 앞서 진주 목사(晉州牧使) 때인 무술년(1538) 10월 7일에 ‘청렴하고 화평하며 공정하고 동정적이어서 행정을 해나감이 관대하고 간소하므로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사모하게 되어 온 경내가 편안해졌다.’는 것으로 가자(加資)를 내렸고, 또한 경자년(1540) 6월 27일에는 ‘일에 임하기를 부지런하고 조심스럽게 하여 민폐 제거하기를 힘쓰므로 위엄과 은혜가 아울러 나타나 아전들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향표리(鄕表裏)를 내렸습니다. 안위는 앞서 충주 목사(忠州牧使)일 때에 벼슬살이가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일에 임하여 자상하고 익숙했으며, 흉년 구제하는 사목(事目)을 마음을 다해 준행하되, 무릇 흉년 구제에 관한 일을 강구하여 조치하지 않는 것이 없게 하고, 때에 맞추어 구제하여 백성들이 굶주려죽지 않게 했다는 것으로, 임인년(1542) 윤5월 3일에 가자를 내렸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8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傳于政院曰: "楊州牧使金光軫坡州牧使安瑋, 前者因京畿監司啓聞而褒奬矣。 但此人等, 前亦屢爲守令, 褒奬之事, 此其初乎? 考之以啓。" 政院考啓。 【"金光軫前爲晋州牧使時, 戊戌十月初七日, 以廉平公恕, 爲政寬簡, 吏畏民懷, 闔境晏然事, 賞加。 又於庚子六月二十七日, 以莅事勤謹, 務祛民弊, 威惠竝著, 吏畏民懷, 賜鄕表裏。 安瑋前爲忠州牧使時, 以居官勤儉, 莅事詳練, 賑恤事目, 盡心奉行, 凡干賑救之事, 靡不講究措置, 趁時救濟, 民不餓死事, 壬寅閏五月初三日賞加。"】 傳曰: "予慮前者此人等, 只賜表裏而不爲加資, 故命考啓矣, 前已給加。 此意則但欲知之而已。"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8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