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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03권, 중종 39년 5월 15일 임자 2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세자가 생강을 동궁 관원들에게 내리고 수서를 내리다

세자(世子)가 생강(生薑)을 요속(僚屬)239) 들에게 내리고 이어 수서(手書)를 내렸다.

"내가 《논어》공자의 음식에 대한 절도를 기록한 것을 보니 ‘생강을 끊지 않고 먹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구복(口腹)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정신을 소통시키고 구취(口臭)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제군자(諸君子)는 공자를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비록 말단인 음식 같은 것에 있어서도 반드시 법을 취하고 있을 것이기에 지금 이 채소를 시강원(侍講院)에 보내는 것이니, 한 번 맛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8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식생활(食生活)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

○世子賜生薑于僚屬, 仍下手書曰:

予觀《論語》夫子飮食之節, 有曰: "不撤薑食。" 此非爲口腹, 但爲通神明、去穢惡故然也。 諸君子動慕夫子者, 雖於飮食之末, 必有取法焉。 今以是菜, 送于院中, 一嘗何如?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8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식생활(食生活)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