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공이 가뭄에 외방과 서울의 의옥 죄수들의 방면을 청하다
삼공(三公)이 아뢰기를,
"지금은 바로 농사철인데 가뭄 기운이 매우 심하여 양맥(兩麥)이 이미 모두 타버리고 무논[水田]의 가을 곡식도 벼가 선 데가 있기는 하지만 또한 모두 말라버렸으며, 밭들이 갈라졌습니다. 비올 적에 부종(付種)을 한 것은 그래도 조금 낫지만 가뭄으로 부종하지 못한 데가 또한 많이 있으니, 이제는 비록 비를 만나 부종한다 하더라도 어찌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농사 지을 양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양맥인데 그 양맥이 이미 말라 버렸으니, 비록 농사를 힘쓰려고 한들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요사이 해마다 흉년이 들어 공채(公債) 놓을 것도 이미 고갈되었으니 만일 올해도 끝내 이렇다면 민중을 구제하여 살리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어찌 이와 같은 절박한 재변이 있단 말입니까. 신들이 막중한 소임을 맡은 몸으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마는 어떻게 민생들을 구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름지기 성상께서 긍척(兢惕)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구 수성하신 다음에야 조금이라도 하늘의 꾸지람을 만회하게 될 것인데, 공구 수성하는 뜻은 반드시 시행하는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나타나는 법입니다. 피전 감선(避殿減膳)213) 하며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여 책임을 지고 분부를 내려 구언(求言)214) 하는 등의 일이 비록 형식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한 다음에야 조금이라도 아랫사람들이 성상께서 공구 수성하시는 뜻을 알 것입니다. 또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이 허다히 형옥(刑獄)에 있습니다. 외방의 의옥(疑獄)은 앞서 초서(抄書)하여 아뢰게 할 것을 계청하였습니다마는, 서울에도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또한 반드시 많을 것이니, 특별히 더 소방(疏放)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요사이 보건대 가뭄이 끝이 없기에 내가 경(卿)들을 연방(延訪)215) 하고 싶었는데, 내가 앓고 있는 견갑통(肩甲痛)의 증세가 낮에는 수월한 듯하다가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아프기 때문에 시사(視事)하지도 못하고 또한 인견(引見)하지도 못했었다. 피전 감선이며 구언하는 일들은 비록 형식이긴 하지만, 임금이 재변을 만났을 적에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다. 내가 부덕한 몸으로 임금의 자리에 있은 40년 동안에 재변이 없는 해가 없었는데 한재가 더욱 많았으니 이는 내가 덕이 없는 소치이다. 요사이 비를 바라기를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 찾듯 목마른 사람 물 찾듯이 해도 전혀 비 올 기미가 없는데, 가무는 재변을 어찌 불러들인 일이 없겠는가. 옛말에 ‘제사하지 않은 신(神)이 없다.’216) 고 했기 때문에 비록 비를 비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이는 곧 말단적인 것이다. 대체로 원통하고 답답한 일은 형옥(刑獄) 사이의 일보다 더한 것이 없는 법이다. 이러므로 옛적 제왕(帝王)들이 가뭄을 만나면 모두가 이 일을 강구하고 유의했었다. 그러나 소방을 한다면 죄가 있는 자도 아울러 면하게 되므로 물정이 온당치 않게 여겼다. 옥사를 소결(疏決)하여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은 서울이나 외방의 관리들이 마땅히 각별히 잘 받들어 거행해야 할 것이다. 외방 의옥은 이미 초계하도록 했으니 서울의 의옥도 또한 살펴 보아 계문해야 할 것이다. 서울에 있는 형관(刑官)들도 오히려 참혹하게 난장(亂杖)하는 짓을 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외방 관리들이겠는가. 서울은 나라의 온 사방이 본받는 곳이니 더욱 마땅히 신중하게 살펴서 해야 한다. 옛적에는 한재가 있으면 현명한 조사(朝士)들을 나누어 보내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게 했었다. 내 생각에 일찍이 어사(御史)를 나누어 보내 심리하게 하고 싶었고 또한 변방 사단이 있었기에 【남쪽에는 사량(蛇梁)의 왜변(倭變)이 있고 서쪽에는 달자(㺚子)들에 관한 소식이 있었다.】 겸하여 군기(軍器)까지 점검하게 하고 싶었는데, 다만 폐단이 있게 될까 싶기 때문에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갓 옥사 만이 아니라, 임금은 재변을 만나면 마땅히 일마다 유념해야 한다. 다만 스스로 허물하고 자신을 책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요사이 서울이나 외방의 관리들이 옥사를 판결할 때 평번(平反)217)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다히 원통하거나 답답하게 되는 일이 있어 그 반응이 화기(和氣)를 손상시킨 것이다. 또 위아래가 직무에 태만하지 말고 모두 마땅히 공구 수성해야 한다. 상관이 부지런히 좌기(坐起)하지 않으면 하관이 또한 본받기 때문에 관사(官司)가 비는 때가 없지 않아, 더러는 정원이 부르거나 앙조(仰曹)218) 가 할 말이 있을 때 관원이 즉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록 재변을 만난 이때에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한 것이기는 하나 특별히 직무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울러 말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윤은보 등이 회계(回啓)하기를,
"삼가 성상의 분부를 들으니, 성상께서 생각을 이미 극진하게 하시어 미치지 않은 바가 없으므로 아래서 다시 진달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어사를 나누어 보내자는 성상의 분부는 과연 지당합니다마는, 바로 농사철이라 만일 어사가 나간다면 비록 간략하게 하려고 힘을 써도 또한 반드시 폐단을 끼치게 될 것이므로 아직은 보내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장관(長官)이 좌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랫 관원들이 또한 본받게 된다는 분부는 지당합니다. 정부(政府)는 모든 관사(官司)의 상급기관이므로 반드시 정부가 부지런히 좌기한 다음에야 다른 관사가 또한 모두 부지런히 좌기할 것이니, 부지런히 좌기하지 않은 책임은 신들이 면할 수 없는 일로써, 신들이 매우 태만하였습니다. 본부(本府)의 찬성(贊成) 1명이 차임(差任)되지 않아 동서벽(東西壁)219) 이 단지 3명만 있는데 【좌찬성 이기, 좌참찬 권벌, 우참찬 정순붕이다.】 모두 금부 당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통 때 좌기하지 못하는 것이니 1명은 체직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윤인경이 또 독계(獨啓)하기를,
"신이 후릉(厚陵)을 봉심하고 돌아올 때에 고양(高陽) 백성들이 길을 막고 고하기를 ‘이와 같은 흉년에 군수(郡守)가 갈리게 되었으니 어떤 괴로운 일이 이와 같겠느냐.’고 했었습니다. 【고을 안에 있는 사포서(司圃署)의 채전(菜田)을 이삼(李杉)이 몰래 점유했던 것을 호조가 이미 전에 측량하여 속공(屬公)했었는데, 군수 심극례(沈克禮)와 호조 정랑 유혼(柳渾)이 다시 측량할 적에 이삼에게 멋대로 도로 준 죄로 추문을 받고 파직되었었다.】 이는 심극례가 혼자 범한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대로 두고 유독 심극례만 파직하였으니, 이는 또한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게 된 일입니다. 신이 군수를 비호하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을은 정유년220) 에 관사를 옮겼는데 【희릉(禧陵)을 옮기는 일 때문에 옮겨 지었다.】 그 일을 아직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본시 한길 곁의 잔폐한 고을인데 또한 자주 수령을 교체한다면 장차 버린 고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뭄이 든 때에 새로 제수된 관원이 어떻게 능히 흉년을 구제하는 일을 조치해 갈 수 있겠습니까.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게 되었고, 인리(人吏)221) 들이 또한 길을 막고 정소(呈訴)했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어사를 보내지 말자는 것은 알았다. 내가 말한 장관(長官)이란 것은 정부의 장관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곧 육조와 같은 큰 관사를 가리킨 것이다. 정부의 동서벽이 겸임하고 있는 의금부 당상 1명은 과연 체직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러나 옥사(獄事)의 긴급 여부를 보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고양 군수에 관한 공사(公事)를 내가 그렇게 한 까닭은, 유혼은 북경(北京)에 갈 날이 임박해서 죄를 줄 수가 없었고 사포서 관원은 곧 그 말단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그대로 둔 것이다. 심극례는 본 고을의 수령으로서 직접 측량하는 일을 관장한데다가 법사(法司)가 또한 파직하는 것으로 조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일단 이미 파직하여 그의 잘못을 지적하였으니 대신이 아뢰는 말에 따라 그대로 잉임(仍任)시키는 것도 무방하다.
또 이언적(李彦迪)을 경상도 감사에 제수했던 것은 오로지 늙은 어버이를 위한 것이었는데 불행히도 형벌을 과람하게 한 것 때문에 논박을 받아 파직되었다. 비록 파직된 지가 오래지 않아 서용하지 못하는 때일지라도 만일 적당한 수령 자리가 있다면 형편에 맞추어 의차(擬差)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어버이를 위하던 뜻에 맞을 것이다. 마침 경들이 왔기에 의논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삼공이 회계하기를,
"이언적의 일은 비록 잘못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미처 살피지 못하고 한 일이지 어떤 딴 뜻이 있었겠습니까. 하물며 이언적은 곧 조정이 마땅히 우대해야 할 사람입니다. 비록 서용하지 못하는 때일지라도 집이 가난하고 어버이가 늙었으니 수령으로 차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하니, 아뢴 뜻을 알았다고 답하였다. 삼공이 장차 물러갈 임시에 다시 빈청에 모이게 하여 전교하기를,
"올해의 가뭄은 비록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늦어서야 가물기 때문에 이처럼 절박한 것이다. 여타의 곳에 비를 비는 일은 지금 이미 거행했거니와, 그전에는 또한 친제(親祭)하는 예가 있었는데 마침 기운이 편치 못하므로 즉각 친히 거행하지 못한다. 혹은 세자(世子)를 보내기도 하고 혹은 대신을 보내어 비를 빈 것은 또한 전례가 있으니, 먼저 대신을 보내어 기우제를 지내고 다음으로 세자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삼공이 회계하기를,
"한재가 절박하니 전례대로 대신이 먼저 비를 비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는데, 알았다고 답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신을 보내어 비를 빌 것을 예조에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8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사(宗社)
- [註 213]피전 감선(避殿減膳) :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뜻에서 정전(正殿)을 피하고 수라상의 음식 가지수를 줄이는 것.
- [註 214]
구언(求言) : 천재 지변이나 기타 변고가 있을 때 백성에게 교서(敎書)를 내려 바른 정치에 도움이 되는 곧은 말을 올리게 하는 것.- [註 215]
연방(延訪) : 신하를 불러 자문하는 것.- [註 216]
제사하지 않은 신(神)이 없다.’ : 이 대문은 《시경(詩經)》 대아 운한(大雅雲漢)에 나와 있는 말. 그 주에 ‘이 말은 나라에 흉년이 들면 귀신을 찾아내어 제사함을 이른 것이다.’ 했다.- [註 217]
평번(平反) : 송사를 다시 조사하여 공평하게 판결하는 것. 또는 가볍게 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註 218]
앙조(仰曹) : 소속 상급 관청.- [註 219]
동서벽(東西壁) : 어떤 관청이건 관원이 사진(仕進)하면 장관이 정면, 그 다음은 위계(位階)에 따라 동·서로 갈라 앉는데, 동쪽에 앉은 것을 동벽, 서쪽에 앉은 것을 서벽이라 한다. 의정부는 삼공(三公)이 정면, 좌·우 찬성이 동벽, 좌·우 참찬이 서벽에 앉는다.- [註 220]
정유년 : 1537 중종 32년.- [註 221]
인리(人吏) : 지방 관청의 서리(書吏).○丁未/三公啓曰: "今當正農之月, 旱氣太甚, 兩麥已盡燋損, 水田晩穀, 雖有立苗處, 亦皆乾枯, 田疇龜拆。 及雨付種者, 則猶或然矣, 以旱不得付種處, 亦多有之, 今雖得雨而付種, 何能有秋乎? 民之所恃爲農糧者兩麥, 而兩麥已枯, 雖欲力農, 將何措手乎? 近來連歲凶荒, 公債已竭, 今歲若終如此, 則民之救活甚難, 安有如此切迫之災乎? 臣等備員重任, 夜不能寐, 不知何以救濟民生也。 須自上兢惕, 恐懼修省, 然後庶回天譴, 而恐懼修省之意, 必有施爲, 而後乃見。 避殿減膳、引咎責躬、降旨求言等事, 雖似文具, 然必須如此, 然後庶幾下人知自上恐懼修省之意也。 且冤枉之事, 多在於刑獄。 外方疑獄, 則前已啓請抄聞矣, 京中冤枉, 亦必多矣, 另加疏放爲當。" 答曰: "近觀旱災極矣, 予欲延訪卿等, 而予所患肩甲證, (書)〔晝〕 雖似歇, 朝夕則稍痛, 故未得視事, 亦不能引見也。 避殿、(減繕)〔減膳〕 、求言等事, 雖曰文具, 人君遇災, 所當爲之。 予以不穀, 君臨四十年, 災變無歲無之, 而旱災尤多, 此予咎德之致也。 近者望雨, 如飢如渴, 頓無雨徵, 旱暵之災, 豈無所召乎? 古云: ‘靡神不擧’, 故雖爲祈禱, 此乃末節也。 大抵冤悶, 莫過於刑獄, 以此古之帝主遇旱, 則皆講(求)〔究〕 留念於此事也。 然如疏放, 則有罪竝免, 物情以爲未便。 若疏決獄事, 俾勿積滯, 則京外官吏, 所當另加奉行。 外方疑獄, 已令抄啓, 京中疑獄, 亦可察而啓聞。 在京刑官, 尙未免亂杖之酷, 況外方乎? 京師, 四方之所取則者, 尤當愼察也。 古者有旱災, 分遣賢士, 審理冤獄。 予意曾欲分遣御史, 以審理焉。 又有邊釁, 【南有蛇梁 倭變, 西有㺚子聲息。】 兼欲點檢軍器, 但恐有弊, 故不爲也。 然今遣之何如? 非徒獄事, 人君遇災, 當事事而留念, 不可徒爲自咎自責而已。 近來京外官吏決事之際, 不能平反, 故多有冤憫, 以致感傷和氣也。 且上下不懈職事, 皆當恐懼修省。 上官不勤坐起, 則下官亦效之, 故不無空司之時, 或政院有所招, 仰曹有所言, 官員不卽進來。 此雖不當言於遇災之時, 特以勤職之意, 幷言之。" 殷輔等回啓曰: "伏見上敎, 聖慮已盡, 無所不及, 自下無可更達之事矣。 但分遣御史, 上敎果當, 而正當農月, 御史若往, 則雖務從簡約, 亦必貽弊, 姑勿送之爲當。 長官不坐, 故下官亦效之敎至當。 政府百司之長, 必也政府勤坐, 然後他司亦皆勤坐, 不勤坐起之責, 臣等所不得免, 至爲遲晩。 本府贊成一員未差, 東西壁, 只有三員, 【左贊成李芑、左參贊權橃、右參贊鄭順朋。】 皆兼禁府堂上官。 是不得尋常坐起, 請遞其一員。" 仁鏡又獨啓曰: "臣奉審厚陵回還時, 高陽人民等遮道而告曰: ‘如此凶年, 郡守見遞, 【郡內司圃署菜田, 李杉潛隱侵占, 戶曹已曾打量屬公, 而郡守沈克禮與戶曹正郞柳渾改打量時, 李杉處任情還給罪, 被推而罷職。】 何悶如之?’ 云。 此非沈克禮獨犯之事, 他人皆已命棄, 而克禮獨罷, 此亦罪同而罰異矣。 臣非護郡守而然也。 此邑, 丁酉年移設 【以遷禧陵故移設】 官舍, 尙未得畢修。 本以道傍殘邑, 又數遞守令, 則將爲棄邑, 如此旱天, 新授之員, 何能及措其救荒之事乎? 罪同罰異, 人吏又遮道呈訴, 故敢啓。" 答曰: "不遣御史事, 知道。 所云長官者, 非指政府也, 乃指六曹等大司矣。 政府東西壁兼義禁府一員, 遞之果當, 然觀獄事緊歇而爲之亦可。 高陽郡守公事, 予所以如此者, 柳渾則赴京臨迫, 不可罪之, 而司圃署官員, 則乃其枝葉, 故皆棄之也。 沈克禮則以本郡之倅, 專掌打量, 而法司又以罷照律, 故如是矣。 初旣罷之, 以示其失, 而因大臣之啓, 仍任無妨。 且以李彦迪爲慶尙道監司者, 專爲老親也, 不幸以濫刑, 被論而罷。 罷之雖未久, 未敍之前, 若有可當守令之闕, 隨宜擬差, 則庶合於爲親之意也。 卿等適來故議之耳。" 三公回啓曰: "李彦迪事, 雖若有所失。 然此未及察而爲之, 豈有情哉? 況彦迪乃朝廷所當優待之人, 雖在未敍前, 家貧親老, 差爲守令無妨。" 答曰: "啓意知道。" 三公將退, 命復會賓廳, 傳曰: "今年旱災, 雖不甚久, 旣晩乃旱, 故迫切如此。 他餘祈禱之事, 今已擧行, 在前亦有親祭之例, 而適氣不寧, 不卽親行。 或遣世子, 或遣大臣祈禱, 亦有古例, 先遣大臣祈祭, 而次遣世子何如?" 三公回啓曰: "旱災切迫, 依前例大臣先爲祈禱宜當。" 答曰: "知道。" 仍傳于政院曰: "遣大臣祈雨事, 言于禮曹。"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8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사(宗社)
- [註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