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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02권, 중종 39년 4월 26일 갑오 2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내의원 제조 등이 빈청에 나아가 문안드리다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 【윤은보(尹殷輔)·정순붕(鄭順朋)·정대년(鄭大年).】 등이 빈청(賓廳)에 나아가 문안하니, 전교하기를,

"견갑(肩甲)이 아팠다 나았다 한다. 이는 큰 병과 같은 것이 아니고 곧 풍기(風氣)의 소치이니 문안할 것 없다."

하였다. 윤은보 등이 아뢰기를,

"상의 증세와 같은 데에는 금사만응고(金絲萬應膏)가 가장 좋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써 보았는데 효과를 본 사람이 많이 있었고, 방문(方文)을 고찰해 보건대 비록 적실하게 어느 증세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대개 악창(惡瘡)을 잘 녹여내며 농(膿)을 제거하고 새 살이 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약재(藥材)에는 풍(風)을 다스리는 재료가 많이 들어 있으니, 동그랗게 만들어 붙인다면 무슨 방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또 증세를 다스리기가 구고고(救苦膏)를 붙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나, 다시 이 약을 붙여 효험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이 약은 본래 양의사(兩醫司)172) 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승지(右承旨) 안현(安玹)이 앞서 전라도 관찰사 때에 조제(調製)했던 것인데, 이제는 또 승정원에서 조제하여 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쓰려고 하여 의사(醫司)에 구하더라도 진실로 구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라건대 승정원에 간수하고 있는 것을 금내(禁內)로 들여오게 하고, 7월이 지난 다음에 조제하여 들여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현은 약리(藥理)에 정밀하므로 약방 제조(藥房提調)가 된다면, 비록 그런 약을 조제하더라도 반드시 약재를 잘 가려 정하게 조제할 것입니다. 전에도 약리를 아는 사람을 제조로 삼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정원에 있는 약을 약방(藥房)에 주어 둥글게 편(片)을 만들되, 구고고 모양으로 하여 금내에 들여오는 것이 좋겠다. 또 안현을 외의사 제조(外醫司提調)로 삼고자 하는 것인가, 내의원 제조를 삼고자 하는가? 내의원 제조는 으레 도승지로 삼는다. 외의사 제조는 뒤에 궐원이 있으면 하비(下批)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급급하게 할 것이 없다."

하였다. 윤은보 등이 회계하기를,

"전에는 또한 내의원 부제조(內醫院副提調)가 있어서 박영(朴英)이 승지로 있을 적에 특별히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뢴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79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7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보건(保健) / 의약-의학(醫學)

  • [註 172]
    양의사(兩醫司) : 전의감(典醫監)과 내의원(內醫院).

○內醫院提調 【尹殷輔、鄭順朋、鄭大年。】 等, 詣賓廳問安, 傳曰: "肩甲或痛或差, 此非如大病, 乃風氣所致, 不必問安也。" 殷輔等啓曰: "如上證, 金絲萬應膏爲最良, 下人試之, 多有得效者, 考於方文, 雖不的指治某證, 而大槪能消毒惡瘡, 去濃生(肥)〔肌〕 云。 又其所劑, 多入治風材, 成團付之, 有何害焉? 且其治證, 雖無異, 付救苦膏, 更付此藥, 以試效何如? 且此藥本不在於兩醫司, 而右承旨安玹, 前爲全羅道觀察使時劑之, 今又於政院劑而藏之。 今雖欲用而求於醫司, 固難得之。 請以政院所藏者入內, 過七月後, 劑入何如? 且安玹精於藥理, 爲藥房提調, 則雖劑其藥, 必擇藥材而精劑。 前者亦以知藥理者爲提調矣。" 傳曰: "以承政院藥給于藥房, 團而作片, 如救苦膏體, 入內可也。 且欲以安玹爲外醫司提調乎, 爲內醫院提調乎? 若內醫提調, 則例以都承旨爲之。 外醫提調, 後若有闕, 下批可也, 今不須汲汲爲之。" 殷輔等回啓曰: "前者亦有內醫副提調朴英爲承旨時, 各別爲之矣。 是故敢啓。"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79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7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보건(保健) /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