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102권, 중종 39년 4월 23일 신묘 4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상진·신거관·민제인·허백기·오상·남궁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상진(尙震)을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에, 신거관(愼居寬)을 이조 참판에, 민제인(閔齊仁)을 형조 참판에, 허백기(許伯琦)·오상(吳祥)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에, 남궁 침(南宮忱)을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7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7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尙震爲知敦寧府事, 愼居寬爲吏曹參判, 閔齊仁爲刑曹參判, 許伯琦吳祥爲弘文館校理, 南宮忱爲司諫院正言。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7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7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