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상진(尙震)을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에, 신거관(愼居寬)을 이조 참판에, 민제인(閔齊仁)을 형조 참판에, 허백기(許伯琦)·오상(吳祥)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에, 남궁 침(南宮忱)을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하였다.
○以尙震爲知敦寧府事, 愼居寬爲吏曹參判, 閔齊仁爲刑曹參判, 許伯琦、吳祥爲弘文館校理, 南宮忱爲司諫院正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