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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4월 2일 경오 2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시강원에 실관을 더 두는 문제와 젊은 문관의 중국말 학습에 대해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그전에 【계묘년 5월 25일.】 시강원(侍講院) 관원이 사(師)·부(傅)의 뜻으로 아뢰기를 ‘시강원의 실관(實官)은 단지 5원(員)뿐이다. 서연(書筵)을 정지해서는 안 되는데 혹시 질병이나 사고가 있으면 서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 변통으로 겸관(兼官) 4원을 두었었다. 다만 겸관은 본시 《대전》에 실려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각 본사의 직임(職任)이 긴급하고 중요할 적에는 입번(入番)하지 못하게 된다. 본사(本司)의 선생안(先生案)을 고찰해 보건대 사서(司書) 이상은 모두 좌우(左右) 2원씩으로 되어 있다. 비록 국전(國典)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곧 고례(古例)이니, 이 제도에 의하여 겸관은 폐지하고 실관 4원을 더 두기를 청한다.’고 했었다.

내가 그때는 미처 고사(古事)를 상고해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법 외에 더 두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단지 전대로만 하라. 혹시라도 태만하여 입번(入番)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추고(推考)를 계청(啓請)해야 한다.’고 답했었다. 요사이 마침 고서(古書)를 보니, 【승전내관(承傳內官)의 말이, 고서는 곧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라고 했다.】 고려 공양왕(恭讓王) 2년에 비로소 서연(書筵)을 개설(開設)하여 좌·우 보덕(左右輔德), 4품의 관원으로 좌·우 필선(左右弼善), 5품의 관원으로 좌·우 문학(左右文學), 6품의 관원으로 좌·우 사경(左右司經)을 삼았다는 것이다.

우리 태조(太祖) 원년(元年)에, 관제(官制)를 정할 적에 좌·우사는 품계(品階)를 정2품, 좌·우 빈객은 종2품, 좌·우 사경은 6품, 좌·우 정자(正字)는 정7품으로 하되 모두 다른 관원이 겸임하게 하고, 그 뒤 다시 좌·우사를 고쳐 사(師)와 이사(貳師)로 하고, 또 좌·우 부빈객(左右副賓客)을 더 두었고, 그 뒤 또 부(傅) 1원을 두되 품계는 정2품으로 했던 것이다.

세종조(世宗朝)에는 보덕(輔德) 이하는 모두 실관으로 하였다가 그 뒤 실관을 폐지하고 모두 집현전(集賢殿) 관원에게 겸임하게 했었다. 이로 본다면 전조(前朝)로부터 아조(我朝)에 이르기까지 증감(增減)이 같지 않았고 고례(古例)도 한결같지 않았으니, 이는 곧 보양(輔養)하는 관원들을 많이 두었던 것으로서 뜻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다.

지금의 홍문관 관원을 보건대, 오히려 궐원이 있는데도 더러는 서연의 일을 겸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저기에 입번(入番)하느라 반드시 조금도 쉴 새가 없을 것이다. 비록 다른 관원을 겸임하게 한다 하더라도 각기 본직(本職)에 얽매이게 되어 강론(講論)에 전일하지 못할 것이다. 그전에 사(師)·부(傅)의 실관을 더 두려고 한 뜻을 생각해 보건대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겸직한 관원 4원을 폐지하고 보덕·필선·문학·사서(司書)를 좌우(左右)의 명칭을 붙여 더 둔다면, 상번(上番)과 하번(下番) 【문학 이상을 상번으로 하고, 사서 이하를 하번으로 한다.】 이 모자라 궐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고려사》를 보건대 충렬왕(忠烈王) 때에 ‘통문관(通文館)을 두고 내학관(內學館)의 선비들 중에 나이가 40이 차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한어(漢語)108) 를 익히게 했다.’ 하였고, 그 주(註)에 ‘이때 역관(譯官)들은 미천한 출신이 많았는데, 말을 전달할 적에 허다히 실지대로 하지 않고서 간계를 부려서 사리(私利)를 꾀했기 때문에 참문학사(參文學士) 【관직 명칭.】 김구(金坵)가 건의하여 두게 된 것이다.’고 했다. 이 일은 지금 문관(文官)에게 한어를 익히게 하는 뜻과 근사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즐겁게 익히는 사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취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만일 역어(譯語)를 익히는 문사들을 북경 가는 사행(使行) 때에 어떤 직임을 【서장관(書狀官)이나 질정관(質正官)임.】 겸임시켜 중국에 드나들며 문견(聞見)에 보탬이 되게 한다면 또한 유익함이 있게 될 듯하다. 지금은 단지 주양우(朱良佑) 한 사람이 있으니, 주양우와 다른 나이 젊은 문관을 따로 화어(華語) 교육을 부지런히 시키고 때때로 북경에 가서 학습을 넓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관(史官)을 보내 삼공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6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전사(前史)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외교-명(明) / 어문학-어학(語學)

○傳于政院曰: "前者, 【癸卯五月二十五日。】 侍講院官員, 以師、傅意啓曰: ‘院實官只五員, 書筵不可輟也, 而或有疾病事故, 則不得爲書筵, 故權設兼官四員。 但兼官本非《大典》所載, 而各其本司, 職任緊重, 不得入番矣。 考本司先生案, 則司書以上, 皆有左右。 雖非國典所載, 乃古例也, 請依此制, 革去兼官, 而加設實官四員。’ 云。 予於其時, 未及攷見古事, 故答之曰: ‘法外加設未穩, 只可如舊。 或有懶不入番者, 自當啓請推考。’ 云。 近日適觀古書, 【古書, 承傳內官云, 乃《龍飛御天歌》。】 高麗 恭讓王二年, 始開書筵, 置左ㆍ右師、左ㆍ右賓客, 又以三品官爲左、右輔德, 四品官爲左、右弼善, 五品官爲左、右文學, 六品官爲左、右司經。 我太祖元年定官制, 左、右師秩視正二品, 左、右賓客從二品, 左、右司經六品, 左、右正字正七品, 皆以他員兼之。 其後復改左、右師, 爲師、貳師, 又增置左、右副賓客, 其後又增置傅一員, 秩正二品。 世宗朝, 輔德以下皆立實官, 其後革實官, 皆以集賢殿官兼之。 由是觀之, 自前朝至于我朝, 損益不同, 古例非一, 此乃多設輔翼之官, 意亦美矣。 觀今者, 弘文館之官, 尙有闕員, 而或有兼帶書筵者, 彼此入番, 必靡少休。 雖以他官兼之, 各爲本職所係, 不能專一於講論。 前者師、傅欲加設實官之意, 思之亦有理。 革去兼官四員, 輔德、弼善、文學、司書稱左、右加設, 則上下番 【文學以上爲上番, 司書以下爲下番。】 不至乏闕矣。 且觀《高麗史》, 忠烈王時, 置通文館, 令內學館之士, 年未四十者, 習漢語, 其註曰: ‘時譯官多起微賤, 傳語之際, 多不以實, 懷奸濟私, 故參文學士, 【官名。】 金坵建議置之。’ 云。 此事近於今者以文官習漢語之意也。 但今則無有樂習者, 故不見成就之效。 今若以習譯文士, 凡赴京行次之時, 兼差某任, 【書狀官及質正官也。】 使之出入中原, 以資見聞, 則似亦有益矣。 今者只有朱良佑一人, 以良佑及他年少文官, 另加勤誨華語, 時時赴京, 以廣其習何如? 遣史官, 議于三公以啓。"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6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전사(前史)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외교-명(明) / 어문학-어학(語學)